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과 절도미수는 경찰의 오인과 실적쌓기 수사일 뿐
먼저 금품수수부터 말해보자.
필자에게 금품수수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필자의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이다. 금품수수에 대해서 로앤처치는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고 금품을 수수하고 기사를 써주거나 반대편 입장에 선 적이 없다. 물론 피해당사자들은 금품을 수수했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마치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뉴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 인터넷에 올린 계좌에 직접 후원하기도 하고, 당시 필자가 주필로 있었던 비평과 논단의 책을 사준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후원받은 것이 아니라 비평과 논단측으로 입금된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 역시 자발적으로 후원을 한 것이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 마치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책값으로 400만원을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비평과 논단측에 전해진 것이고, 300만원은 강북제일교회당회에서 결정하여 후원금으로 계좌에 이체시킨 것이다.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황형택은 시민권자로서 교단헌법에 맞지 않으니 황형택 반대측에 섰을 뿐이다.
두번째, 이단옹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이단 옹호에 대해 에클레시안은 한번도 이단옹호 언론으로 결정된 적이 없고 이대위위원장이었던 최삼경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총회에서는 이단옹호언론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 이 역시 뉴조가 충분한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이단옹호언론이라고 한 것이다. 연구보고만 받았다고 해서 이단옹호언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채택되어도 이대위가 이단옹호언론이라고 결정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조치도 된 적이 없다.
세번째, 왜곡보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까지 로앤처치는 왜곡보도를 한 적이 없다. 신일교회, 강북제일교회, 기독노조, 광성교회, 시흥교회, 성덕교회, 등 총회재판국은 로앤처치의 주장대로 판단을 했다. 뉴조는 근거없이 금품수수, 이단옹호, 왜곡보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네번째,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해보자.
황형택에 대한 만평을 쓴 것을 갖고 기사로 올렸는데 황형택이 아니라 그림에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고소를 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유사한 것을 무혐의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백장로, 오장로라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황형택처럼 비추어졌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당시 필자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부동산 사기단과 사진을 찍었다고 기사를 작성하여 가운데 김항기라는 사람이 같이 매도되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바 있지만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그러므로 황형택측근들의 사건도 지켜봐야 할 사건이다.
남기인 건
남기인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것은 2년 째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판사가 분명한 명예훼손부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엄청난 명예훼손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은 기사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2011가단42524 사건으로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판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판결을 하지 않고있는 입장이다.
바지가 벗겨져 수치스런 면이 드러났다는 것은 교회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남기인목사에 대해 동영상이 제보돼 기사에 올린 것이다.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이다. 교인들과 교회당을 뺏으려고 쟁탈한 사건이다, 결국 남기인은 교회에서 해임되고 말았다.
그 이후 바로 교인들을 폭행까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엽기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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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엽기적인 남기인이 행한 폭행행각이다. 이러한 면을 방어하기 위하여 남기인의 엽기적인 행각을 기사화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사게제의 의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로앤처치는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린 것이다.
이후 남기인은 전주 성덕교회에서 해임되었다. 현재 필자는 남기인과 2년째 소송중이다. 판사는 여전히 판결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남기인은 손해배상으로 1억 소송을 한 바 있다. 그러한 면에서 충분히 김은실기자는 사실확인이 안된 것이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로앤처치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웃이 되었다. 황형택, 방수성, 이상인, 남기인 등이다. 이는 로앤처치가 금품에서 자유롭고 정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로앤처치는 양측의 입장에 서지를 않는다. 법은 중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000편이상 글을 써왔기 때문에 한번도 예측이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이다. 광성교회, 소망교회, 강북제일교회, 신일교회, 시흥교회, 봉천교회, 성덕교회, 동부제일교회, 대양교회, 대구순복음교회, 기독노조, 평택활천교회 등 대부부의 교회가 회복된 교회도 많고 여전히 싸움중인 교회도 있다.
목사 사직건
사표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고 필자가 소속한 인디언선교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되었다는 것이고, 필자가 여전히 목회지가 없어서 당분간 사직한다고 했던 것이다.
