- 교단헌법에 규정된 명문으로 권징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2011가합102498)는 예장개혁교단의 조경대 목사 이하 조경삼, 정학채 목사등이 당시 류광수목사의 영입을 적극추진하자, 반대측에 있던 당시 부총회장 장세일 목사이 이외에 여러명들이 이단적 행위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류광수 목사영입파를 면직, 출교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원고 조경대, 조경삼, 정학채, 정해송에게 각 4백만원, 원고 윤도중, 나용화, 이재환에게 각 2백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 사건의 제명결의가 예장개혁총회의 헌법 및 규정성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단과 교류하는 것은 예장개혁총회 헌법 권징조레 제 49조에 위배되어 즉결처단할 수있는 사유이고, 위와같은 교류에 반발한 교인들이 원고 조경삼을 따르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총회장유고의 상태와 같았으므로 피고 장세일 총회장이 권한을 대행하여 이 사건 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장 개혁총회이 헌법상 임시총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과 같이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개최를 할 수 있으며, 총대인원의 2/3 이상이 소집되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가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이 사건 제명결의를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행위 또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의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들이 예외적이고 명문의 규정의 위배된 방식으로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였고, 나아가 예장개혁총회 헌법의 권징조레에서는 책벌에 대한 재판을 신중히 하도록 함과 아울로 재판에 대한 절차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명결의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되기위해서는 예장개혁총회의 절대적인 다수가 원고들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를 원하고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예장개혁총회 헌법 및 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의 행위가 에장개혁 총회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고 정식절차를 통하여서는 이를 저지할 수 없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백하게 위법한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한 것은 원고들의 명에를 훼손시킨 불법행위라고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평가:
재판부는 권징은 재판대상을 삼지 않지만, 교단헌법에 벗어난 권징결의나 절차에 벗어난 권징에 대해서는 재판대상으로 삼는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에 벗어난 판결을 하거나 헌법위원회가 교단헌법에 벗어난 해석을 하게된다면 앞으로는 사회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과 더불어 교단총회장이나 해당부서장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우려가 많다.
지금까지 예장통합 이대위는 교단헌법에 이단판결은 헌법규정에 있는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대위정관에도 없이 아무나 이단성, 이단옹호언론을 말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예장통합 이대위가 자체 정관이나 교단헌법규정에도 없이 타교단목사들에 대해서 이단운운하면 이대위원장이나 총회장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타교단목회자들을 이단정죄하거나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서달석목사는 근거없이 자신을 이단으로 한 책자에 대해서 배포.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어, 앞으로 근거없고 터무니없는 이단주장에 대해서 기사게제 금지나 도서물 반포 금지 가처분용인과 손해배상을 당할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달석이 최삼경에 대해 승소한 판결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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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 사건의 제명결의가 예장개혁총회의 헌법 및 규정성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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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는 "이단과 교류하는 것은 예장개혁총회 헌법 권징조레 제 49조에 위배되어 즉결처단할 수있는 사유이고, 위와같은 교류에 반발한 교인들이 원고 조경삼을 따르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총회장유고의 상태와 같았으므로 피고 장세일 총회장이 권한을 대행하여 이 사건 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장 개혁총회이 헌법상 임시총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과 같이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개최를 할 수 있으며, 총대인원의 2/3 이상이 소집되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가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이 사건 제명결의를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행위 또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의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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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들이 예외적이고 명문의 규정의 위배된 방식으로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였고, 나아가 예장개혁총회 헌법의 권징조레에서는 책벌에 대한 재판을 신중히 하도록 함과 아울로 재판에 대한 절차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명결의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되기위해서는 예장개혁총회의 절대적인 다수가 원고들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를 원하고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예장개혁총회 헌법 및 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의 행위가 에장개혁 총회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고 정식절차를 통하여서는 이를 저지할 수 없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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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백하게 위법한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한 것은 원고들의 명에를 훼손시킨 불법행위라고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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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재판부는 권징은 재판대상을 삼지 않지만, 교단헌법에 벗어난 권징결의나 절차에 벗어난 권징에 대해서는 재판대상으로 삼는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에 벗어난 판결을 하거나 헌법위원회가 교단헌법에 벗어난 해석을 하게된다면 앞으로는 사회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과 더불어 교단총회장이나 해당부서장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우려가 많다.
지금까지 예장통합 이대위는 교단헌법에 이단판결은 헌법규정에 있는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대위정관에도 없이 아무나 이단성, 이단옹호언론을 말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예장통합 이대위가 자체 정관이나 교단헌법규정에도 없이 타교단목사들에 대해서 이단운운하면 이대위원장이나 총회장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타교단목회자들을 이단정죄하거나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서달석목사는 근거없이 자신을 이단으로 한 책자에 대해서 배포.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어, 앞으로 근거없고 터무니없는 이단주장에 대해서 기사게제 금지나 도서물 반포 금지 가처분용인과 손해배상을 당할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달석이 최삼경에 대해 승소한 판결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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