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효력정지시키는데는 성공, 당회의 결정을 효력정지시키는데는 실패
봉천교회 교회측은 박의관 장로측이 제기한 당회효력정지가처분소송(2013카합434)이 기각됨으로 당회의 결정이 유효하게 되었다. 박의관장로측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했으나 법원은 당회결의의 효력정지를 명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봉천교회 교회측은 사회법정의 판결에 상관없이 박의관장로측 사람들을 총회법정에서 가중처벌했기 때문에 당회에서 배제해 왔다. 박장로측은 사회법정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효력정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가중처벌한 것은 무효이고 자신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당회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봉천교회교회측은 총회재판국결정의 효력정지에 상관없이, 자신들은 장로교의 수직적인 구조에 따라 당회는 당연히 총회재판국의 결과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회법정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효력을 정지하였지만 당회의 결정까지 효력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교회측은 박장로측의 사람들이 총회로부터 권징을 당한 상태여서 당회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당회가 목사를 청빙하고 행정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효력이 있게 되었다. 결국 사회법정의 한계는 총회재판국 및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정지하는데까지 였다. 봉천교회는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채무자가 속한 당회는 종교기관의 징계와 제재에 따른 총회재판국의 권징재판의 효력을 존중할 따름이지, 총회재판국의 효력정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회재판국이 최고 치리회이기 때문에 최하위 치리회인 채무자 당회에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사회법정으로부터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당회에 참석시키라"는 공문을 발송하면 이에 응할 것이지만, 현재로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효력중지하는 것은 법리에 벗어난 처사입니다. 채무자는 교단의 법을 존중했고, 최고치리회인 총회는 총회재판의 효력이 중지되었다는 어떤 공문도 채무자의 당회에 발송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총회의 공문없이 채권자들을 당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당회에 참여케 하여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면 권징사유 3조 8항에 입각하여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권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회는 최고 치리회이기 때문에 하급 치리회는 총회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83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총회헌법위원회도 채무자측 당회가 질의한 헌법해석에서도 총회 헌법위원회는 2013. 2. 4. 중앙지법 판결에 하루 앞서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나 재심판결은 국가재판의 유효, 무효판결에 상관없이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이며, 교회의 자유입니다.
법원은 봉천교회교회측의 입장을 수용하여 종교자유원칙에서 당회의 결의를 효력정지하지 않았다. 정준목사는 4월 노회에서 통과되면 위임목사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박의관장로측의 입장은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효력정지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따른 당회의 결정을 효력정지시키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주마다 로비에서 장로가 예배를 주재하고 설교하는 집회를 하고있다.
이는 강북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황형택이 법원 1심을 통하여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무효화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황형택의 당회장행사금지 가처분에서 실패함으로 황형택의 입지는 약화되었다.
봉천교회 교회측은 사회법정의 판결에 상관없이 박의관장로측 사람들을 총회법정에서 가중처벌했기 때문에 당회에서 배제해 왔다. 박장로측은 사회법정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효력정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가중처벌한 것은 무효이고 자신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당회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봉천교회교회측은 총회재판국결정의 효력정지에 상관없이, 자신들은 장로교의 수직적인 구조에 따라 당회는 당연히 총회재판국의 결과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회법정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효력을 정지하였지만 당회의 결정까지 효력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교회측은 박장로측의 사람들이 총회로부터 권징을 당한 상태여서 당회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당회가 목사를 청빙하고 행정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효력이 있게 되었다. 결국 사회법정의 한계는 총회재판국 및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정지하는데까지 였다. 봉천교회는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채무자가 속한 당회는 종교기관의 징계와 제재에 따른 총회재판국의 권징재판의 효력을 존중할 따름이지, 총회재판국의 효력정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회재판국이 최고 치리회이기 때문에 최하위 치리회인 채무자 당회에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사회법정으로부터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당회에 참석시키라"는 공문을 발송하면 이에 응할 것이지만, 현재로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효력중지하는 것은 법리에 벗어난 처사입니다. 채무자는 교단의 법을 존중했고, 최고치리회인 총회는 총회재판의 효력이 중지되었다는 어떤 공문도 채무자의 당회에 발송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총회의 공문없이 채권자들을 당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당회에 참여케 하여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면 권징사유 3조 8항에 입각하여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권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회는 최고 치리회이기 때문에 하급 치리회는 총회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83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총회헌법위원회도 채무자측 당회가 질의한 헌법해석에서도 총회 헌법위원회는 2013. 2. 4. 중앙지법 판결에 하루 앞서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나 재심판결은 국가재판의 유효, 무효판결에 상관없이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이며, 교회의 자유입니다.
법원은 봉천교회교회측의 입장을 수용하여 종교자유원칙에서 당회의 결의를 효력정지하지 않았다. 정준목사는 4월 노회에서 통과되면 위임목사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박의관장로측의 입장은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효력정지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따른 당회의 결정을 효력정지시키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주마다 로비에서 장로가 예배를 주재하고 설교하는 집회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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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북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황형택이 법원 1심을 통하여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무효화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황형택의 당회장행사금지 가처분에서 실패함으로 황형택의 입지는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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