성추행사건-경찰조작사건
이 건은 언젠가 밝히려고 했지만 이제는 독자들이 판사가 되어서 판단할 부분이다.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예리한 눈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이미 서남노회에서는 두번씩이나 불기소처분된 사건이다. 필자는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진술하게끔 한 것이다.
이 건으로 구속된 유니온뉴스 정승복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해 300만원건 이외에 700만원건으로 도합 1,0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실적수사, 조작수사로 인해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본 사건이다. 필자가 변명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뉴스엔조이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성추행이라는 실체적 진실은 없었고 거짓의 판결만 있었을 뿐이다. 그 당시 다음날 핀란드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해서 당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성추행이 없었다는 것은 고소인이 필자를 본 적이 없고, 현장에서 체포된 적도 없고, 길을 걸어가는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서 체포한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이다.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범죄사실이고 판결이었다. 2008. 4. 14. 18: 50분경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성추행으로 기소를 하려고 해도 2호선에서 성추행 한 것으로 기소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필자는 3호선이 아니라 2호선에서 6: 50분에 유호남이라는 장로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유장로가 전화를 한 것이다.
2호선이라는 증거
필자는 당시 강동구청역에서 이기용장로와 인명진목사를 만나고 약국을 운영하는 권사집에 들려 유학생들을 위한 의약품을 얻기 위해서 신도림역에 있는 권사와 인목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2호선을 탄 적이 있다. 강동구청역에서 탄 것은 당시 이길원목사의 고소조사를 강동경찰서에서 마치고 8호선을 타고 잠실역에서 갈아탄 것이다. 집이 천호동이기 때문에 강동경찰서역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8호선과 2호선을 주로 타고다녔다.
인명진목사가 시무하는 갈릴리교회와 약국을 운영하는 권사는 2호선 신도림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잠실역에서 갈아타고 인명진 목사를 만나러 가기 위한 것이 2호선을 탔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을 목적으로 교대역에서 3호선을 탔다고 거짓으로 조서를 꾸몄다. 사람을 오인한 것이다. 억지 수사를 펼친 것이다.
유호남장로와 6: 50분경에 통화한 이후에도 계속 통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핀란드에서 자주 전화가 와서 내려서 받곤 했다. 당시 전화내역을 보면 1시간 동안에 수십번의 통화를 했음을 알 수있다.
성추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수시로 내려서 통화를 하였기 때문이다. 인명진목사에게 가고자 한 것은 한나라당과 핀란드당의 제휴관계를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한인회장 황대진씨가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핀랜드 황대진씨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곤하였다. 모두 2호선에서 수시로 전화통화 한 것이었다. 3호선과는 상관이 없었다. 5: 51, 6: 13분에 전화가 핀란드로 부터 오곤했다.
6:39분에는 '485-2907'(상위사진)번호로 집과 통화했다. 그 날은 통화량이 아주 많았다.
이처럼 6: 50분경에 필자는 2호선에서 계속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성추행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경찰이나 고소인은 한번도 통화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통화 목격사실 없어
성추행이 없었다는 사실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서로 본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지하철 호선이 달랐다. 고소의 이유도 자발적이 아니라 타율적이다.
타율적 고소
고소인은 고소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사진 찍은 증거가 있으니 고소를 하라고 말해서 고소를 했다고 증언을 했다.
증거 사진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게 오히려 사진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이면 성추행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진을 확인하였느냐는 질문에 확인을 한적도 없다고 했다. 사진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경찰에게 묻는 질문에 경찰은 사진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처음부터 경찰의 거짓말로 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이 고소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고소를 한 것이다. 판사도 경찰에게 사진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증거가 없다고 증언을 했고, 필자나 필자의 변호인도 증거가 없다고 했다.
