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사역, 활성화되어야...인형의 집에 거주할 수 없어
장위중앙교회의 목사사모가 타교단 소속 교회에 사역자로서 파송되어 눈길을 끈다. 김학수목사는 지인에게 사모가 고신교단에 소속되어 목회하는 처남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에 입각해서 파송했다는 것이다. 사모들도 더는 인형의 집에 머물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모들도 은사를 받았으면 사역을 하게끔 해야한다.
김지철목사도 사모를 인형의 집에 두지 않기 위해 경목으로 안수를 받게 해서 교회의 상담사역자로 하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의식있고 열린 목사들이 사모의 사역을 긍정하고 있다. 사모가 전도사이거나 목사라면 합법적으로 사역을 하게끔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둘로 갈린다. 긍정적인 입장은 사모라할지라도 개교회에서 인사정도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 교파를 초월하여 어려운 교회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단을 초월하고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교인들의 허락만 받으면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교단헌법에 정치편 제26조 (목사의 자격)에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여러가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북노회에 포천시찰에서는 김학수목사를 강사로 초청했다가 사모의 타교단교회 파송문제로 돌연 취소한 바 있다. 교회는 지지하고 노회(시찰)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북노회회원은 노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개교회의 입장을 지지해야 할지, 교단의 헌법에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다른 사모들도 타교단 소속교회에 사역자로 파송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노회원들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목사는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라면 교인들의 도움하에 충분히 사역자로 파송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모도 교인들의 결의만 있다면 타교단소속교회에 파송할 수 있는 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 사모의 사역지 파송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한다. 인형의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모가 아니라 일하는 사모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타교단교회에 파송하는 것도 교인들의 동의만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
김지철목사도 사모를 인형의 집에 두지 않기 위해 경목으로 안수를 받게 해서 교회의 상담사역자로 하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의식있고 열린 목사들이 사모의 사역을 긍정하고 있다. 사모가 전도사이거나 목사라면 합법적으로 사역을 하게끔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둘로 갈린다. 긍정적인 입장은 사모라할지라도 개교회에서 인사정도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 교파를 초월하여 어려운 교회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단을 초월하고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교인들의 허락만 받으면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교단헌법에 정치편 제26조 (목사의 자격)에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여러가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북노회에 포천시찰에서는 김학수목사를 강사로 초청했다가 사모의 타교단교회 파송문제로 돌연 취소한 바 있다. 교회는 지지하고 노회(시찰)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북노회회원은 노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개교회의 입장을 지지해야 할지, 교단의 헌법에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다른 사모들도 타교단 소속교회에 사역자로 파송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노회원들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목사는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라면 교인들의 도움하에 충분히 사역자로 파송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모도 교인들의 결의만 있다면 타교단소속교회에 파송할 수 있는 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 사모의 사역지 파송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한다. 인형의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모가 아니라 일하는 사모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타교단교회에 파송하는 것도 교인들의 동의만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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