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자교회, 교인들은 노회가 아니라 교회소속

  • 로앤처치
  • 입력 2013.03.27 05:3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목사나 교회없이 노회변경할 수 없어
교인들은 노회가 아니라 교회소속
 
제자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비송사건 허가로 정삼지목사지지측이 개최한 2013. 3. 3. 임시공동의회에서 서한서노회소속으로 결정을 하였지만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목사없이 교인들끼리 임시총회를 했고, 거기서 결정한 것을 갖고 노회소속변경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임시총회 사회는 목사가 보아야 하고, 교인들은 노회가 아니라 교회소속이기 때문에 노회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로앤처치

정치편 21장  (소집 )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정치편 10장 (제 3 조 회원 자격)을 보면 노회의 회원은 시무목사나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기관목사이다.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이처럼 목사없이 신도들만의 힘으로 노회이명을 할 수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노회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신도들은 노회가 아니라 서한서노회 소속 목사가 세운 신설교회에 이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가 아직 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자격도 없는 신도들이 노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교인총회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정목사와 그의 지지자들이 서한서노회로 가기위해서는 먼저 담임목사와 교인들의 신분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명장과 해벌 필요
 
그러기위해서는 한서노회는 정목사에게,  제자교회 당회는 신도들에게 이명장을 발부해야 한다.  신분이 죽은 상태로서 이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목사나 교인이 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명장이 있어야 한다. 적이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한서노회가 정삼지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자들을 받아준다 한들, 정삼지목사는 목회하기 어렵다. 먼저 한서노회가 정삼지목사에 대한 해벌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삼지목사도 김제중앙교회 김춘식목사처럼 잔류파 교인들이 합의를 해주어 먼저 노회가 해벌하고, 목사를 복직시킬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경우는 잔류측 교인들이 해벌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소속노회인 서울 동남노회가 해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노회로 이명하기 위해서는 해벌이 전제조건이다.
 
정삼지목사가 속했던 치리회에서 해벌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벌을 하지 않으면 평교인신분이기 때문에 담임목회를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삼지목사의 신분은 평교인
 
권징조례 제 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 45 조를 보면 노회는 목사가 면직되면 평교인의 이명증서를 주어 원하는 교회로 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교회에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현재 정삼지목사의 신분은 평교인이다. 평교인이 노회로 이명될 수는 없다.
 
김춘식목사건
 
김제노회 김춘식목사(전김제중앙교회목사)건을 보면, 당시 김제노회에서 김춘식목사를 면직시켰는데 동평양노회에서 그를 받아들였다. 당시도 김제노회의 이명증서없이 동평양노회에서 받아들이자, 총회에서 거부되었다.
 
이상인건
 
예장통합 신일교회 이상인 목사가 아웃된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속했던 시카고 중앙노회가 이미 회원권이 제명된 그에게 회원권이 있는 것 처럼 이명증서를 준 것이 잘못되었다며이명증서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장로교단에서 적이 없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면직이나 해직을 당한 자는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다시 목사로 임직해야 하는 것이다.   




▲     © 황규학

권징편
  
제 44 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직을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찰에, 교역에 종사함이 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는 목사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 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

 
정치편(이명자 관리규례) 제 107 조에 의하면 목사나 교인은 소속 치리회의 관할에 있다.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정삼지목사지지파가 서한서노회로 가기까지는 한서노회의 관할하에 있다. 정삼지목사는 한서노회가 이명증서를 발부해야 하고, 교인들에 대해서는 한서노회 제자교회측이 이명증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 109조에 의하면 목사가 다른 노회로 옮기기 전까지는 본노회(한서노회)의 관할이다.    
 
제 109 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그러므로 정삼지목사가 서한서노회로 가기 위해서는 한서노회로부터 이명증을 수취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비송사건의 임시총회를 통하여 자신들끼리 원한다고해서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은 타교회나 타노회로 이전할 때는 이명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 111 조에 의하면 "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고 규정한다. 교회가 폐지되지 않으면 소속 교회당회가 교인들에 대한 이명증서를 교부하지만. 교회가 폐지되면 노회가 이명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정삼지목사에 대해서는 소속 노회인 한서노회가 이명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교인들에 대해서는 제자교회잔류측 당회가 이명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인들은 당회로부터 이명증서 필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서한서노회로 간다고 임시총회에서 결정했다고 하여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서노회 소속 제자교회당회로부터 이명증서가 먼저 교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회소속은 목사이지 신도들이 아니다.
 



▲     © 로앤처치

 
서한서노회, 면직된 목사는 한서노회가 해벌한 뒤에 받아야

서한서노회는 아무리 또다른 신설노회라 한들, 적어도 면직된 목사를 받을 수는 없다. 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단의 법은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 노회에서 면직되어도 B노회로 갈 수있다면, 교단의 권징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현재 정삼지목사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서한서노회소속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정삼지목사는 먼저 한서노회로부터 해벌을 받아야 하고, 신도들은 한서노회 소속 제자교회 당회로부터 이명증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도들은 노회소속이 아니라 교회소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는 한서노회제자교회 잔류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정삼지목사가 어떤 소속도 없는 상황에서 신도들만 노회소속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서한서노회로 간다면 우선 목회자가 서한서노회 소속 신설교회를 먼저 설립하고 교인들은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당회로부터 이명증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이탈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요약하면 서한서노회 소속 제자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 정삼지목사의 해벌, 2) 한서노회로부터의 이명장 교부, 3) 신설교회 설립, 4) 신도들은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로부터의 이명장 교부 라는 단계를 통해야 한다.
 
정삼지목사측의 실수
 
정삼지목사측 지지자들이 가장 실수한 것은 1) 법원의 임시총회소집 허락이 있을지라도 소집권자는 한서노회소속 임시당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평교인이 회의를 소집한 것, 2) 서한서노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삼지목사가 한서노회로 부터 해벌이 먼저 되고 이명장을 교부받아야 하는 데 모두 부재한 것, 3) 신도들은 제자교회당회로부터 이명장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아직 교부받지 못한 것, 4) 결의권자 2/3가 안되기 때문에 재산소유를 할 수 없는 것, 5)  교인들은 노회소속이 아니라 교회소속이라는 것, 6) 서한서노회로 이명했을 경우, 제자교회라는 동일한 명칭사용의 문제 등이다.  
 
결론을 맺는다면, 정삼지목사측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와 교회재산을 안고 가기위해서는 정삼지목사에 대한 한서노회의 해벌과 이명장이 있어야 하고, 지지측 신도들은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당회로부터의 이명장과 민법상 결의권자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서한서노회 이명은 정삼지목사의 해벌이 전제조건
 
이처럼 제자교회도 잔류측 신도들이 정삼지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조건으로 한서노회에 해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하고, 한서노회가 해벌을 한다음 정상적인 이명장을 발부하면 정삼지목사는 합법적으로 서한서노회로 이명할 수 있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도 제자교회당회가 합법적으로 이명장을 교부하여야 서한서노회소속 정삼지목사가 담임하는 신설교회로 이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신도들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제자교회, 교인들은 노회가 아니라 교회소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