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제도, 소송공화국으로 전락할 가능성 커
97차총회시 결정된 재심재판국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대교회사건은 평양노회재심재판국으로 내려보내고, 소망교회건은 재심개시 결정을 하고, 봉천교회, 시흥교회건은 여전히 보류상태이다.
재심재판국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먼저 초대교회건이다.
총회재심재판국은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권징편 125조)는 조항에 따라 초대교회건을 평양노회에 내려보냈다. 총회재판국이 기각을 했기 때문에 원심재판국인 노회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원심재판국은 평양노회가 아니라 총회재판국이다. 기각도 확정판결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건은 총회재심재판국이 관할해야 한다. 그러나 교단헌법에 총회재판국이 기각했을 경우, 원심재판국이 노회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회가 재심재판국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15. 헌법 권징 제125조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단,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헌법시행규정 73조 15항)
만일 극단적으로 평양노회재심재판국이 다시 기각한다면 다시 총회재판국으로 올려야 하고, 총회재판국이 다시 기각한다면, 다시 새롭게 구성하는 평양노회재심재판국으로 가게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재판의 악순환이다.
하급심에서 재심을 하려면 상급심에서 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그런에 교단헌법은 상급심에서 기각을 하면 하급심에서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재판의 원칙과 질서에 혼란이 온다. 정삼지, 광성교회사건을 보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니 고등법원에서 재심리를 하여 결정했다. 이처럼 하급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사건을 재심에서 다루는 것이지, 대법원에서의 기각된 사건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에서의 기각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해서 재심을 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건과 관련해서 총회재판국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 관할하에 총회재심재판국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기각시 하급심을 원심으로 한다면 소송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의 기각된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심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두번째, 시흥교회건이다.
시흥교회사건은 아직 다루지 않고 있지만, 이미 특별재심에서 기각된 사건을 다시 재심재판국에서 판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심급질서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치리회장이 경유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류(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개회 전날까지 총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다.
특별재심청원은 그야말로 최고의 재심재판국 이다. 사실상 총회가 치리회가 되어 재심개시결정을 투표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각된 사건을 다시 총회재심재판국에서 처리하는 것은 일부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나고 수직적인 심급제도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특별재판국이 원심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장로교는 삼심제도를 근간으로 하고있는 교파인데, 당회, 노회, 총회, 재심, 특별재심의 제도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5심제도가 되어 장로교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 평양노회가 다시 기각했을 경우, 총회재판국, 총회재심재판국, 특별재심재판국 등 앞으로도 세번을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렇다면 5심, 6심이 되는 것이다. 지난번 97차 총회는 재심재판국 조항을 삽입하여 교단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특별재심에서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받아준다면, 심급질서가 파괴되고 만다.
세번째. 봉천교회사건이다.
봉천교회 같은 경우, 박의관장로측은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의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효력정지되었다고 이미 결정한 사건을 다시 재심재판국에 올렸는데, 그렇다면 재재심판결이 되는 것이다. 계속 국가법의 결정을 갖고 교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것은 교단법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 되어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자유가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는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재심재판국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먼저 초대교회건이다.
총회재심재판국은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권징편 125조)는 조항에 따라 초대교회건을 평양노회에 내려보냈다. 총회재판국이 기각을 했기 때문에 원심재판국인 노회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원심재판국은 평양노회가 아니라 총회재판국이다. 기각도 확정판결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건은 총회재심재판국이 관할해야 한다. 그러나 교단헌법에 총회재판국이 기각했을 경우, 원심재판국이 노회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회가 재심재판국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15. 헌법 권징 제125조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단,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헌법시행규정 73조 15항)
만일 극단적으로 평양노회재심재판국이 다시 기각한다면 다시 총회재판국으로 올려야 하고, 총회재판국이 다시 기각한다면, 다시 새롭게 구성하는 평양노회재심재판국으로 가게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재판의 악순환이다.
하급심에서 재심을 하려면 상급심에서 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그런에 교단헌법은 상급심에서 기각을 하면 하급심에서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재판의 원칙과 질서에 혼란이 온다. 정삼지, 광성교회사건을 보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니 고등법원에서 재심리를 하여 결정했다. 이처럼 하급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사건을 재심에서 다루는 것이지, 대법원에서의 기각된 사건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에서의 기각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해서 재심을 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건과 관련해서 총회재판국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 관할하에 총회재심재판국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기각시 하급심을 원심으로 한다면 소송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의 기각된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심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두번째, 시흥교회건이다.
시흥교회사건은 아직 다루지 않고 있지만, 이미 특별재심에서 기각된 사건을 다시 재심재판국에서 판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심급질서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치리회장이 경유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류(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개회 전날까지 총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다.
특별재심청원은 그야말로 최고의 재심재판국 이다. 사실상 총회가 치리회가 되어 재심개시결정을 투표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각된 사건을 다시 총회재심재판국에서 처리하는 것은 일부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나고 수직적인 심급제도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특별재판국이 원심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장로교는 삼심제도를 근간으로 하고있는 교파인데, 당회, 노회, 총회, 재심, 특별재심의 제도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5심제도가 되어 장로교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 평양노회가 다시 기각했을 경우, 총회재판국, 총회재심재판국, 특별재심재판국 등 앞으로도 세번을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렇다면 5심, 6심이 되는 것이다. 지난번 97차 총회는 재심재판국 조항을 삽입하여 교단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특별재심에서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받아준다면, 심급질서가 파괴되고 만다.
세번째. 봉천교회사건이다.
봉천교회 같은 경우, 박의관장로측은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의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효력정지되었다고 이미 결정한 사건을 다시 재심재판국에 올렸는데, 그렇다면 재재심판결이 되는 것이다. 계속 국가법의 결정을 갖고 교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것은 교단법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 되어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자유가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는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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