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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재심청구]

  • 로앤처치
  • 입력 2013.04.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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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재심청구]
 
5. 헌법 권징 제130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심(노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상고심(총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고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각각 심판한다는 의미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
 
 
15. 헌법 권징 제125조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단,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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