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정법에서 교단헌법으로는 보호 못해도 교회정관으로는 보호될 수 있다
본 교단(예장합동) 헌법을 전면개정하기로 하고 제97회 총회(2013. 9)는 위원을 조직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면 개정이 위원 몇 사람이 모여 교회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몇몇 조문을 개정한다거나 현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마치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를 거쳐 19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후 근 100년 동안 전국교회의 자치규범에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치규범에 준한 규정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장로회 헌법을 이해하고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멀리는 천년 동안 걸쳐 1752개조의 법조문으로 완성한 <로마가톨릭 교회법대전>과 칼빈의 <제네바교회법>과 그 이후 개혁신학의 반열에 서 있는 각종 교회법의 문헌들을 살피고 분석하는 등 선행연구가 필요가 있다.
1541년부터 1561년까지 20년 동안 신학과 교리에 근거한 칼빈의 <제네바교회법>, 그 이후 웨스트민스터교회법, 스코틀랜드교회법, 미국장로교회 교회법은 오늘의 한국장로교회의 교회법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이러한 교회법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칼빈의 제네바교회법은 이전의 로마가톨릭교회법과 이후의 여러 교회법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칼빈의 제네바교회법 이후 개혁주의 계열의 교회에서 제정된 교회법들은 철저히 신학적 반영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어떠한 성경관과 신학, 교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법의 조문들은 달라진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지식을 갖고 있거나 법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신학적인 지평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교회법이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2천년 시대의 역사를 뛰어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법은 시대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준, 신경, 규칙, 의식, 정치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개과정, 신학과 교리의 원리에 의한 실천분야로서 교회법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이 교회법이 교회를 파멸하게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즉 죽이기도 하고 살게도 한다.
본 교단(예장합동교단)은 지난 제97회 총회(2012.9)에서 장로회헌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의하여 개정위원을 선정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회조직 100주년 기념으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그 개정방법으로 위원들은 현 장로회헌법의 조문들의 내용을 수정하고 체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장로회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면 먼저, 적어도 1년 이상 현행 장로회헌법이 어떠한 역사적인 전개과정의 경로를 통해서 오늘의 장로회헌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먼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되고 논의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현행 장로회헌법의 각 규정들과 조문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조문들은 독특하게 한국이라는 상황의 삶의 자리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규정된 조문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현행 헌법의 조문들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신학적으로, 법적 측면에서 살펴야 할 과제들이다. 이는 상식선에서 살펴서는 안된다. 장로교회의 역사적인 전통과 신학, 그리고 교회법의 원리와 우리들의 현실 상황과 연결시켜 포괄적으로 선행연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현행 장로회헌법의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몰이해는 정치편의 제1장부터 제22장까지의 순서가 어떠한 원리에서 정착했는지가 모호해질 것이다. 예컨대 우리 총회가 1961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동의회와 제직회가 상편에 두지 않고 하편에 편입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헌법구조를 이해하게 되어 바르게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 즉 신학과 법체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스탠포드 법대 교수를 역임한 프리드만(Lawrence M. Friedman)은 “법의 어떤 모습은 지층의 형태와 유사하다. 새로운 법은 옛 법을 누르고 대체하며 변경한다. 그러나 반드시 옛 법의 모든 요소들을 이무런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법은 진화하고 점진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법의 구조적 변혁은 매우 드물다. 적어도 그것이 영미법의 경험이다. 대부분의 법제도는 아주 새로운 것이거나 상당히 새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옛 법의 일부는 새로운 법의 물결 속에서 보존된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 법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본 교단의 헌법 개정을 논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새롭게 변경하려는 법은 그동안 100년 동안 유지해 온 법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성경과 신학적 결과물의 반영이어야 한다. 현행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법은 현대라는 삶의 자리와 대비시켜 보았을 때에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치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그것이 명분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행 헌법은 성경과 신학적인 이해의 지평 속에서 만들어진 규정 및 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제아무리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법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러한 새로운 법은 과거 개혁신학자들이 정리해왔던 교회법 속에서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지난 제96회 총회 당시 임시목사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는 헌법개정의 절차를 다 마치고 임원회 보고를 통해 공포하는 형식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장로회정치원리라는 이유와 일부 장로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아직도 공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헌법의 조문 개정과 신설등은 서로 이해관계로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헌법개정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계층간 이해관계로 과거 총회에서 3년 동안 전면 개정작업의 결과물을 내놓고도 총회에서 "없었던 것"으로 결의돼 버린 전례도 있다.