판사는 고소인에 대한 심문에서 필자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소인은 없다고 대답을 한다. 그녀는 3호선을 타고 있었지만 고소인은 당시 2호선을 타고 가면서 류호남과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소인. 필자 본적 없어
이렇게 해서 조작수사, 실적쌓기, 강압적인 거짓 수사로 인해 필자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중앙지법 이광우판사는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이다. 없는 사실을 국가의 물리력 권위로 만들어서 공작수사를 하는 것이었다. 또한 필자는 지하철에서 20대 청년과 여인이 앞에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알고 보니 고영수라는 여자는 30대 중년이었다. 모든 정황과 근거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증거는 없지만 판사의 말과 눈이 증거였다. 엉터리 재판을 한 것이다.
이제 독자들이 성추행이 있었는지 누명인지 증거를 토대로 판결하기를 바란다. 요셉도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바가 있었다. 당시 정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당시의 정황
필자는 2009. 4. 14. 핀란드교회를 개척하러 가기 전에 소망교회 취재차 이기용장로와 만나고, 핀란드 한인회장과 인명진목사를 만나기로 하여 2호선을 타고 갔다. 이길원목사가 고소를 해서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2호선 잠실역으로 가고자 하였다. 가면서 핀란드 한인회장에게 여러번 전화가 왔고, 이기용장로와 통화도 하였고, 인명진목사에게 전화도 하여 약속시간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당시 유호남장로와 통화를 하였다. 이처럼 필자가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위해서는 2호선에서 현장에서 체포되어야 했을 것이다.
경찰이 걸어가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끌고가서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것이다. 필자는 당시 강문대 변호사와 통화를 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이 사건은 경찰과 판사가 나쁜 사람들이다. 전혀 증거도 없고 사실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본 적이 없고, 경찰도 증거를 대지 못하고, 노선도 다르고, 당시 유호남 장로와 통화를 하는 등 시간과 공간이 다른데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은 것은 잘못된 재판인 것이다.
절도미수사건
이사건 역시 평택활천교회건 취재차 가다가 경찰의 일방적 증언에 의해 누명을 쓴 사건이다. 공교롭게도 핀란드 가기 전날이었다. 일방적으로 경찰로 데려가려고 하는 경찰과 싸우다 경찰과 벌금형으로 타협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경찰은 자신들과 싸웠다고 특수공무집행행위 방어로 필자를 구속하려고 하였고, 익일 핀란드로 가야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빠져나오고자 벌금형으로 절도미수로 하기로 타협을 한 사건이다.
둘 다 실체적 진실이 없는 사건이다. 모두 교회취재차 가다가 경찰의 실적쌓기 수사에 누명을 쓴 사건들이다. 이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도 하지 않았고, 기초적인 수사절차도 위반하였다.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당황해서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없었다
모두 판결은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사건이다. 경찰은 실적쌓기 수사에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고, 판사는 충분한 증거없이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밝히지만 로앤처치는 이제까지 기사를 이유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고, 자발적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책값은 비평과 논단측에 전해진 것이고, 총회에서 로앤처치는 이단옹호로 결론이 난 적이 없고, 성추행과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없고, 억울한 누명의 판결만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누명은 성서에도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단옹호, 금품수수, 왜곡보도는 없었다. 이 면에 대해서는 뉴스엔조이가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요셉, 바울, 예수도 누명의 희생양
요셉, 바울, 예수도 모두 누명으로 희생되었다. 누명에서 벗아나는 길은 누명을 억지로 풀려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로 누명을 벗어나야 한다. 요셉도 성추행 누명을 입었어도 그의 누명은 해소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집트의 기근을 미리 방어해서 국무총리가 되어 그의 누명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의 누명을 벗어버렸다. 예수는 부활로서 그의 누명을 털어버렸다. 주홍글씨의 헤스터는 선한 행실로서 그의 오명을 씻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특히 누명을 쓰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벗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수근 사건, 장준하 사건, 민청학련 사건, 간첩누명 사건 등이 다. 모두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해서 푸는 길 밖에 없다. 요셉도 성추행의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 된 것이다. 필자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법학회나 다른 학회를 통해서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로앤처치는 더 선한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일에 누명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근신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누명이었다고 사람들이 확신하도록 져야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뉴조가 필자가 해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때에 따라서 기자는 취재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도 쓰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을 밀어도 폭행이요, 말리는 것도 상해요, 손만대면 성추행이요, 말을 잘못하면 성희롱이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지만 이번 지면을 통해서 필자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로앤처치는 보다 근신해서 쓸데 없는 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더욱 정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로앤처치가 버틸 수 있는 길은 실체적 진실이 없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의해서이다.