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소유권자가 인사권의 주체가 되어야
이제까지 한국장로교회는 상위치리회가 목사에 대한 해임권을 갖고 있어서 교인들 과반수이상이 원하지않더라도 목사를 안고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교단권징편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목사를 권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6조 [책벌의 원칙] 2항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무해임은 권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재판의 결과가 끝나면 노회는 해임을 처리할 수 있다. 해임의 결정은 총회재판국이 하는 것이다. 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결정에 따라 단지 처리할 뿐이다. 목사의 해임결정권이 없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그러나 미국교단의 노회는 재산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노회가 목사의 목회해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인의 의중을 물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도 해당목사가 특정교회에서 목회가 맞지 않을 경우에 목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목회관계 해소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소유권이 노회에 있어야 하거나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헌법 정치편 90조를 보면 인선에 대해서는 신도들이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그러나 한국장로교단은 목사의 목회관계해소나 해임에 대해서는 공동의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단지 임명에 대해서만 결정할 뿐, 해임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해임은 권징사항이므로 반드시 재판을 통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목사를 위한 악법조항 이다.
목사 해임에 관한한 공동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교단총회재판국의 권한이다. 교인들의 권한이 아니라 교단의 권한이다. 그래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목사를 해임시킬 수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법정을 통하여 목사해임에 관한 길이 있다.
서부제일교회, 수색성은교회, 전주성덕교회, 난곡신일교회 등은 담임목사해임건과 관련, 권징재판과 상관없이 교인들이 법원에 교인총회 소집요청을 해서 목사를 해임시킨 경우이다. 사건본인인 교회대표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목사의 해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법원이 비송사건으로 교인 1/5이상이면 법원에 목사해임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교인총회허가를 받아 출석과반수이상이면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피고용인에 대해서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다. 성덕교회 남기인 사건에서 볼 때, 전주지법은 권징에 의한 면직은 항존직지위박탈에 불과하지, 교인으로서의 지위박탈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는 의미에서 권징으로 징계를 받은 신도들일지라도 항존직 직분자로서의 지위박탈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인으로서의 지위박탈은 아니기 때문에 교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법원에 교인의 신분으로서 신도 1/5 이상과 함께 목사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최윤충장로는 교단에서 면직되었다고 할지라도 교인총회 소집권자로서 자격을 가질 수가 있었다. 결국 최장로가 사회를 보아서 남기인을 해임시켰다. 교단에서는 장로교인으로서 면직되었지만 교회안에서는 총유권자로서의 민법상의 교인의 지위로서 담임목사를 아웃 시키는 회의의 사회를 볼 수 있었다.
더는 교단법이 개교회의 정관이나 교인의 결의보다도 힘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다. 예장통합교단의 전헌법위원장인 문원순목사도 앞으로는 교단법이 목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법의 개정이나 재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목사들이 단지 위임목사라는 지위로서 버티기 한판을 하는 시대는 지나버린 것이다. 남기인목사도 계속 위임목사의 권한을 주장했지만 다수의 신도들이 반대하여 버티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법원은 교단편에 서서 위임목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교인들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교단은 인사권에 대해서는 재산주체인 교인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아니면 각교회가 재산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 재산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목사에 대한 임면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신탁은 목사부터 노회와 총회 유지재단을 신뢰하지않기 때문에 재산을 신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럴경우, 재산처분권이 있는 각 교회에 목사에 대한 인사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목사의 해임, 후임목사의 선임, 정년의 연장 등 목사의 인사의 문제는 교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앞으로 위임목사이든, 임시목사이든 정년목사이든, 은퇴목사이든 의미없게 되는 것이다. 비송사건 하나로 모두 날라가 버리기 때문이다. 정년도 교단이 임의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재산소유권자인 교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직영신학대학교총장의 임기도 각학교법인체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다. 학교법인자체는 교단과 달리 독립성을 띠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형태이든 사단형태이든 재산소유권자가 인사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공동부동산 형태는 총유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재산소유권자이고, 재산소유권자가 피고용인 목사에 대한 임면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히 각 교단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교단법을 고집하지 말고 정치편에서 "개교회 인사의 임면권에 관한 한, 개교회에 일임한다" 라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신앙과 권위는 가치이지만 법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가치와 권위만 고집하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시무해임은 권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재판의 결과가 끝나면 노회는 해임을 처리할 수 있다. 해임의 결정은 총회재판국이 하는 것이다. 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결정에 따라 단지 처리할 뿐이다. 목사의 해임결정권이 없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그러나 미국교단의 노회는 재산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노회가 목사의 목회해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인의 의중을 물어야 한다.
