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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신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 로앤처치
  • 입력 2013.05.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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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 아들: 김지철, 림형천, 민경설, 사람의 아들: 이성곤, 황형택, 장현운
에장통합교단에서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구분되는 것이 나타났다. 황형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미국의 시민권자는 목회할 수 없다며 교단에서 아웃시켰지만 같은 미국시민권자인 림형천목사(잠실중앙교회)에 대해서는 박위근 전총회장, 장영일전장신대총장까지 가세헤 시민권자 위임식에 참여해서 축하를 해주었다. 림형천목사는 총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었다.
 
이성곤목사와 김지철목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이성곤목사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청빙서류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라 판단하여 아웃을 시켰고, 김지철목사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하자이기 때문에 재판대상조차 안된다며 기각시켰다.
 
민경설목사와 장현운목사에 대해서도 민경설목사는 노회의 겸직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영신학대학원총장을 허락했고, 장현운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망교회 부목사들은 신의 아들들었고, 삼성교회 부목사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소망교회부목사는 당회로부터 연임청원이 안되었어도 당회분쟁중이기 때문이 자동 연기되고, 삼성교회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법대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교단 재판국이나 헌법위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하였고, 공통적으로 소망교회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김지철목사측을 유리하게 판결했다. 결국 교단이 사람을 차별하고있다. 그러면서 에큐메니칼 교단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재판국원과 헌법위해석위원들이 법리, 논리, 양심이 굴곡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약자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교단이 된 것이다. 교단이 불행하게도 힘있는 목사들을 위주로 판단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신의 아들들은 경미한 하자로 면죄부를 주고, 사람의 아들들은 중대한 하자로 중죄로 다스린 것이다. 이것이 신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차이이다. 총회장, 총장까지 신의 아들들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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