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한절차는 폭행방지, 적법한 절차는 폭행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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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교단의 판결이 부적한 절차라며 효력정지를 했다. 그러나 교단은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며 가중시벌을 했다.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 법원은 모두 부적한 절차로 판단하여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교단의 결정은 부적합절차였지만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즉 실체인 폭행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세속법정은 폭행이라는 실체보다 절차에 중점을 두었다. 결과의 적합성보다는 절차의 적합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단은 약간의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종교의 윤리성과 신성성을 중시하려고 했고, 법원은 그러한 종교적인 결과나 신앙성에 상관없이 절차에 관심을 두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도 절차의 적법성을 중시한다. 교단법정은 신앙양심과 자연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약간의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결과와 실익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법정은 미란다 원칙도 그렇지만 절차를 충분히 중시한다.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권위적인 재판이 모두 절차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절차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박의관장로측은 이러한 국가의 권위를 등에 업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의관장로측의 한계는 당회의 결정을 효력정지하지 못했다.
봉천교회사건, 교단결정은 효력정지, 당회결정은 인정
법원은 교회의 관할인 당회결정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 교단의 관할인 권징사건에 대해서만 계속 효력을 정지하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교단결정이 효력정지라면 권징이 모두 무효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권징을 당한 장로들이 당회에 참석하지 않고 한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박의관장로측도 자신들이 참석하지 않은 당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소위 갈멜산 당회결정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의관장로측이 참석하지 않은 당회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하지 않고 인정했다. 법원은 외곽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법원이 당회결정효력을 정지했다면 박의관장로측에 힘을 실어주었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단결정만 효력정지하고 교회결정은 효력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엇박자 판결만 하여 교인들끼리의 싸움만 부추키고 있다. 법원에 항의하면 그러면 왜 법원에 사건을 가져오느냐고 맞대응할 것이다.
광성교회사건, 목사지위는 효력정지, 교인지위는 인정
광성교회건도 교인들만 지위를 인정하고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엇박자 판결이다. 목사없는 교인은 의미없기 때문이다. 9년동안 교인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 광성교회 양측이 지난 9년 동안 수십억원의 변호사비를 탕진하였지만 남는게 없다. 감리교 사건도 아직도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봉천교회사건도 박의관장로측이 계속 승소를 하지만, 승소를 해야 권징재판과 관련한 효력정지의 여부이다. 당회결정을 효력정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교단법정의 효력정지판결만 갖고서 항의하는데는 한계이다. 당회결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교인들의 결정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인준도 하자가 없고, 교회내 모든 행정결정도 하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법정은 봉천교회 당회를 인정한 셈이 되었다.
법원, 봉천교회당회의 결정을 인정
봉천교회측이 인정받은 것은 당회의 결정, 교인총회의 결정, 담임목사의 인준 등이다. 교인총회까지 인준받았으면 교회정관까지 인준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봉천교회측은 교단의 결정이 무효되어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당회의 결정과 교인총회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의관장로측은 권징과 관련하여 세상법정에 승소해도 별 실익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폭행을 하다가 오히려 악수를 두고 말았다. 교회측에 타격을 주려면 당회의 결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당회결정을 무력화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장로를 피택했기 때문에 교회측은 장로의 수가 늘어갈 것이다. 박의관장로측이 연대해도 숫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교회내 주도권을 쥐기 어렵게 된다. 가중시벌까지 효력정지했지만 9월이 되면 박의관장로는 은퇴를 하기 때문에 시무장로로서 당회활동을 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 폭행의 빌미
이러한 와중에 법원의 판결이 계속 폭행의 빌미를 주고 있다. 그러나 종단의 판결은 폭행예방차원에서 징계를 했지만 법원은 절차하자라며 계속 효력정지를 하고 있다. 법원은 절차하자이지만 종단은 사회정의관념에 벗어날 정도로 절차하자가 아니었다. 종단의 판결이유서에 경고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예배방해차원에서 폭행에 대해 가중시벌한 것을 갖고 효력정지한 것이다. 가중시벌은 최용호목사를 폭행하고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가중시벌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효력정지했다.
이유는 재심판결자체가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판결이유서에 나타난 가중시벌내용도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본 것이다. 바로 폭행사태가 발생했다.
2013. 5. 3. 봉천교회에 다시 폭행사태가 발생해 이상용장로는 병원에 4일 동안 입원했다. 박의관장로가 갑자기 달려들어 이상용장로를 현관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이상용장로는 뒤로 쿵 떨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닥치고 엉덩이 빼와 목를 부닥쳤다. 머리가 시멘트바닥에 부닥치면서 그 반동 으로 다시 머리가 30센티가량 튀어 올라 왔다. 뇌진탕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박의관장로측, 국가법 중시해야, 교회측은 교단법이 중요
그들은 교회가 국가법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측은 교단의 결정과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맞서 왔다. 그래서 교단법정은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 가중시벌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법정은 교단법정의 판결을 효력정지하여 결과적으로 폭행을 야기시키곤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절차의 하자를 들어 효력정지했다. 결과는 사회정의가 아니라 사회정의 파괴였다. 오히려 교회법정이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했다. 사회법정은 절차를 지적했지만 결과는 폭행을 유발시켰고, 교회법정은 약간의 절차하자가 있었지만 폭행을 방지하고자 했다. 사회법정이 교단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폭행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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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이유는 1) 당회원이 교회재산 관리등에 대한 의무가 있기에 법률적인 관계이고 2)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보다는 절차하자 였다는 것이다.
