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반대자들에게는 무차별적인 고소
1. 고소건의 모순
최삼경목사는 교회와 신앙 1994. 12. 월호 "서달석의 자충수인가?"라는 글에서 서달석목사가 최삼경목사를 민형사상으로 세상법정에 소를 제기하니 최삼경목사는 "목사로서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요"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창수, 김창영, 이정환, 필자 등 닥치는대로 고소하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신창수목사는 벌금이 나왔고, 이정환 목사는 무혐의로 되었다.
최삼경목사가 고소해서 김창영목사는 1심에서 200백만원 벌금이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2. 사실성의 모순
최삼경은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에서 비판의 기준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단을 정죄하지 않았다. 서달석은 최삼경을 피고로 낸 가처분결정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1) 서달석건
법원은 서달석목사가 최삼경을 상대로 낸 배포금지 가처분이의신청사건에서 이단을 정죄하려고 해도 진실에 기초해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과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에 예장통합교단과 최삼경은 2,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즉 거짓으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다.
2) 박윤식건
최삼경은 박윤식의 이단성을 줄곧 주장해 예장통합 76차 총회시 그를 이단으로 보고하였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조작은 자신도 법정에서 인정한다.
그는 증거조작을 위해서는 칼빈까지 팔아먹는다.
칼빈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난자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3) 에클레시안건
최삼경은 총회임원회가 연구보고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채택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전정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는 경찰과 전정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4) 교회연합신문건
교회연합신문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절차로 사실에 맞지 않게 억지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하자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서 이단옹언론으로 만드는 것이고, 힘없는 타교단 언론사들이 이런식으로 이단옹호언론이 되는 것이다.
4. 해석의 모순: 박철수건
최삼경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박윤식목사에 이어 박철수목사까지 사실상 이단으로 정죄하는 형식을 거친다.
예장통합에서는 김기종목사의 청으로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최삼경목사가 주도가 되어 통합측은 2010년 95회 총회에서 박 목사에 대해 “박철수 씨의 영성화 운동은 잘못된 인간론과 잘못된 영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는 비성경적인 운동으로 본 교단 목회자나 성도들의 참여를 엄히 금해야 할 것이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박 씨는 영만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형태의 영성화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철수 씨는 영으로만 예수를 안다고 하고, 심지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도 우리의 영을 말한다고 하여, 영만을 강조하는데 이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의 주장과 같다."
이대위가 예로 든 박철수목사의 주장을 보자.
“그런 것처럼 내 영이 우리 육체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예요.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못 봤지만 영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실히 아는 것.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나를 기른 것은 잘 몰라요. 사실. 믿어지지가 않어.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 보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껴보니까 부모가 나 사랑하는 것을 느껴보니까 고게 고거야”(박철수 씨, ‘성령의 이중적 사역’ 중생 1번 테이프).
박철수의 주장을 왜곡해서 이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이정환, 황규학까지 이단으로 정죄하려다가 실패했다.
결론
최삼경은 모순속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상대에게는 세상에 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은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단을 정죄해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거짓에 근거하여 이단을 조작하고, 객관성을 띠라고 하면서 왜곡된 해석을 하여 주관성을 띠고, 객관적인 절차를 주관적으로 조작하여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든다. 모순속에 사는 사람 이것이 최삼경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예장통합과 한기총은 이러한 자에 의해서 휘둘려왔다.
