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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vs 이성곤

  • 로앤처치
  • 입력 2013.05.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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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철은 신의 청빙, 이성곤은 사람의 청빙
총회재심재판국은 2013. 5. 6. 소망교회 이기용 장로외 18인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 이어 기각처리함으로서 김지철목사는 신의 청빙임이 입증되었고 이성곤목사는 사람의 청빙임이 드러났다.
 
▲     © 로앤처치

 
신의 청빙은 서류상 하자가 있어도 경미한 것으로 소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     ©로앤처치

 
사람의 청빙은 조금만 서류상 하자가 있어도 중대한 하자였다. 
 

▲     © 로앤처치

같은 청빙서류의 하자 사건인데 김지철목사는 경미한 하자이고 이성곤목사는 중대한 하자였다. 김지철목사는 2003년, 이성곤목사는 2004년에 청빙되었다. 그러나 2003년의 청빙은 신의 청빙이었고, 2004년의 청빙은 사람의 청빙이었다. 신의 청빙은 모든 것이 로맨스이고 경미한 하자이다.
 
▲     © 로앤처치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보면 더 잘 알 수있다.

▲     ⓒ 로앤처치
 
 
 
경미한 하자는 무효대상 될 수 없어?

결론은 사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중대한 하자일지언정 기각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기획된 재판이었다. 그리고 경미한 절차의 하자는 취소의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무효확인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김지철 봐주기 재판이다. 원심재판국의 법리오용은 있으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경미하기 때문에 무효확인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성곤은 사람의 아들
 
이성곤목사와 관련 판결에서 총회특별재판국은 구비서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성곤목사의 청빙과 관련서류가 불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였다. 
 
위임목사(이성곤)를 청빙함에 있어서 헌법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절차와 구비서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     ⓒ 로앤처치

사람의 청빙이다. 그러나 김지철목사의 청빙은 신의 청빙이였다.
 
과반수 서명자 명단의 부존재(김지철) 또는 청빙서에 서명한 사람의 숫자가 34,911명중 391명의 서명이  과반수의 미달이라 해도, 당시 당회장 곽선희 목사가 서명부를 만들지 않았다고 확인했어도, 2/3이상의 찬성을 엎을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     ⓒ 로앤처치


 김지철건, 형평성 벗어나
 
재심재판국은 김지철살리기를 위하여 이성곤목사와 달리, 김지철목사의 청빙서류의 불비는 경미한 하자라고 규정해 놓고, 경미한 절차 하자는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판단을 한 것이다. 이것이 재심재판국의 수준이다.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람에 따라 달리 차별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벗어난 것이다. 법의 공정성, 법의 형평성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앞에서 양심적인 재판이 아닌 것이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자있는 인간의 절차를 신의 절차로 만들어 놓는데 익숙한 것이다. 마리앙월경잉태를 성령의 잉태로 만들어 놓는 것과 같다.  
 
이처럼 재심재판국은 처음부터 김지철목사를 신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원심 판단에 중대 법리의 오용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파기하지 않고 기각했고, 중대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성곤목사건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게, 경미한 사건으로 억지로 규정지어 놓고, 기각시킨 것이다.  원심재판에  법리의 오용이 있었으면 원심을 파기해야 했고, 하자가 중대한 하자이므로 마땅히 원심을 파기했어야 옳았다. 
 
굴곡된 재판, 이것이 예장통합의 재판국 스타일
 
재심재판국원들이 법리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법적 의식이 약해서 영성적이거나 도덕적인 시각을 갖고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양심적인 시각이 필요했다. 그것이 신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재심재판국은 법리보다는 정치적으로 재판을 했던 것이다. 법의식의 부재였다.  진리와 법리가 재심재판국을 통하여 실종되고 말았다.
 
인간의 아들을 신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신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으로 재판을 한 것이다. 이성곤, 황형택, 방수성, 이상인은 사람의 청빙, 김지철은 신의 청빙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형식적 논리는 "경미한 절차의 하자는 취소의 소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확인의 소자체가 소송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심재판국은 무효확인이 아니라 결의취소의 소송으로 판단하여 기각을 했던 것이다. 
 
▲     © 로앤처치
 
논리도 맞지 않고 헛점 투성이 이다. 결국 취소소송으로 판단했으면서도 기각을 한 것은 어떤 논리였던 말인가? 재심재판국은 모순속에 빠졌던 것이다.
 
이성곤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안된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으면서도 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이라고 표기하고, 법리의 오용이 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파기하지 않고 기각을 한 것은 사람의 아들을 억지로 신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불법과 탈법, 하자를 눈감아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의 재판을 교단의 이름으로 신의 재판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은 죄악이다. 신의 재판도 없었고 신의 청빙도 없었고 신의 아들도 없었다. 신의 위치로 승격시키는 타락한 인간들만 있었던 것이다. 우상숭배는 사람의 것을 신의 위치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예장통합재판국은 사람의 것을 신의 위치로 승격해서는 안되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은 금단의 벽을 허물었던 것이다.
 
김지철목사건과 관련해서 신의 청빙으로 판단했고, 결국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의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신의 아들로 만든 논리는 경미한 하자이다. 경미한 하자는 재판대상이 안된다는 것. 그리고 취소소송이면 몰라도 확인소송은 더욱 재판대상이 안된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으로 재판을 해서 그들의 진실성이 벗어났던 것이다.
 
애당초 신의 재판은 없었고, 신의 청빙은 없었다. 신의 위치로 승격시킨 인간들만 있었던 것이다. 이 재판은 법형평성과 법논리에도 맞지 않는 평양노회재판국(초대교회건), 총회재판국(신일교회건) 이래 가장 추악한 재판(ugly judgement)이었다.  법리와 논리, 양심이 굴곡된 재판이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역대하 19:6)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라디아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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