교회재산법은 국가 실정법에서도 그 중요성을 규율하는 법영역이므로 교단 헌법에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조문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조문이 돼 버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조문들로는 지교회 재산을 관리감독할 길이 전혀 없다는 말이기도 한다.
또한 지교회 정관으로 교회 운영을 위한 법률행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지교회 정관이 너무나 유명무실했지만 이제 그 법리를 알고 있는 이상 정관만 잘 제정해도 교단 헌법이 없어도 실정법에서 법률행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헌법개정에서 이러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실정법과 국가 사법기관은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규범인 정관을 무효화할 수 없으며, 침해할 수 없다는 법논리이다. 이 말은 교단 내부적으로는 교단 헌법이 지교회 정관을 무력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쟁이 되어 외부적으로 법정논쟁이 제기될 때에는 교단의 헌법은 교회의 정관에 의해 무력화돼 버린다.
이러한 법리구조를 이해한다면 이제 교단은 소속지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선한 공적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서로 합의하며 논의하지 않고는 교단의 무용론이 심각하게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보자. 본교단의 미조직교회는 전체 교회의 60-70%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미조직교회 목사는 시무기간이 1년인 임시목사이다. 1년이 지나면 1년 더 청빙청원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시무 후 계속 시무연장청원을 하지 않으면 임시목사는 무임목사가 돼 버린다. 무임목사는 법적으로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목사가 돼 버린다. 이 경우 실정법에서는 교회의 대표권과 시무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임시목사일지라도 지교회 정관상으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때에는 실정법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교단 헌법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교회정관으로 실정법과 사법기관에서는 보호를 받는 경우라면 앞으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들이 교단소속에 자부심을 갖겠는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라면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여 장로를 선임하여 당회를 조직하여 위임목사가 되지 못한다면 매년 노회에 계속시무청빙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되어 그 교회를 나와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되겠는가?
이제 헌법 개정은 이 양 사이의 관계들을 잘 연구하여 모두를 보호하는 측면과 장로회 정치원리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하고 헌법 규정들을 제정하지 않으면 장차 교단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독립비법인사단장로교회>의 연합체가 새로운 교단으로 각광받을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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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장로회 헌법을 이해하고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멀리는 천년 동안 걸쳐 1752개조의 법조문으로 완성한 <로마가톨릭 교회법대전>과 칼빈의 <제네바교회법>과 그 이후 개혁신학의 반열에 서 있는 각종 교회법의 문헌들을 살피고 분석하는 등 선행연구가 필요가 있다.
1541년부터 1561년까지 20년 동안 신학과 교리에 근거한 칼빈의 <제네바교회법>, 그 이후 웨스트민스터교회법, 스코틀랜드교회법, 미국장로교회 교회법은 오늘의 한국장로교회의 교회법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이러한 교회법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칼빈의 제네바교회법은 이전의 로마가톨릭교회법과 이후의 여러 교회법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칼빈의 제네바교회법 이후 개혁주의 계열의 교회에서 제정된 교회법들은 철저히 신학적 반영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어떠한 성경관과 신학, 교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법의 조문들은 달라진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지식을 갖고 있거나 법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신학적인 지평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교회법이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2천년 시대의 역사를 뛰어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법은 시대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준, 신경, 규칙, 의식, 정치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개과정, 신학과 교리의 원리에 의한 실천분야로서 교회법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이 교회법이 교회를 파멸하게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즉 죽이기도 하고 살게도 한다.