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의 한을 풀어준다고 해서 입장을 들어주면 이단옹호라는 말을 듣기 일쑤이고, 후원을 받는 것도 좋을 때는 후원이지만 관계가 안좋게 되면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아우성이다. 필자 역시 행동처신이 보다 신중하게 행할 필요가 있고 더욱 날카로운 정론으로 기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필자와 로앤처치를 사랑하는 독자들은 실체적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로앤처치를 사랑하고 더욱 정독해 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욱 이단조작언론과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정론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특히 억울하게 이단 누명을 쓴 김기동, 박윤식, 이재록, 최바울, 장재형 등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최대한 변론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이 아니었고 이단조작자들만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만이 모든 누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하는 십자가가 로앤처치에 남겨겨 있다. 그러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필자가 당시 누명을 받을만하도록 처신을 잘못했고 강압수사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난 죄악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죄악이 온 몸과 가슴에 숨겨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모든 몸과 생각은 죄악투성이다. 드러난 죄악보다 숨겨진 죄악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죄악을 달고 다니는 참혹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필자에게는 죄악을 씻어줄 예수가 누구에게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필자가 버티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없다는 것 때문,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 하나님이 필자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 누명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끝났다. 그러나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독자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하시기를 바란다. 독자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판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판결해서 실체가 없다고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필자를 더욱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요셉을 사용하듯이 말이다.
필자에게 금품수수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필자의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이다. 금품수수에 대해서 로앤처치는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고 금품을 수수하고 기사를 써주거나 반대편 입장에 선 적이 없다. 물론 피해당사자들은 금품을 수수했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마치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뉴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 인터넷에 올린 계좌에 직접 후원하기도 하고, 당시 필자가 주필로 있었던 비평과 논단의 책을 사준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후원받은 것이 아니라 비평과 논단측으로 입금된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 역시 자발적으로 후원을 한 것이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 마치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책값으로 400만원을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비평과 논단측에 전해진 것이고, 300만원은 강북제일교회당회에서 결정하여 후원금으로 계좌에 이체시킨 것이다.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황형택은 시민권자로서 교단헌법에 맞지 않으니 황형택 반대측에 섰을 뿐이다.
두번째, 이단옹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이단 옹호에 대해 에클레시안은 한번도 이단옹호 언론으로 결정된 적이 없고 이대위위원장이었던 최삼경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총회에서는 이단옹호언론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 이 역시 뉴조가 충분한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이단옹호언론이라고 한 것이다. 연구보고만 받았다고 해서 이단옹호언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채택되어도 이대위가 이단옹호언론이라고 결정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조치도 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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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규학 |
세번째, 왜곡보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까지 로앤처치는 왜곡보도를 한 적이 없다. 신일교회, 강북제일교회, 기독노조, 광성교회, 시흥교회, 성덕교회, 등 총회재판국은 로앤처치의 주장대로 판단을 했다. 뉴조는 근거없이 금품수수, 이단옹호, 왜곡보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네번째,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해보자.
황형택에 대한 만평을 쓴 것을 갖고 기사로 올렸는데 황형택이 아니라 그림에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고소를 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유사한 것을 무혐의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백장로, 오장로라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황형택처럼 비추어졌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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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필자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부동산 사기단과 사진을 찍었다고 기사를 작성하여 가운데 김항기라는 사람이 같이 매도되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바 있지만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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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로앤처치 |
그러므로 황형택측근들의 사건도 지켜봐야 할 사건이다.
