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인권리 침해 우려...평양노회는 마녀사냥 재판부터 없애야
4. 22-23 구리 두레교회에서 열린 평양노회가 세습방지법을 채택해서 9월 98차 총회에 헌의할 예정이다. 세습 방지법(목회자 파송 제한)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시감독 회장 김기택 목사)가 지난해 9월 개신교 교단 처음으로 채택했다.
"부모가 담임목사, 장로로 있는 교회의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평양노회는 명성교회를 염두해 두었을 것이다. 현재 최근 부자세습을 한 교회는 부천동광교회(유철랑목사)이다. 아들을 놓고 투표하여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통과되지 않자, 제직회과반수를 통해서 임시목사로 청빙했다.
다음에 세습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명성교회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아들 세습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명성교회 장로들도 세습으로 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말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이다.
세습과 민주적 승계
그러나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위해서는 먼저 세습에 대한 개념이 우선되어야 한다. 왕조시대의 세습은 민중들의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으로 아들이 왕이 되는 혈연적 세습이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민중들이 대표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세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기명비밀투표를 거친 세습은 세습이 아니라 민주적 승계이다. 그러나 세습의 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해서는 아들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경선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부천동광교회 사례에서 보듯이 외형적으로는 혈연적 세습이지만 이면으로는 교인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세습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혈연적 세습이 아니라 민주적 승계이다. 민주적인 승계를 세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한 명을 놓고 투표를 하든, 두명을 놓고 투표를 하든 교인들의 권리이다.
더군다나 세습방지법안은 교인들의 의지를 무시한 것이 된다. 교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비법인사단이고, 비법인사단은 사원들이 주를 이루고 모든 결정은 사원들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단의 법이 교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단의 법이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재산이 교단에 신탁이 되어야 한다.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에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교리와 장정 87 제 22조 (재산관리)에 의하면 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법인의 재단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88 제 23(재산처분 및 기채)조는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감리교와 달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회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명의신탁을 하였기 때문에 유지재단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신탁되지 않고 명의신탁된 교회의 재산은 지교회의 당회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6조 재산 관리 및 용도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이와같이 감리교와 달리 개교회 재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채택하는 교단은 감리교를 흉내내거나 모방해서는 안된다. 교단의 헌법이 개교회의 사역과 역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개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신탁이 되어야 한다. 재산권이 없는 교단이 교회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재산권의 체제로서는 개교회가 모든 결정에 우선권을 갖는 것이다. 비법인사단에서는 교인들이 총유권자이기 때문에 총유권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세습을 하든 세습을 하지 않든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후임자를 아들로 하든, 사위로 하든, 삼촌으로 하든 교인들의 법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교인들의 법적인 권리를 교단이 갖기위해서는 유지재단에 재산을 신탁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수직체계적인 구조의 교단이다.
후임목사청빙에 대해서는 교회재산의 주인인 교인들의 권한이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피고용인인 목사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결정하는 것은 교인들의 권한이다. 평양노회가 국가법이 명시하는 교인들의 민법적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평양노회는 공정한 재판법 부터 채택해야
그러므로 평양노회가 세습방지법안건을 상장하는 것은 교회의 재산구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한 것이다. 이것이 평양노회의 한계이다. 평양노회는 타노회목사까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시 심리하는 날 출교.면직을 선고한 노회 이다. 재판국장이 기피신청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소까지 당한 노회이다.
교단헌법은 가이드라인정도 제시
교단헌법은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 구속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세습할 교회가 몇 되지도 않는데 감리교회를 따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리교회와 장로교단은 재산형태가 다르다. 장로교는 껍데기만 장로교의 형태를 따르지, 내용은 회중교회의 형태이다. 장로교회적 회중교회이다. 예장통합교단은교리나 장로교정치형태가 아니라 회중이 중심되는 교단이다. 장로교정치형태나 교단의 결정이 중심되는 교단이 되기위해서는 감리교회처럼 모든 개체교회의 재산이 노회유지재단에 증여가 되거나 편입이 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은 조삼모사신탁으로 부동산실명제에 벗어나는 형식적인 신탁이다.
그러므로 부천동광교회의 아들 임명은 부천동광교회 교인들의 영역이다. 재산권이 교인에게 있는 회중교회는 회중들이 회중들의 대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아들만을 놓고 선택하든지, 다양한 사람을 놓고 선택하든지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윤리적 비난은 별개의 문제이다. 왕조시대에 민중들은 혈연적 세습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시대에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한 민주적 승계이기 때문에 세습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어느 누구도 부모를 승계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권리이다.
그렇다면 미국대통령도 부시대통령처럼 부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나라도 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들을 선출하든, 딸을 선출하든, 국민들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할지라도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고유의 권리이다. 아들을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교인들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군다나 민주적 세습을 하는 교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데 한 두교회를 겨냥해서 표적으로 삼아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의 보편성을 상실한 행위이다. 감리교는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는 삼형제가 모두 민주적 승계를 했지만 예장통합교단은 거의 세습이 없다.
아버지가 목회를 잘 했으면 후임자도 그에 못지 않게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도들의 마음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아들을 선택하는 것도 신도들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교단은 재산소유권자인 신도들의 권리를 빼앗을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교단법은 "후임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다. 마치 세습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칠정도로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세습방지법안을 채택하려면 감리교처럼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교단의 헌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양노회 세습방지법의 안건은 평양노회안에서만 실시하면 된다. 총회안건상장이 실패해도 평양노회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평양노회의 법으로 만들어 평양노회 소속 목사들은 절대 아들에 대한 민주적인 승계도 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다.