신도들의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입장이 드러날 경우 노회는 충분히 반영하여 목사의 목회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한국교단처럼 재판을 통해서 목회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의중을 통해서 노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도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다수가 특정목사의 목회관계해소를 요구하기 위할 때, 공동의회소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노회는 궁극적으로 목사를 해임하지 않고 특정교회에서의 목회관계해소만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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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헌법 정치편 90조를 보면 인선에 대해서는 신도들이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그러나 한국장로교단은 목사의 목회관계해소나 해임에 대해서는 공동의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단지 임명에 대해서만 결정할 뿐, 해임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해임은 권징사항이므로 반드시 재판을 통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목사를 위한 악법조항 이다.
목사 해임에 관한한 공동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교단총회재판국의 권한이다. 교인들의 권한이 아니라 교단의 권한이다. 그래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목사를 해임시킬 수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법정을 통하여 목사해임에 관한 길이 있다.
서부제일교회, 수색성은교회, 전주성덕교회, 난곡신일교회 등은 담임목사해임건과 관련, 권징재판과 상관없이 교인들이 법원에 교인총회 소집요청을 해서 목사를 해임시킨 경우이다. 사건본인인 교회대표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목사의 해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법원이 비송사건으로 교인 1/5이상이면 법원에 목사해임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교인총회허가를 받아 출석과반수이상이면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피고용인에 대해서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다. 성덕교회 남기인 사건에서 볼 때, 전주지법은 권징에 의한 면직은 항존직지위박탈에 불과하지, 교인으로서의 지위박탈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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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의미에서 권징으로 징계를 받은 신도들일지라도 항존직 직분자로서의 지위박탈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인으로서의 지위박탈은 아니기 때문에 교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법원에 교인의 신분으로서 신도 1/5 이상과 함께 목사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최윤충장로는 교단에서 면직되었다고 할지라도 교인총회 소집권자로서 자격을 가질 수가 있었다. 결국 최장로가 사회를 보아서 남기인을 해임시켰다. 교단에서는 장로교인으로서 면직되었지만 교회안에서는 총유권자로서의 민법상의 교인의 지위로서 담임목사를 아웃 시키는 회의의 사회를 볼 수 있었다.
더는 교단법이 개교회의 정관이나 교인의 결의보다도 힘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다. 예장통합교단의 전헌법위원장인 문원순목사도 앞으로는 교단법이 목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법의 개정이나 재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목사들이 단지 위임목사라는 지위로서 버티기 한판을 하는 시대는 지나버린 것이다. 남기인목사도 계속 위임목사의 권한을 주장했지만 다수의 신도들이 반대하여 버티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법원은 교단편에 서서 위임목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교인들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교단은 인사권에 대해서는 재산주체인 교인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아니면 각교회가 재산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 재산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목사에 대한 임면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신탁은 목사부터 노회와 총회 유지재단을 신뢰하지않기 때문에 재산을 신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럴경우, 재산처분권이 있는 각 교회에 목사에 대한 인사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목사의 해임, 후임목사의 선임, 정년의 연장 등 목사의 인사의 문제는 교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앞으로 위임목사이든, 임시목사이든 정년목사이든, 은퇴목사이든 의미없게 되는 것이다. 비송사건 하나로 모두 날라가 버리기 때문이다. 정년도 교단이 임의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재산소유권자인 교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직영신학대학교총장의 임기도 각학교법인체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다. 학교법인자체는 교단과 달리 독립성을 띠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형태이든 사단형태이든 재산소유권자가 인사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공동부동산 형태는 총유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재산소유권자이고, 재산소유권자가 피고용인 목사에 대한 임면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히 각 교단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교단법을 고집하지 말고 정치편에서 "개교회 인사의 임면권에 관한 한, 개교회에 일임한다" 라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신앙과 권위는 가치이지만 법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가치와 권위만 고집하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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