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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존중원칙에서 교인존중원칙으로

  • 로앤처치
  • 입력 2013.05.0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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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소유권주체쪽으로 힘이 실려야
흔히 법은 정의, 권리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상 법은 폭력성을 띤다. 법뒤에 총과 칼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젊은 검사와 판사의 말한마디가 무서운 것은 이들 뒤에 총 칼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한마디에 사람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 이처럼 법이 정의를 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위서는 뒤에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과 군대가 없는 판사의 결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법뒤에 힘이 있어야 한다.
 
법뒤에 힘이 있어야
 
교단 재판국결정이나 교단법이 힘을 얻기위해서는 교단이 막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교단이 막강한 힘이 없다면 교단산하의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 교단이 힘을 얻기위해서는 천주교나 구세군 처럼  재산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개신교단은 대부분 교단이 교회재산권을 갖고 있다. 미국장로교만 하더라도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교회가 재산을 교단에 신탁해야한다. 그래서 교회분규가 발생하면 미국은 노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재판도 필요없이 수습전권위원회가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교회에서 목회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단은 교단이 실제적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힘이 있는 것 처럼 군림해왔다. 한국교회는 천주교나 구세군이외에  교단이 재산소유권을 갖는 데는 하나도 없다.
감리교단 같은 경우 교리와 장정 87 제 22조 (재산관리)에 의하면 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법인의 재단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88 제 23(재산처분 및 기채)조는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감리교단도 교단이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교회가 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시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억지로 강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전제조건은 교회신도들이 총회를 하여 재산을 유지재단에 신탁하면 유지재단이 처분권을 갖지만 단지 교인들의 총회없이 교단이 일방적으로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지재단에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회의 재산을 편입시키면 유지재단이 처분권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법조항만을 갖고서 교단이 교회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명시적 신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명의신탁만 갖고서 교단존중원칙 어려워
 
더군다나 장로교단 같은 경우 대부분 명의신탁이다. 이름만 신탁하는 것이다. 대내적 소유권자는 교회이고, 대외적 소유권자는 교단이다. 즉 실질적 소유권자는 교회이고, 형식적 소유권자는 교단의 유지재단이다. 그러나 유지재단은 교인들의 결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전주 지방법원은 노회유지재단이 교회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 황규학


 
 
 
 
 
 
 
 
 
 
 
 
 
 
 
 
 
 
 
 
 
 
 
 
 
 
 
 
 
 
 
 
 
 
 
 
 
 
 
 
 


 
이는 한국교회의 공동재산소유형태는 총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총유재산에 대해서는 신도들이 모든 재산을 교단에 신탁하지 않는 이상, 교인들이 재산소유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단이 마치 재산소유권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을 해 온 것이다. 그래서 법원도 최근의 결정은 교단을 탈퇴했다고 해서 교회를 탈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교단은 단지 협의체에 불과하고 교회는 민법상의 소유권과 관련하기 때문이다.
 
목사의 해임권과 정년권은 교인에게로
 
그러기 때문에 목사의 해임권과 정년권은 재산소유권의 주체인 교회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목사의 인사권은 교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단헌법이 목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한들, 교인들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목사의 해임신청을 하면 법원은 교단법보다 민법을 우선시 적용하여 목사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허락하고 있다. 교단법이 교인들의 결의보다 힘이 없어진 것이다.
 


▲     ⓒ 로앤처치


 
이제까지 한국교단은 힘없는 교단법에 의해 힘있는 교회가 장악되어 왔다. 즉 종이호랑이 교단법에 의해 실제로 힘있는 교인들의 결의가 유명무실해졌던 것이다. 법원도 교단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았다. 강북제일교회 사태만 하더라도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한데 교단이지나칠정도로 간섭을하다 보니 교회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이다. 교인들도 자신들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지나칠 정도로 교단의 힘을 의식하고 있다.
 
힘없는 권징
 
더는 교단의 권징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아무리 교단의 권징이 있다한들, 안양지법의 사건에서 보듯이 교인총회를 거치지 않고는 예배당 출입금지 가처분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재산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교회당입출입여부는 총유재산의 주인인 사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법원은 "채권자 교회의 명의의 지분은 총유재산이므로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채권자 교회에 정한 기타재산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 행위에 관한 규약이 있다거나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교회가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회재산을 교단에 신탁하지 않는 이상, 교단은 강제로 교회의 결정을 강요하거나 목사의 해임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교회재산소유권의 주체가 교인이기 때문에 목사의 인사권은 교인에게 돌려야 하고, 교단이 인사권을 가지려면 교회들이 교단에 재산을 신탁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도 인사권에 관한한 교회재산을 신탁하지 않은 교회일 경우, 교단보다 개교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교단 역시 개교회의 재산을 수탁하여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목사의 인사권을 교회에 돌려야 하고, 총유재산형태가 바뀌지않은 이상, 교단법은 재산소유권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도 목사나 총대들 위주로가 아니라 교인들 위주로 바뀌어야 하고, 교단은 재산소유권이 없는 이상, 수직적인 권위체제라기 보다는 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띠어야 하고, 개교회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을 갖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장로교회는 장로교회식 회중교회
 
한국장로교회는 장로교회식 회중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정치형태는 장로교회이지만 부동산의 형태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장로교회를 회중교회로 보고있다. 교단과 교회의 관계를 단지 내부적인 관계로서만 보고 있다.
 
이제 교단은 민법상의 힘이 없는 법을 토대로 한 단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교회는 재산소유권이 있는 실제로 힘이 있는 단체임을 인식해서 법의 스타일과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법은 재산소유권이 교단에 있는 미국장로교헌법을 모방하여 교단이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하여 개체교회를 구속하였다.
 
개체교회 목사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 하였다. 현재도 목사의 임명결정은 교인들에게 있어도 해임결정은 교단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단이나 교회는 재산소유권의 주체여부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교회법 역시 재산소유권의 주체를 토대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교단에서 목사를 징계하면 사회법정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었는데, 앞으로 사회법정은 재산소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교단도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한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면직했기 때문에 사회법정에서도 광성교회 예배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판단을 했지만, 광주중앙교회 채규현목사 같은 경우, 교단에서 면직했어도 고등법원에서 교인들의 대표로 인정받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다. 다수의 교인들이 채목사를 원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준 것이다.
 
교단존중원칙에서 교인존중원칙 으로 전환해야
 
이성곤목사는 다수의 교인들이 원해도 해임되었다. 이는 법원이 교단존중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교단존중원칙에서 교인존중원칙으로 바뀌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단법도 교단존중원칙에서 교인존중원칙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대법원판례도 교단존중원칙에서 교인존중원칙으로 바뀐 판례가 많이 있다. 미국 대법원 중립원칙의 판례를 보면 교인존중원칙 판례가 많이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공동소유형태로서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사회법이나 교단법은 교인존중원칙으로 가야한다. 그러므로 목사의 인사권이나 정년권은 교인들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다. 법은 힘이 뒷받침 될 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총대들의 결의법인 교단법은 이제 교인들의 결의법에 비중을 두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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