남기인 건
남기인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것은 2년 째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판사가 분명한 명예훼손부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엄청난 명예훼손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은 기사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2011가단42524 사건으로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판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판결을 하지 않고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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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가 벗겨져 수치스런 면이 드러났다는 것은 교회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남기인목사에 대해 동영상이 제보돼 기사에 올린 것이다.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이다. 교인들과 교회당을 뺏으려고 쟁탈한 사건이다, 결국 남기인은 교회에서 해임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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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바로 교인들을 폭행까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엽기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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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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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엽기적인 남기인이 행한 폭행행각이다. 이러한 면을 방어하기 위하여 남기인의 엽기적인 행각을 기사화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사게제의 의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로앤처치는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린 것이다.
이후 남기인은 전주 성덕교회에서 해임되었다. 현재 필자는 남기인과 2년째 소송중이다. 판사는 여전히 판결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남기인은 손해배상으로 1억 소송을 한 바 있다. 그러한 면에서 충분히 김은실기자는 사실확인이 안된 것이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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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로앤처치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웃이 되었다. 황형택, 방수성, 이상인, 남기인 등이다. 이는 로앤처치가 금품에서 자유롭고 정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로앤처치는 양측의 입장에 서지를 않는다. 법은 중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000편이상 글을 써왔기 때문에 한번도 예측이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이다. 광성교회, 소망교회, 강북제일교회, 신일교회, 시흥교회, 봉천교회, 성덕교회, 동부제일교회, 대양교회, 대구순복음교회, 기독노조, 평택활천교회 등 대부부의 교회가 회복된 교회도 많고 여전히 싸움중인 교회도 있다.
목사 사직건
사표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고 필자가 소속한 인디언선교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되었다는 것이고, 필자가 여전히 목회지가 없어서 당분간 사직한다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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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경찰조작사건
이 건은 언젠가 밝히려고 했지만 이제는 독자들이 판사가 되어서 판단할 부분이다.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예리한 눈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이미 서남노회에서는 두번씩이나 불기소처분된 사건이다. 필자는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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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진술하게끔 한 것이다.
이 건으로 구속된 유니온뉴스 정승복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해 300만원건 이외에 700만원건으로 도합 1,0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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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의 실적수사, 조작수사로 인해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본 사건이다. 필자가 변명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뉴스엔조이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성추행이라는 실체적 진실은 없었고 거짓의 판결만 있었을 뿐이다. 그 당시 다음날 핀란드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해서 당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성추행이 없었다는 것은 고소인이 필자를 본 적이 없고, 현장에서 체포된 적도 없고, 길을 걸어가는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서 체포한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이다.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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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범죄사실이고 판결이었다. 2008. 4. 14. 18: 50분경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성추행으로 기소를 하려고 해도 2호선에서 성추행 한 것으로 기소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필자는 3호선이 아니라 2호선에서 6: 50분에 유호남이라는 장로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유장로가 전화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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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이라는 증거
필자는 당시 강동구청역에서 이기용장로와 인명진목사를 만나고 약국을 운영하는 권사집에 들려 유학생들을 위한 의약품을 얻기 위해서 신도림역에 있는 권사와 인목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2호선을 탄 적이 있다. 강동구청역에서 탄 것은 당시 이길원목사의 고소조사를 강동경찰서에서 마치고 8호선을 타고 잠실역에서 갈아탄 것이다. 집이 천호동이기 때문에 강동경찰서역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8호선과 2호선을 주로 타고다녔다.
인명진목사가 시무하는 갈릴리교회와 약국을 운영하는 권사는 2호선 신도림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잠실역에서 갈아타고 인명진 목사를 만나러 가기 위한 것이 2호선을 탔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을 목적으로 교대역에서 3호선을 탔다고 거짓으로 조서를 꾸몄다. 사람을 오인한 것이다. 억지 수사를 펼친 것이다.