평양노회는 세습에 대한 방지법채택보다 먼저 불의한 재판을 방지하도록 공정한 재판법을 우선 채택해야 할 것이다. 평양노회재판은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마녀사냥식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 우선 평양노회재판국의 굴곡되고 왜곡된 재판형태 부터 바로 잡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부모가 담임목사, 장로로 있는 교회의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평양노회는 명성교회를 염두해 두었을 것이다. 현재 최근 부자세습을 한 교회는 부천동광교회(유철랑목사)이다. 아들을 놓고 투표하여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통과되지 않자, 제직회과반수를 통해서 임시목사로 청빙했다.
다음에 세습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명성교회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아들 세습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명성교회 장로들도 세습으로 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말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이다.
세습과 민주적 승계
그러나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위해서는 먼저 세습에 대한 개념이 우선되어야 한다. 왕조시대의 세습은 민중들의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으로 아들이 왕이 되는 혈연적 세습이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민중들이 대표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세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기명비밀투표를 거친 세습은 세습이 아니라 민주적 승계이다. 그러나 세습의 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해서는 아들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경선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부천동광교회 사례에서 보듯이 외형적으로는 혈연적 세습이지만 이면으로는 교인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세습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혈연적 세습이 아니라 민주적 승계이다. 민주적인 승계를 세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한 명을 놓고 투표를 하든, 두명을 놓고 투표를 하든 교인들의 권리이다.
더군다나 세습방지법안은 교인들의 의지를 무시한 것이 된다. 교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비법인사단이고, 비법인사단은 사원들이 주를 이루고 모든 결정은 사원들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단의 법이 교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단의 법이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재산이 교단에 신탁이 되어야 한다.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에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교리와 장정 87 제 22조 (재산관리)에 의하면 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법인의 재단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88 제 23(재산처분 및 기채)조는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감리교와 달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회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명의신탁을 하였기 때문에 유지재단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신탁되지 않고 명의신탁된 교회의 재산은 지교회의 당회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6조 재산 관리 및 용도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이와같이 감리교와 달리 개교회 재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채택하는 교단은 감리교를 흉내내거나 모방해서는 안된다. 교단의 헌법이 개교회의 사역과 역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개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신탁이 되어야 한다. 재산권이 없는 교단이 교회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재산권의 체제로서는 개교회가 모든 결정에 우선권을 갖는 것이다. 비법인사단에서는 교인들이 총유권자이기 때문에 총유권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세습을 하든 세습을 하지 않든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후임자를 아들로 하든, 사위로 하든, 삼촌으로 하든 교인들의 법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교인들의 법적인 권리를 교단이 갖기위해서는 유지재단에 재산을 신탁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수직체계적인 구조의 교단이다.
후임목사청빙에 대해서는 교회재산의 주인인 교인들의 권한이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피고용인인 목사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결정하는 것은 교인들의 권한이다. 평양노회가 국가법이 명시하는 교인들의 민법적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평양노회는 공정한 재판법 부터 채택해야
그러므로 평양노회가 세습방지법안건을 상장하는 것은 교회의 재산구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한 것이다. 이것이 평양노회의 한계이다. 평양노회는 타노회목사까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시 심리하는 날 출교.면직을 선고한 노회 이다. 재판국장이 기피신청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소까지 당한 노회이다.
교단헌법은 가이드라인정도 제시
교단헌법은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 구속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세습할 교회가 몇 되지도 않는데 감리교회를 따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리교회와 장로교단은 재산형태가 다르다. 장로교는 껍데기만 장로교의 형태를 따르지, 내용은 회중교회의 형태이다. 장로교회적 회중교회이다. 예장통합교단은교리나 장로교정치형태가 아니라 회중이 중심되는 교단이다. 장로교정치형태나 교단의 결정이 중심되는 교단이 되기위해서는 감리교회처럼 모든 개체교회의 재산이 노회유지재단에 증여가 되거나 편입이 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은 조삼모사신탁으로 부동산실명제에 벗어나는 형식적인 신탁이다.
그러므로 부천동광교회의 아들 임명은 부천동광교회 교인들의 영역이다. 재산권이 교인에게 있는 회중교회는 회중들이 회중들의 대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아들만을 놓고 선택하든지, 다양한 사람을 놓고 선택하든지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윤리적 비난은 별개의 문제이다. 왕조시대에 민중들은 혈연적 세습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시대에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한 민주적 승계이기 때문에 세습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어느 누구도 부모를 승계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권리이다.
그렇다면 미국대통령도 부시대통령처럼 부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나라도 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들을 선출하든, 딸을 선출하든, 국민들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할지라도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고유의 권리이다. 아들을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교인들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군다나 민주적 세습을 하는 교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데 한 두교회를 겨냥해서 표적으로 삼아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의 보편성을 상실한 행위이다. 감리교는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는 삼형제가 모두 민주적 승계를 했지만 예장통합교단은 거의 세습이 없다.
아버지가 목회를 잘 했으면 후임자도 그에 못지 않게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도들의 마음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아들을 선택하는 것도 신도들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교단은 재산소유권자인 신도들의 권리를 빼앗을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교단법은 "후임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다. 마치 세습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칠정도로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세습방지법안을 채택하려면 감리교처럼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교단의 헌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양노회 세습방지법의 안건은 평양노회안에서만 실시하면 된다. 총회안건상장이 실패해도 평양노회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평양노회의 법으로 만들어 평양노회 소속 목사들은 절대 아들에 대한 민주적인 승계도 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다.
평양노회는 세습에 대한 방지법채택보다 먼저 불의한 재판을 방지하도록 공정한 재판법을 우선 채택해야 할 것이다. 평양노회재판은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마녀사냥식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 우선 평양노회재판국의 굴곡되고 왜곡된 재판형태 부터 바로 잡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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