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교회정관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단출범 필요
1929년 미국법원은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로만 캐톨릭 신부의 임명권을 가져야 하고 지난 10년 동안 조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Conzales v. Roman Chatholic Archishop. 280 U.S 1, 50 S.cT. 5, 74 L.Ed. 131(1929)이다. 교회의 수입과 사제 임명권을 교인들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의 권한이라며 기각했다. 교단의 결정을 존중했다.
이외에 Watson 사건도 교단의 결정을 중시했다. 당시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교회와 교단간의 재산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교단의 입장을 존중했다. 그래서 남부의 교회들이 교단에 재산을 빼앗겼다. Watson v. Jone, 80 U.S.(13 Wall), 679, 20 L.Ed. 666(1871).
미국 법원은 헌금은 신도들이 내도 사제 임면권은 교단에 있다고 보았다. 초기에는 그만큼 교단의 결정을 존중했다. 미국 법원이 종교단체의 결정을 중시한 이유는 교회의 모든 재산이 교단에 신탁되어 있어서 교단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스코틀랜드장로교회도 마찬가지 이다.
"회중이 속한 교회건물은 회중들을 위하여 수탁자에 의해 보관된다. 수탁자는 교단이든지 노회가 될 수 있다...교단은 교회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질 수있다...총회는 교회의 재산매각을 허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감리교회도 신탁제도는 동일하다. 감리교법은 "신탁은 근본적으로 감리교회가 전세계교회와의 연대로 인해 혜택을 받고 또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감리교주의의 근본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한다. 신탁은 교단에 힘을 실어주고, 교단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일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즉 교단내 에큐메니칼의 전제조건은 부동산 신탁에 있다.
엄격히 말하면 노회가 재산권을 행사한다. 선진국 교단은 회중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교단에 재산이 신탁되어 있어 교단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일례로 필자가 2000년도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거주할 때, 당시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노회수습전권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가 들어와 6개월 동안 면밀히 조사해 보고, 목사에게 2 달안에 떠나라는 서신을 보냈다. 교단의 결정이다. 목사는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목사의 해임권 역시 교단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모든 재산권이 교단(노회)에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회재산권이 신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목사의 임면권을 갖는 다.
제77조 노회의 직무(정치편)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는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단의 정관이다. 신도들은 자신들이 목사를 선출하고 월급을 주면서도 목사가 비행을 저지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목사를 아웃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법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단의 정관에 대응하여 교회의 정관이 나와야 한다. 신도들이 교단으로부터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개교회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재산권이 있는 주체가 목사의 임면권 가져야
재산소유권이 있는 주체가 목사의 임면권을 가져야 하는 데 행정적 주체가 해임권을 갖는 것은 법상식에 어긋난 것이다. 정년권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측이 인사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신도들이 목사를 그만두게 할 권리, 목사의 정년을 더 연장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개교회가 알아서 하게끔 해야한다. 현교단헌법산하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개교회정관을 위주로 하는 교단이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
우리나라 비법인사단의 공동재산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주체는 교인이다. 대법원판례도 교단은 교회에 대해서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교단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교회는 대부분 사단이다. 법인의 울타리밑에 여러 사단들이 모인 것이 교단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이 사단과는 단지 행정적인 관계 이외에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할 수도 없고 해도 효력이 없다. 제자교회 사건에 나타났듯이 교단(총회나 노회)이 양측 모두 노회소속이 안되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교단과 교회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한서노회를 떠났다고 결의를 하지 않은 이상, 교단관계자들의 무노회 선언이나 결정은 어떤 효력도 없다.
교단이 재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는 교단 관계자들의 권한이 아니라 교인들의 권한이다. 노회나 교단의 변경은 주어진 노회안에서 교인들이 선택권을 갖는 것이다. 이미 잔류하고 있는 교인들이 한서노회를 떠나기로 결의를 하지 않은 이상, 정관대로 한서노회에 소속인 것이다.