이와 같이 서달석과 박윤식은 증거조작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에클레시안에 대해서는 절차조작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드려고 기획하였고, 교회와 연합신문은 절차조작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들었고, 박철수건은 내용을 왜곡 해석하여 이단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칼빈의 주장까지 왜곡하는데 박철수목사외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최삼경은 이처럼 사람에 따라 증거조작, 설교조작, 주장조작, 신학조작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소명기회 한번 주지않고 이단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최삼경말대로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자신이 말해놓고도 준수하지 않은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최삼경이 편집주간으로있는 <교회와 신앙>에는 이단연구가는 바른 신학이 정립되고, 학문적으로 준비되었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돈문제에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연구가들은 학력사칭 및 교리박사학위소지자 하나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단정죄이면에는 돈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인강목사의 고백을 들어보자. 교회와 신앙의 남광현은 1억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2012년 9월 26일 저는 교회와 신앙 측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미 총회에서 ‘사이비성에 대한 결의’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며 ‘금번 97회 총회는 다른 관심 사안이 많아 저에 대한 안건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고 건성건성 처리된 것으로 안다’며 ‘총회 전에 자신이 시키는 대로 통합 측에 믿을 만한 목사나 장로를 찾아 5천만원 정도 안겨주고 자신이 가르쳐준 이대위 핵심 인물과 연결되었더라면 ‘사이비성’으로 규정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년 총회 때 해지를 받기 위해 자신을 저의 교회가 정식으로 고용하라고 하였고 그러면 “총회 이대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사람, 한사람씩 접촉을 해서 좋은데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접촉시 ‘이 분은 말로 해서 안 되겠다’ 그런 감이 오면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며 해결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기동건도 이단조작있는 지 다시 분석해 보아야
모르긴 몰라도 류광수나 김기동건에 대해서도 이단정죄를 분석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이단정죄한 근거가 많을 것이다.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권위와 추측에 입각해서 이단으로 정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도 빈약했고, 절차도 불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응 한번 하지 못한 채 도매급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이다. 본인은 고소하지 말라고하면서 고소를 남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이단을 정죄하라고 하면서 거짓에 토대하여 이단으로 정죄한다. 본인은 정직을 말하면서 행동은 거짓이었다. 그러므로 최삼경이 관련한 것들의 대부분은 불편한 진실들이다. 불편한 진실을 넘어 거짓과 조작에 근거한 것이다.
한 부분이지만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은 최삼경목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기소하라고 명령한 바도 있다.
최삼경목사는 교회와 신앙 1994. 12. 월호 "서달석의 자충수인가?"라는 글에서 서달석목사가 최삼경목사를 민형사상으로 세상법정에 소를 제기하니 최삼경목사는 "목사로서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요"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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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창수, 김창영, 이정환, 필자 등 닥치는대로 고소하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신창수목사는 벌금이 나왔고, 이정환 목사는 무혐의로 되었다.
최삼경목사가 고소해서 김창영목사는 1심에서 200백만원 벌금이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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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성의 모순
최삼경은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에서 비판의 기준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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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단을 정죄하지 않았다. 서달석은 최삼경을 피고로 낸 가처분결정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1) 서달석건
법원은 서달석목사가 최삼경을 상대로 낸 배포금지 가처분이의신청사건에서 이단을 정죄하려고 해도 진실에 기초해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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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로앤처치 |
손해배상과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에 예장통합교단과 최삼경은 2,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즉 거짓으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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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로앤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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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윤식건
최삼경은 박윤식의 이단성을 줄곧 주장해 예장통합 76차 총회시 그를 이단으로 보고하였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회와 신학은 최삼경이 쓴 글이었는데 자신이 쓴 글을 예장통합 이대위가 인용하는 식으로해서 이단정죄를 한다. 1991년 2월호의 글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쓴 글에도 뱀이 하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없었다. 최삼경이 인용한 박윤식의 설교에도 뱀이 하와와 성교한 증거가 없었다. 단지 하와가 잘 때 영적 상징인 뱀이 잘못된 씨앗을 심어 놓았다는 것이다. 뱀이 씨앗을 뿌린 것을 성교한 것으로 조작해서 이단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박씨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한 증거조작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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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은 자신도 법정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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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로앤처치 |
그는 증거조작을 위해서는 칼빈까지 팔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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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규학 |
칼빈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난자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3) 에클레시안건
최삼경은 총회임원회가 연구보고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채택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전정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는 경찰과 전정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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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연합신문건
교회연합신문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절차로 사실에 맞지 않게 억지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하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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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이단옹언론으로 만드는 것이고, 힘없는 타교단 언론사들이 이런식으로 이단옹호언론이 되는 것이다.
4. 해석의 모순: 박철수건
최삼경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박윤식목사에 이어 박철수목사까지 사실상 이단으로 정죄하는 형식을 거친다.
