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을 통하여 출석교인 과반수의 결의로 아웃시킬 수 있어
남기인이 줄곧 주장한 것은 자신이 위임목사인데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아웃시킬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나님이 위임목사로 임명했는데 사람이 아웃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주 성덕교회는 하나님이 임명한 위임목사를 사람들이 아웃시켰다. 이는 비송사건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6조 [책벌의 원칙] 2항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목사의 해임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암교회 같은 경우 곽동선목사측은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해임을 단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주성덕교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민법을 통하여 교인들의 의지를 통하여 목사의 해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패한 목사를 안고 있는 신도들은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교단을 통하여 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러나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과반수 이상 된다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목사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먼저 당회에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고 당회장이 소집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고, 피고는 사건본인으로서 교회 담임목사가 된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특정 선정당사자가 없을 때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가 소집해야 하지만, 교회의 대표자가 소집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속한 단체의 장이나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교단이 교단의 법으로 목사의 해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까지는 사실상 교단이 노조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재산상의 주체인 개교회가 목사를 해임시키기를 원한다면 비송사건을 통하여 법원에서 임시총회허가를 받아, 출석교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아웃시킬 수 있다.
비송사건은 정관에 특별한 조항이 없을 경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비송사건으로 교인 1/5이상 이면 법원에 목사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얻어서 교인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전임목사를 아웃시키고 후임목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제 교단의 위임목사의 철밥통의 시대는 지났다. 회의소집은 피고인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가 소집해야 하고, 그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나 연장자 신도를 임명하여 사회를 볼 수 있다.
위임목사라 할지라도 비송사건으로 목사를 아웃시키기위해서는 일단 교인1/3이상 당회에 공동회의 소집요청을 하고, 당회장이 회의를 소집해 주지않는다면, 법원에 1/5이상 교인의 서명으로 요청해서 임시총회허가를 받는다면 출석과반수 이상으로 목사를 해임시킬수 있다.
현재 예장통합 교단 같은 경우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목사를 아웃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비송사건을 통하면 교단의 헌법에 상관없이 교인들의 출석과반수 이상으로 목사를 아웃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앞으로 교단법정에 한계를 느낀 신도들은 비송사건을 통하여 법원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실적으로 목사를 아웃시키기위해서는 교인 반수 이상이 훨신 넘어야한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6조 [책벌의 원칙] 2항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목사의 해임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암교회 같은 경우 곽동선목사측은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해임을 단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주성덕교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민법을 통하여 교인들의 의지를 통하여 목사의 해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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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목사를 안고 있는 신도들은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교단을 통하여 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러나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과반수 이상 된다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목사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먼저 당회에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고 당회장이 소집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고, 피고는 사건본인으로서 교회 담임목사가 된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특정 선정당사자가 없을 때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가 소집해야 하지만, 교회의 대표자가 소집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속한 단체의 장이나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교단이 교단의 법으로 목사의 해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까지는 사실상 교단이 노조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재산상의 주체인 개교회가 목사를 해임시키기를 원한다면 비송사건을 통하여 법원에서 임시총회허가를 받아, 출석교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아웃시킬 수 있다.
비송사건은 정관에 특별한 조항이 없을 경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비송사건으로 교인 1/5이상 이면 법원에 목사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얻어서 교인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전임목사를 아웃시키고 후임목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제 교단의 위임목사의 철밥통의 시대는 지났다. 회의소집은 피고인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가 소집해야 하고, 그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나 연장자 신도를 임명하여 사회를 볼 수 있다.
위임목사라 할지라도 비송사건으로 목사를 아웃시키기위해서는 일단 교인1/3이상 당회에 공동회의 소집요청을 하고, 당회장이 회의를 소집해 주지않는다면, 법원에 1/5이상 교인의 서명으로 요청해서 임시총회허가를 받는다면 출석과반수 이상으로 목사를 해임시킬수 있다.
현재 예장통합 교단 같은 경우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목사를 아웃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비송사건을 통하면 교단의 헌법에 상관없이 교인들의 출석과반수 이상으로 목사를 아웃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앞으로 교단법정에 한계를 느낀 신도들은 비송사건을 통하여 법원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실적으로 목사를 아웃시키기위해서는 교인 반수 이상이 훨신 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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