최근에 안양지법에서 내린 판결은 의미심장하다. 교단에서 권징재판이 있었다한들, 장로들의 교회출입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총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인들의 결의가 교단법보다 우세한 것이다. 이는 총유재산권이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단의 징계 역시 단지 내부적인 것일 따름이지, 법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은 재산소유권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단은 재산 소유권자는 교인들인데 노회나 총회가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왔다. 강북제일교회사태만 보더라도 노회의 파행적인 사태를 알 수있다. 교회가 매년 1억 5천만원씩 상회금을 내도 노회는 제대로 된 임시당회장 하나 파송하지 않고 교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타노회사람을 파송해서 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교회당을 장악하려고 하여 교회를 혼란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는 노회의 횡포이다.
노회의 적반하장
재산 소유권이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있는데 권한은 미국교단처럼 노회가 가졌던 것이다. 미국교단은 재산소유권이 교단에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임면이 당연한데, 한국교단은 재산소유권이 교인들에게 있는데 권한은 노회와 총회가 가졌고, 권한을 휘둘러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부제일교회같은 경우는 아예 교단을 탈퇴해버리고 말았다. 예장통합교단 수지영락교회도 탈퇴해 버렸다. 분쟁교회를 가보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노회와 총회가 부패했다는 얘기를 한다. 앞으로 교단이 섣부른 권위를 행사하다가는 탈퇴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재산소유주체가 교단이 아니라 자신들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신탁 했다고 하더라도 교단이 재산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서 힘을 행사할 수가 없다. 교인총회를 열어서 등기권리증을 양도하라고 한다면 유지재단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유지재단이 세금을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유지재단도 더는 존속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교인들이 목사임면권과 정년권 가져야
이제 교단은 행정적인 권한 이외에 목사의 해임권과 정년권에 대해서 교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교단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산소유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단의 대표자인 목회자에 대해서는 임면권과 정년권은 교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노회도 사단들의 결집체로서 또다른 큰 사단에 불과하다. 사단의 협의체에 불과하다. 재산의 소유권한도 없는 사단의 협의체가 재산소유권이 있는 특정사단의 사원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대표자임면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모든 인사권은 개교회에 돌려야 한다. 사단의 대표자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도 개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교회정관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소재열박사는 앞으로 교단헌법보다 정관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정관을 잘 정립해야만 교회분쟁도 막을 수 있고, 교단이 아니라 교회가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고 역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임면권이나 목사정년권을 개교회정관에 삽입해서 교회를 끌고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위해서는 정관을 위주로 한 새로운 교단출범해야
법원도 교단보다 재산소유권이 있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군다나 신도들이 갈수로 교단의 부패를 인식하고 교단에 등을 돌리고있는 만큼, 새로운 정관을 위주로 하는 교단이 출범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교단의 부패가 극도로 달했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한다. 그 길은 교회재산권의 주체인 교인들에게 목사의 해임권과 정년권을 돌려주어야 하고, 교단헌법은 구속력이 있어서는 안되고 , 단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가이드 역할을 할 정도로 해주어야 한다.
제자교회, 강북제일교회 개혁정관만들어야
제자교회나 강북제일교회는 부패한 목사들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 혁명을 한 교회이다. 두 교회는 정관을 잘 만들어서 목사의 해임권과 정년권을 교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의 법과 상관없이 자체 교인들의 결의로서 만든 정관법을 갖고서 자체적으로 목사의 임면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치 노회가 권한있는 것처럼 신도들의 권한을 무시하고 아무나 와서 담임목사를 넘보는 것은 교단의 권위만 존중하고 신도들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소유권은 노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은 재산소유권의 주체를 알아야 한다.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 재산소유권이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임면권은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교단헌법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이 결의해서 만든 정관이다. 아니면 교회가 재산을 모두 교단에 신탁하면 천주교처럼 교단이 목사의 임면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은 목사부터 믿지 않을 것이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 될 것이다. 연금재단의 비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사장이라는 자가 알박기 땅을 몰래 구입하고, 관리자는 목사들의 연금을 횡령했다. 모두 생선가게의 주인인 고양이들이다. 야옹이 목사이다.
