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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창립과 과제

  • 로앤처치
  • 입력 2013.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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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법, 교회재산법, 저작권법, 난민법, 세법등에 대해서 연구
4. 4. 오후 6시 서정법무법인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 법학도들이 모여서 원성현박사가 먼저 칼빈의 교회법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2부에 교회법학회를 창립했다. 
 
▲     © 로앤처치

 
의장은 서헌제 교수, 서기는 김정우박사, 회계는 오광문장로가 맡기로 했다.
 
편집위원장은 강봉석교수가 맡고, 기획위원장은 소재열박사가 맡기로 했다. 서헌제 교회법학회장은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부총장을 지냈고, 현재 법전문대학원장이며 종교재산분쟁사례연구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1편은 종교와 국가간의 관계이다.
 
▲     © 로앤처치
 
교회법학회는 앞으로 현행종교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여 국가에 대해 종교자유를 보존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교회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고, 신도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과 교단이 법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하면 교단법정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유도해서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별히 차별법, 사학법, 강의석법 등 점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분쟁교회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바르게 분석함으로 가능하면 교회가 자정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회법학회는 6월초에는 중앙대학 법대에서 세미나를 갖고, 9월초에는 장로회신학대학이나 총신대학교에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며, 10월달에 백주년기념관에서 심포지움을 갖고 12월초에 교회법저널을 발간할 예정이다. 교회법학회는 교회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저널을 전국 검찰청과 일선 지방법원, 대학도서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 교회법학회는 성경공회, 찬송가공회, 성가곡 등 저작권법, 해외 선교관련법, 탈북자를 위한 난민법, 교회부동산법, 교회세법 등에도 다양한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의미있는 일은 교회법학회가 합동, 통합, 기장, 백석교단의 법학도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외에 변호사, 법대교수, 교회사, 윤리학 교수, 목사, 장로, 집사 등이 참여하여 교회법치주의 실현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학회장인 서헌제 교수는 앞으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존하고,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법학회는 교회재산분쟁이외에 종교교육법, 저작권법까지 다루어야 할 것이며, 교계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교회법학회는 더 많은 기독교인 법대교수들을 회원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현행 종교와 관련한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 종교와 관련한 독일, 미국의 다양한 판례까지 소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교회법학회의 연구분야와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연구분야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교회재산법: 한국, 미국, 독일사례 연구
  -종교법인법
  -사학법
  -교회세법
  -정관
  -종교개혁시대의 법: 캐논, 루터법, 칼빈법 연구
  -고대근동법
  -법원 판례분석
  -개혁교단법 비교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교회직원관련)
  -난민법(탈북자관련)
  -선교 관련법(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저작권법
 
 활동계획
 
 -학회지발간(교회법 저널, 1년 2회)
 -세미나 개최(중앙대, 서정법무법인, 장신대, 총신대, 백주년기념관)
 -번역서적 및 책 발간
 -교회법정착화를 위한 목회자 및 평신도 훈련
 -법원 공문발송 자문
 -법원 중재 및 조정업무
 -교단법정관련자들 위탁교육
 -교회법률사 자격증 수여
 -각 교단헌법개정과 교회 정관 만들기
 -교단소송변론서 작성
 -국가와 종교간의 관계정립
 -종교적 이슈에 대한 법적 방향성 제시
 -청소년을 위한 법문화 교실운영
 -신학교에 ‘교회법과목’ 내지 ‘교회법과’ 설립

 
세미나 예정
 
- 6월 초 중앙대 법대에서 1차 세미나 개최예정
- 9월 초 장신대(총신대)에서 2차 세미나 개최예정
-10월초 백주년기념관에서 심포지움예정
-12월초 교회법저널 1호 발간예정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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