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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은 예방되어야 한다."

  • 로앤처치
  • 입력 2013.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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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강의주제 : <교회정관법>; "교회분쟁은 예방되어야 한다."
  장 소 : 새목포제일교회(김광식 목사)
              전남 목포시 석현동 815-2 Tel) 061-282-4100~3 Fax) 061-281-5122
              http://www.smjc.kr/
  일 시 : 2013년 4월 1일(월) 오후 2시
  주 최 : 한국교회법연구소
  주 관 : 목포제일노회(노회장 김영옥 목사)
  강 사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교회법)
              칼빈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한국장로교회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민법)
 
  
 
▲     © 로앤처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교회분쟁은 교회 지체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며, 교회가 무너지는 불행이 찾아온다.
 
교회가 분쟁없이 은혜로울 때 교회 구성원들간에 합의한 교회정관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 활동, 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 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규약자체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상호간의 규범이다.
 
이러한 정관은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준다. 정관이 모호할수록 교회는 투명성과 객관적 재산 및 재정관리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는 왜 정관이 필요하며, 그 정관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교회재산에 대한 법적 규율은 교회정관이나 국가법에서도 함께 규율하는 법영역인바 어떻게 정관을 제정해야 하는가?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교회분쟁은 곧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속에서 이를 정관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세미나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국가법의 내용에 대해 일반시민들 수준의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 역시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며, “교회에 관련된 특수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법연구소>의 공개강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었다. 
 
 
기사입력: 2013/03/29 [15:34]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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