"신청인들의 지위에 관한 분쟁의 내용이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피신청인의 헌법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내용이 중요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며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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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관장로측 역시 절차상하자를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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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교단권징사건에 관한한 박의관장로측 손들어 줘
중앙지법은 총회재판국판결효력정지, 재심재판국판결효력정지를 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총회재심재판국판결이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에서 판결이유서 밝혔던 또다른 폭행이 발생할 시 가중시벌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의 내용조차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전에도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나자마자 박의관장로측은 교회를 불법강점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와 장로들을 폭행한 바 있다.
교단법정의 자율성
이러한 폭행이 발생하자,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문에 나와있는대로 가중시벌을 하였다. 당시 박의관장로측은 1. 가중시벌을 할지라도 재판절차를 통하여만 한다. 2. 총회헌법에서 정하여진 특별소송절차로 헌법 제123조(준용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분쟁중에 있어 봉천교회에서 처리될 수 없어도 위탁재판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4. 노회재판국에서 가중처벌 즉 엄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촐회 헌법 143조, 총회헌법 시행규칙 87조와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재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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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에서 장로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계속되면 가중처벌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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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헌법해석위도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헌법해석을 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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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신앙이나 교리에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이번에 중앙지법은 "신청인들의 지위에 관한 분쟁의 내용이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피신청인의 헌법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까지 미치지는 않는것으로 보이는 점" 이라며 교단의 결정을 효력정지했다.
총회재판국, 신앙에 연관된다
그러나 당시 총회재판국은 "성경과 교리와 신앙의 근거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반 사회법으로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여 사회법정의 판결에 상관없이 교회법으로 판결하는 것에 하자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래서 예배방해와 폭력에 대해서는 교리에 근거한 신성한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입장에서 판단한 권징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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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정, 종교의 자유 뒤집어
그러나 사회법정은 이러한 총회법정의 가중시벌을 다시 효력정지 했다. 교단법정은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라 판단했는데, 사회법정은 그렇지 않다고 뒤집은 것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총회의 교리적 권징을 뒤집은 것이다.
사회법정이 교단결정을 무효하자 피고가 폭행의 또다른 폭행의 방지를 위해서 기각할 겻을 요청했지만 사회법정이 기각하지 않아 다시 폭행이 발생했다. 이처럼 사회법정이 절차하자의 이유를 들어 지나칠정도로 신앙과 관련한 교단의 권징절차까지 간섭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흔들리고있다.
박의관장로측은 사회법정의 판결을 믿고 다시 폭행을 행사했다. 피고인 봉천교회측은 다시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사건 가중시벌은 권징과 관련한 것으로 1) 재판대상이 될 수 없고, 2) 교단의 법절차를 위반한 것이 전혀 없으며, 3) 사회법정의 가처분결정을 토대로 한 것이고, 4)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날 정도로 판결한 사실이 없고, 폭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자들이 이미 폭력을 행하여, 사회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자, 총회재심재판국은 가중시벌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는 종단의 질서를 위한 자율적인 결정이며, 교단의 헌법을 준수한 처사이며, 사회법정의 판결에 토대를 둔 것으로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권징사건입니다.
귀원이 가중처벌결정을 효력정지하면 오히려 다시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법의 모순적인 결과가 찾아올 것인 바, 더는 채권자가 불필요하고 무익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국가사법부가 소의 종료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결과보다 절차 중시
답변서 내용 그대로되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측의 예상대로 가중시벌판결이 효력정지됨에 따라 다시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교회내 무질서와 폭력을 방지하고자 한 교단의 결정이 사회법정에서 무효화됨에 따라 다시 폭력의 발생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사회법정의 판결이 폭력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사회법정이 교단의 재판절차가 지나칠 정도로 사회정의에 지나칠 정도로 위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단법정의 종교적인 판결에 개입하여 오히려 사회법정이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 절차와 결과의 싸움이다.
박의관장로측은 총회가중처벌 효력정지가처분을 중앙지법에 제기하는 동시에 총회에 가중처벌재심을 요청하는 더블제소 작전을 폈다. 총회재심재판국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결정을 하고 현재 15명의 재심재판국원이 재보선되어 재심 심리를 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미지수이다.
총회재심재판국에서 기각을 하던지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을 준용하여 그대로 형량을 부과한다면 중앙지법에서의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총회재심재판국은 사회법정과 상관없이 다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사회법정과의 관계는 봉천교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계속해서 국가법과 총회법이 시이소오 게임을 하며 양측은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계속해서 법정 논쟁과 폭력으로 황폐해지고 교회는 혼란으로 빠지게 된다.
이제 재심재판국은 또 다시 박의관장로측이 지속적인 국가법에 의존하지 않도록 절차와 법리를 지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해야한다. 총회재판국이 총회헌법에 의해 법리적 하자유무를 심사숙고하였고 판결문에도 기록하였다. 교회반대측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를 폭행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불법강점한 바 있다. 총회 헌법에도 가중처벌 조문도 있다.
대한 예수교장로교 총회 최고심인 재심재판국은 국가법에 대하여 교단법을 준수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의 원칙을 고집할 필요가 있다. 총회헌법이 흔들리면 교권이 흔들리고 교단이 흔들리며, 노회가 흔들리고 지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단재심재판국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사회법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교분리원칙의 독립성을 보존하며 종단의 최고의 자율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법결정과 교단법의 결정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이 마음만 비운다며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서로 사과하고 화해한다면 봉천교회는 한 때 박영선목사의 전성시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회이다. 미국법정같으면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권징과 관련해서는 수직체계의 교단의 판단이라며 기각시켰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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