예장통합에서는 김기종목사의 청으로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최삼경목사가 주도가 되어 통합측은 2010년 95회 총회에서 박 목사에 대해 “박철수 씨의 영성화 운동은 잘못된 인간론과 잘못된 영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는 비성경적인 운동으로 본 교단 목회자나 성도들의 참여를 엄히 금해야 할 것이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박 씨는 영만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형태의 영성화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철수 씨는 영으로만 예수를 안다고 하고, 심지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도 우리의 영을 말한다고 하여, 영만을 강조하는데 이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의 주장과 같다."
이대위가 예로 든 박철수목사의 주장을 보자.
“그런 것처럼 내 영이 우리 육체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예요.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못 봤지만 영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실히 아는 것.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나를 기른 것은 잘 몰라요. 사실. 믿어지지가 않어.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 보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껴보니까 부모가 나 사랑하는 것을 느껴보니까 고게 고거야”(박철수 씨, ‘성령의 이중적 사역’ 중생 1번 테이프).
박철수의 주장을 왜곡해서 이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이정환, 황규학까지 이단으로 정죄하려다가 실패했다.
결론
최삼경은 모순속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상대에게는 세상에 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은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단을 정죄해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거짓에 근거하여 이단을 조작하고, 객관성을 띠라고 하면서 왜곡된 해석을 하여 주관성을 띠고, 객관적인 절차를 주관적으로 조작하여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든다. 모순속에 사는 사람 이것이 최삼경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예장통합과 한기총은 이러한 자에 의해서 휘둘려왔다.
이와 같이 서달석과 박윤식은 증거조작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에클레시안에 대해서는 절차조작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드려고 기획하였고, 교회와 연합신문은 절차조작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들었고, 박철수건은 내용을 왜곡 해석하여 이단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칼빈의 주장까지 왜곡하는데 박철수목사외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최삼경은 이처럼 사람에 따라 증거조작, 설교조작, 주장조작, 신학조작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소명기회 한번 주지않고 이단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최삼경말대로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자신이 말해놓고도 준수하지 않은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최삼경이 편집주간으로있는 <교회와 신앙>에는 이단연구가는 바른 신학이 정립되고, 학문적으로 준비되었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돈문제에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연구가들은 학력사칭 및 교리박사학위소지자 하나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단정죄이면에는 돈이 도사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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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강목사의 고백을 들어보자. 교회와 신앙의 남광현은 1억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2012년 9월 26일 저는 교회와 신앙 측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미 총회에서 ‘사이비성에 대한 결의’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며 ‘금번 97회 총회는 다른 관심 사안이 많아 저에 대한 안건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고 건성건성 처리된 것으로 안다’며 ‘총회 전에 자신이 시키는 대로 통합 측에 믿을 만한 목사나 장로를 찾아 5천만원 정도 안겨주고 자신이 가르쳐준 이대위 핵심 인물과 연결되었더라면 ‘사이비성’으로 규정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년 총회 때 해지를 받기 위해 자신을 저의 교회가 정식으로 고용하라고 하였고 그러면 “총회 이대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사람, 한사람씩 접촉을 해서 좋은데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접촉시 ‘이 분은 말로 해서 안 되겠다’ 그런 감이 오면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며 해결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기동건도 이단조작있는 지 다시 분석해 보아야
모르긴 몰라도 류광수나 김기동건에 대해서도 이단정죄를 분석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이단정죄한 근거가 많을 것이다.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권위와 추측에 입각해서 이단으로 정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도 빈약했고, 절차도 불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응 한번 하지 못한 채 도매급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이다. 본인은 고소하지 말라고하면서 고소를 남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이단을 정죄하라고 하면서 거짓에 토대하여 이단으로 정죄한다. 본인은 정직을 말하면서 행동은 거짓이었다. 그러므로 최삼경이 관련한 것들의 대부분은 불편한 진실들이다. 불편한 진실을 넘어 거짓과 조작에 근거한 것이다.
한 부분이지만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은 최삼경목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기소하라고 명령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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