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도 개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개교회의 정관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제 교단은 목사의 임면권과 정년권을 교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교회가 재산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니면 정관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단의 출범이 있어야만 한국교회의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이외에 Watson 사건도 교단의 결정을 중시했다. 당시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교회와 교단간의 재산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교단의 입장을 존중했다. 그래서 남부의 교회들이 교단에 재산을 빼앗겼다. Watson v. Jone, 80 U.S.(13 Wall), 679, 20 L.Ed. 666(1871).
미국 법원은 헌금은 신도들이 내도 사제 임면권은 교단에 있다고 보았다. 초기에는 그만큼 교단의 결정을 존중했다. 미국 법원이 종교단체의 결정을 중시한 이유는 교회의 모든 재산이 교단에 신탁되어 있어서 교단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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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코틀랜드장로교회도 마찬가지 이다.
"회중이 속한 교회건물은 회중들을 위하여 수탁자에 의해 보관된다. 수탁자는 교단이든지 노회가 될 수 있다...교단은 교회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질 수있다...총회는 교회의 재산매각을 허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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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도 신탁제도는 동일하다. 감리교법은 "신탁은 근본적으로 감리교회가 전세계교회와의 연대로 인해 혜택을 받고 또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감리교주의의 근본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한다. 신탁은 교단에 힘을 실어주고, 교단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일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즉 교단내 에큐메니칼의 전제조건은 부동산 신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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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말하면 노회가 재산권을 행사한다. 선진국 교단은 회중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교단에 재산이 신탁되어 있어 교단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일례로 필자가 2000년도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거주할 때, 당시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노회수습전권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가 들어와 6개월 동안 면밀히 조사해 보고, 목사에게 2 달안에 떠나라는 서신을 보냈다. 교단의 결정이다. 목사는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목사의 해임권 역시 교단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모든 재산권이 교단(노회)에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회재산권이 신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목사의 임면권을 갖는 다.
제77조 노회의 직무(정치편)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는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단의 정관이다. 신도들은 자신들이 목사를 선출하고 월급을 주면서도 목사가 비행을 저지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목사를 아웃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법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단의 정관에 대응하여 교회의 정관이 나와야 한다. 신도들이 교단으로부터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개교회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재산권이 있는 주체가 목사의 임면권 가져야
재산소유권이 있는 주체가 목사의 임면권을 가져야 하는 데 행정적 주체가 해임권을 갖는 것은 법상식에 어긋난 것이다. 정년권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측이 인사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신도들이 목사를 그만두게 할 권리, 목사의 정년을 더 연장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개교회가 알아서 하게끔 해야한다. 현교단헌법산하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개교회정관을 위주로 하는 교단이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
우리나라 비법인사단의 공동재산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주체는 교인이다. 대법원판례도 교단은 교회에 대해서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교단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교회는 대부분 사단이다. 법인의 울타리밑에 여러 사단들이 모인 것이 교단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이 사단과는 단지 행정적인 관계 이외에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할 수도 없고 해도 효력이 없다. 제자교회 사건에 나타났듯이 교단(총회나 노회)이 양측 모두 노회소속이 안되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교단과 교회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한서노회를 떠났다고 결의를 하지 않은 이상, 교단관계자들의 무노회 선언이나 결정은 어떤 효력도 없다.
교단이 재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는 교단 관계자들의 권한이 아니라 교인들의 권한이다. 노회나 교단의 변경은 주어진 노회안에서 교인들이 선택권을 갖는 것이다. 이미 잔류하고 있는 교인들이 한서노회를 떠나기로 결의를 하지 않은 이상, 정관대로 한서노회에 소속인 것이다.