본 교단(예장합동교단)은 지난 제97회 총회(2012.9)에서 장로회헌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의하여 개정위원을 선정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회조직 100주년 기념으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그 개정방법으로 위원들은 현 장로회헌법의 조문들의 내용을 수정하고 체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장로회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면 먼저, 적어도 1년 이상 현행 장로회헌법이 어떠한 역사적인 전개과정의 경로를 통해서 오늘의 장로회헌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먼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되고 논의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현행 장로회헌법의 각 규정들과 조문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조문들은 독특하게 한국이라는 상황의 삶의 자리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규정된 조문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현행 헌법의 조문들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신학적으로, 법적 측면에서 살펴야 할 과제들이다. 이는 상식선에서 살펴서는 안된다. 장로교회의 역사적인 전통과 신학, 그리고 교회법의 원리와 우리들의 현실 상황과 연결시켜 포괄적으로 선행연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현행 장로회헌법의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몰이해는 정치편의 제1장부터 제22장까지의 순서가 어떠한 원리에서 정착했는지가 모호해질 것이다. 예컨대 우리 총회가 1961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동의회와 제직회가 상편에 두지 않고 하편에 편입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헌법구조를 이해하게 되어 바르게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 즉 신학과 법체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스탠포드 법대 교수를 역임한 프리드만(Lawrence M. Friedman)은 “법의 어떤 모습은 지층의 형태와 유사하다. 새로운 법은 옛 법을 누르고 대체하며 변경한다. 그러나 반드시 옛 법의 모든 요소들을 이무런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법은 진화하고 점진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법의 구조적 변혁은 매우 드물다. 적어도 그것이 영미법의 경험이다. 대부분의 법제도는 아주 새로운 것이거나 상당히 새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옛 법의 일부는 새로운 법의 물결 속에서 보존된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 법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본 교단의 헌법 개정을 논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새롭게 변경하려는 법은 그동안 100년 동안 유지해 온 법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성경과 신학적 결과물의 반영이어야 한다. 현행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법은 현대라는 삶의 자리와 대비시켜 보았을 때에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치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그것이 명분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행 헌법은 성경과 신학적인 이해의 지평 속에서 만들어진 규정 및 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제아무리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법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러한 새로운 법은 과거 개혁신학자들이 정리해왔던 교회법 속에서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지난 제96회 총회 당시 임시목사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는 헌법개정의 절차를 다 마치고 임원회 보고를 통해 공포하는 형식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장로회정치원리라는 이유와 일부 장로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아직도 공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헌법의 조문 개정과 신설등은 서로 이해관계로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헌법개정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계층간 이해관계로 과거 총회에서 3년 동안 전면 개정작업의 결과물을 내놓고도 총회에서 "없었던 것"으로 결의돼 버린 전례도 있다.
교회재산법은 국가 실정법에서도 그 중요성을 규율하는 법영역이므로 교단 헌법에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조문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조문이 돼 버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조문들로는 지교회 재산을 관리감독할 길이 전혀 없다는 말이기도 한다.
또한 지교회 정관으로 교회 운영을 위한 법률행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지교회 정관이 너무나 유명무실했지만 이제 그 법리를 알고 있는 이상 정관만 잘 제정해도 교단 헌법이 없어도 실정법에서 법률행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헌법개정에서 이러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실정법과 국가 사법기관은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규범인 정관을 무효화할 수 없으며, 침해할 수 없다는 법논리이다. 이 말은 교단 내부적으로는 교단 헌법이 지교회 정관을 무력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쟁이 되어 외부적으로 법정논쟁이 제기될 때에는 교단의 헌법은 교회의 정관에 의해 무력화돼 버린다.
이러한 법리구조를 이해한다면 이제 교단은 소속지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선한 공적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서로 합의하며 논의하지 않고는 교단의 무용론이 심각하게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보자. 본교단의 미조직교회는 전체 교회의 60-70%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미조직교회 목사는 시무기간이 1년인 임시목사이다. 1년이 지나면 1년 더 청빙청원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시무 후 계속 시무연장청원을 하지 않으면 임시목사는 무임목사가 돼 버린다. 무임목사는 법적으로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목사가 돼 버린다. 이 경우 실정법에서는 교회의 대표권과 시무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임시목사일지라도 지교회 정관상으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때에는 실정법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교단 헌법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교회정관으로 실정법과 사법기관에서는 보호를 받는 경우라면 앞으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들이 교단소속에 자부심을 갖겠는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라면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여 장로를 선임하여 당회를 조직하여 위임목사가 되지 못한다면 매년 노회에 계속시무청빙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되어 그 교회를 나와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되겠는가?
이제 헌법 개정은 이 양 사이의 관계들을 잘 연구하여 모두를 보호하는 측면과 장로회 정치원리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하고 헌법 규정들을 제정하지 않으면 장차 교단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독립비법인사단장로교회>의 연합체가 새로운 교단으로 각광받을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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