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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중세의 이단정죄악령 퇴출해야

  • 로앤처치
  • 입력 2013.03.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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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세는 이단심문소, 한국은 이단감별사
233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의하여 이단심문소가 창설되었고 이노센트 4세의 교서(1252)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이는 사람들의 자유스런 종교적 견해를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수사들은 각 교구마다 교황권을 대신하여 이단적발을 하게되었다. 이단심문관의 권위는 무제한이었고, 그는 아무에게도 감독을 받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않았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독재정권시절 중앙정보부장이나 안기부장 이상이었다.
 
당시에 세속군주들도 교회와는 별도로 이단을 탄합하는 잔인한 형벌을 내리고 있었다. 신성 로마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1220-1235년에 걸쳐 영토에 대한 법령을 내려서 이단을 철회하지 않는 자는 화형을 시켰고 심지어 이단을 철회한 자도 투옥을 시켰고,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면 사형, 이단자의 재산은 몰수하고 그 가옥은 파괴, 그 손자까지는 자기 부친이나 다른 이단자를 밀고하지 않는 한 관공리로 등용할 수 없게 하였다. 프리드리히의 법령으로 화형이 이단에 대한 정식 형벌로 되었다. 
▲     ©로앤처치

 
이단자는 중세뿐만아니라 훨씬 그 뒤까지도 아주 잔인하게 처벌되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시대에 어떤 이단을 물로 끓여서 죽인 일도 있었다. 이단은 모든 죄악 중 가장 흉악한 것이며, 이단을 정복하는 것은 군졸들을 정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믿고 있었다. 한국의 이단감별사들도 중세에 태어났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들은 잔인무도할 정도로 한번 걸리면 영원한 이단으로 낙인 찍는 것이었다.
 
당시 대중의 여론은 이단의 형벌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탁명환씨가 이단으로 낙인 찍을 때 기독교인들이나 대중들은 이단을 경멸하고 있었다. 탁명환씨는 당시 오대양사건을 구원파로 연결시켜 구원파는 그 이후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구원파와는 상관이 없었다. 당시 대중들은 탁명환씨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단박멸의 영웅이었다. 그가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조작해도 대중들은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도 박윤식목사는 대중들의 눈에는 이단으로 낙인 찍혀 있다.
 
서구에서 이단심문소가 아주 발달하였을 때, 서구 기독교전체는 그 올가미속에 들어갔으며 이단자가 그 눈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영국은 헨리 4세와 5세 때 정부는 특별법령을 내려서 이단을 화형으로 탄압하였다. 1440, 1533년 폐지되었으나 메리 여왕 때 다시 부활되었다가 1676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스페인의 이단심문소
 
이단심문소가 가장 성공을 거둔 곳은 스페인이었다. 스페인의 이단심문소는 개신교도들을 이단으로 몰았다. 이들은 유대인들도 이단으로 몰았다. 그러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신교가 싹틀 수 없었다.

이단적발의 가장 유효한 수단의 중의 하나는 신앙칙령이었다. 이 칙령은 전국민을 이단심문에 동원하고, 모든 사람이 밀고자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각지를 순방해서 이단을 하는 사람은 출두해서 보고해야 하며 위반한 때는 현세 및 내세의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라는 형벌을 내렸던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이웃사람이나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의심을 받게 마련이었다.
 
이담심문의 공통적인 현상,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아
 
스페인에서는 이단자로 고발된 사람은 재판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재판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이단감별사들이 하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스페인에서 피고는 무조건 유죄로 간주되어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무죄를 증명하는 책임이 피고에게 있었다. 판사는 실질적으로는 검사였다. 피고에게 불리한 증인은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모두 증인으로 인정되었다. 고발에 유리한 증인을 인정하는 데에는 규칙이 관대하였으나, 피고를 변호하기 위한 증인을 거부하는 규칙은 엄격하였다. 의심스럽거든 피고의 편에 서야하는데 의심스러우면 고발자의 편에 서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단심문소나 한국 이단감별사들의 역할이었다. 

이단심문의 원칙 

이단심문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은 100명의 죄없는 사람을 고생시킬 망정 한 사람의 이단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화형용으로 나무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기도 하였다. 성직자인 판사는 처음부터 피고를 개정할 가망이 없는 이단자라고 선고해서, 관리에게 인도해서 은총과 자비를 베풀서어 피고를 다스리도록 했다. 모든 군주나 관리는 이단심문소에 들어온 이단자를 지체없이 처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파문되기 마련이었다. 처벌은 대부분 화형이었다.
 
이런 박해에서 교회가 사용한 법적 절차는 유럽대륙에 악영향을 끼쳤다. 18세기말까지 유럽의 대부분에서 이단박멸의 목적으로 발달한 이단심문의 절차는 모든 피고를 대부분 사형으로 몬 마녀사냥 그대로였다. 한국의 이단감별이나 이단정죄는 이러한 유럽사의 이단심문소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람만 화형을 시킬 수 없는 것이지, 그들이 중세에 있었더라면 화형을 시키고도 남았다. 오늘날 이단심문이나 이단정죄는 영적인 화형이었다.         
 
이러한 독단적인 이단정죄 교리는 진실의 감각을 사라지게 했고, 죄, 지옥, 최후의 심판 따위의 일련의 교리와 함께 지식의 진보에 대한 견고한 장벽을 이루어 중세과학의 진로를 가로막고,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단정죄는 처음부터 유죄추정
 
중세는 종교적 교리로 인해 야만시대의 원시적 관념으로 되돌아 갔던 것이다. 이단정죄는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죄추정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처음부터 유죄추정원칙이다. 최삼경을 비롯한 이단감별사들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영적인 화형을 당한 사람들: 
 
김기동, 장재형, 박윤식, 박철수, 윤석전, 조용기, 이재록, 권신찬, 변승우, 서달석, 류광수 등  
 
이러한 일로 인해, 재림주로 오해받은 장재형목사가 속한 교단은 거의 와해단계에 이르렀고, 박철수목사의 아내는 이단충격을 받아 일찍 소천했고, 박윤식목사는 스트레스로 인해 치아가 다 빠질 정도였고, 윤석전목사는 굴욕적인 합의서를 쓰기도 하였고, 서달석 목사 역시 교회가 파멸되다시피 했고, 김기동목사는 한에 못이겨 입안에 자갈을 물고 다녔을 정도이다. 
 
이인강목사도 복음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이재록목사는 아예 한국에서는 개교회 이외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한국의 빌리그램함 조용기목사도 굴욕적인 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모든 위신이 다 추락하였다. 그들은 이미 영적인 화형을 당했던 것이다. 중세의 마녀사냥재판이 한국에 출현한 것이다. 중세의 마녀사냥은 소명할 기회라도 주었지만 한국의 이단마녀사냥은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단자들 재평가되어야   
 
이제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은 재평가 되어야 한다. 류광수목사는 한기총에서 이단해제할 때 17년만에 처음으로 소명할 기회를 얻었다고 했다. 한번도 소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에 대해 다시 재평가해서 이들이 양성화 되어 이단의 누명을 벗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기동, 이재록, 서달석, 장재형, 박윤식으로 부터 한번도 그들의 소명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의 변론을 들을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중세의 이단정죄 악령 퇴출해야  
 
이단, 삼단 떠나서 그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중세의 마녀사냥의 악령이 한국에 부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 땅에 부활하여 사랑과 용서의 뜻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중세의 마녀사냥이 한국땅에 부활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자로 몰았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여 중세의 이단심문소나 한국의 이단감별사들의 정죄는 악령의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중세의 악령을 추방하는데 각 교단은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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