최근에 안양지법에서 내린 판결은 의미심장하다. 교단에서 권징재판이 있었다한들, 장로들의 교회출입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총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인들의 결의가 교단법보다 우세한 것이다. 이는 총유재산권이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단의 징계 역시 단지 내부적인 것일 따름이지, 법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은 재산소유권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단은 재산 소유권자는 교인들인데 노회나 총회가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왔다. 강북제일교회사태만 보더라도 노회의 파행적인 사태를 알 수있다. 교회가 매년 1억 5천만원씩 상회금을 내도 노회는 제대로 된 임시당회장 하나 파송하지 않고 교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타노회사람을 파송해서 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교회당을 장악하려고 하여 교회를 혼란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는 노회의 횡포이다.
노회의 적반하장
재산 소유권이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있는데 권한은 미국교단처럼 노회가 가졌던 것이다. 미국교단은 재산소유권이 교단에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임면이 당연한데, 한국교단은 재산소유권이 교인들에게 있는데 권한은 노회와 총회가 가졌고, 권한을 휘둘러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부제일교회같은 경우는 아예 교단을 탈퇴해버리고 말았다. 예장통합교단 수지영락교회도 탈퇴해 버렸다. 분쟁교회를 가보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노회와 총회가 부패했다는 얘기를 한다. 앞으로 교단이 섣부른 권위를 행사하다가는 탈퇴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재산소유주체가 교단이 아니라 자신들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신탁 했다고 하더라도 교단이 재산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서 힘을 행사할 수가 없다. 교인총회를 열어서 등기권리증을 양도하라고 한다면 유지재단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유지재단이 세금을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유지재단도 더는 존속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교인들이 목사임면권과 정년권 가져야
이제 교단은 행정적인 권한 이외에 목사의 해임권과 정년권에 대해서 교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교단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산소유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단의 대표자인 목회자에 대해서는 임면권과 정년권은 교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노회도 사단들의 결집체로서 또다른 큰 사단에 불과하다. 사단의 협의체에 불과하다. 재산의 소유권한도 없는 사단의 협의체가 재산소유권이 있는 특정사단의 사원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대표자임면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모든 인사권은 개교회에 돌려야 한다. 사단의 대표자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도 개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교회정관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소재열박사는 앞으로 교단헌법보다 정관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정관을 잘 정립해야만 교회분쟁도 막을 수 있고, 교단이 아니라 교회가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고 역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임면권이나 목사정년권을 개교회정관에 삽입해서 교회를 끌고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위해서는 정관을 위주로 한 새로운 교단출범해야
법원도 교단보다 재산소유권이 있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군다나 신도들이 갈수로 교단의 부패를 인식하고 교단에 등을 돌리고있는 만큼, 새로운 정관을 위주로 하는 교단이 출범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교단의 부패가 극도로 달했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한다. 그 길은 교회재산권의 주체인 교인들에게 목사의 해임권과 정년권을 돌려주어야 하고, 교단헌법은 구속력이 있어서는 안되고 , 단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가이드 역할을 할 정도로 해주어야 한다.
제자교회, 강북제일교회 개혁정관만들어야
제자교회나 강북제일교회는 부패한 목사들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 혁명을 한 교회이다. 두 교회는 정관을 잘 만들어서 목사의 해임권과 정년권을 교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의 법과 상관없이 자체 교인들의 결의로서 만든 정관법을 갖고서 자체적으로 목사의 임면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치 노회가 권한있는 것처럼 신도들의 권한을 무시하고 아무나 와서 담임목사를 넘보는 것은 교단의 권위만 존중하고 신도들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소유권은 노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은 재산소유권의 주체를 알아야 한다.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 재산소유권이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임면권은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교단헌법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이 결의해서 만든 정관이다. 아니면 교회가 재산을 모두 교단에 신탁하면 천주교처럼 교단이 목사의 임면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은 목사부터 믿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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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 될 것이다. 연금재단의 비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사장이라는 자가 알박기 땅을 몰래 구입하고, 관리자는 목사들의 연금을 횡령했다. 모두 생선가게의 주인인 고양이들이다. 야옹이 목사이다.
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도 개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개교회의 정관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제 교단은 목사의 임면권과 정년권을 교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교회가 재산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니면 정관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단의 출범이 있어야만 한국교회의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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