유호남장로와 6: 50분경에 통화한 이후에도 계속 통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핀란드에서 자주 전화가 와서 내려서 받곤 했다. 당시 전화내역을 보면 1시간 동안에 수십번의 통화를 했음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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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수시로 내려서 통화를 하였기 때문이다. 인명진목사에게 가고자 한 것은 한나라당과 핀란드당의 제휴관계를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한인회장 황대진씨가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핀랜드 황대진씨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곤하였다. 모두 2호선에서 수시로 전화통화 한 것이었다. 3호선과는 상관이 없었다. 5: 51, 6: 13분에 전화가 핀란드로 부터 오곤했다.
이기용은 소망교회 장로로서 약속시간에 만나기로 해서 취재차 통화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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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분에는 '485-2907'(상위사진)번호로 집과 통화했다. 그 날은 통화량이 아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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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6: 50분경에 필자는 2호선에서 계속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성추행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경찰이나 고소인은 한번도 통화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통화 목격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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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없었다는 사실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서로 본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지하철 호선이 달랐다. 고소의 이유도 자발적이 아니라 타율적이다.
타율적 고소
고소인은 고소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사진 찍은 증거가 있으니 고소를 하라고 말해서 고소를 했다고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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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진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게 오히려 사진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이면 성추행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진을 확인하였느냐는 질문에 확인을 한적도 없다고 했다. 사진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경찰에게 묻는 질문에 경찰은 사진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처음부터 경찰의 거짓말로 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이 고소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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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대방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고소를 한 것이다. 판사도 경찰에게 사진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증거가 없다고 증언을 했고, 필자나 필자의 변호인도 증거가 없다고 했다.
판사는 고소인에 대한 심문에서 필자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소인은 없다고 대답을 한다. 그녀는 3호선을 타고 있었지만 고소인은 당시 2호선을 타고 가면서 류호남과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소인. 필자 본적 없어
증인은 휴대전화 사진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판사가 고소인에게 그렇다면 당시 필자가 통화한 적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필자가 고소인의 뒤에 있었더라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필자는 당시 2호선에서 유호남장로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수시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소인, 통화하는 것 목격 못해 |
그날은 통화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필자가 범죄인이라면 경찰이나 고소인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전화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의 실적쌓기 수사 |
이제 독자들이 성추행이 있었는지 누명인지 증거를 토대로 판결하기를 바란다. 요셉도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바가 있었다. 당시 정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당시의 정황
필자는 2009. 4. 14. 핀란드교회를 개척하러 가기 전에 소망교회 취재차 이기용장로와 만나고, 핀란드 한인회장과 인명진목사를 만나기로 하여 2호선을 타고 갔다. 이길원목사가 고소를 해서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2호선 잠실역으로 가고자 하였다. 가면서 핀란드 한인회장에게 여러번 전화가 왔고, 이기용장로와 통화도 하였고, 인명진목사에게 전화도 하여 약속시간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당시 유호남장로와 통화를 하였다. 이처럼 필자가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위해서는 2호선에서 현장에서 체포되어야 했을 것이다.
경찰이 걸어가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끌고가서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것이다. 필자는 당시 강문대 변호사와 통화를 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이 사건은 경찰과 판사가 나쁜 사람들이다. 전혀 증거도 없고 사실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본 적이 없고, 경찰도 증거를 대지 못하고, 노선도 다르고, 당시 유호남 장로와 통화를 하는 등 시간과 공간이 다른데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은 것은 잘못된 재판인 것이다.
절도미수사건
이사건 역시 평택활천교회건 취재차 가다가 경찰의 일방적 증언에 의해 누명을 쓴 사건이다. 공교롭게도 핀란드 가기 전날이었다. 일방적으로 경찰로 데려가려고 하는 경찰과 싸우다 경찰과 벌금형으로 타협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경찰은 자신들과 싸웠다고 특수공무집행행위 방어로 필자를 구속하려고 하였고, 익일 핀란드로 가야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빠져나오고자 벌금형으로 절도미수로 하기로 타협을 한 사건이다.
둘 다 실체적 진실이 없는 사건이다. 모두 교회취재차 가다가 경찰의 실적쌓기 수사에 누명을 쓴 사건들이다. 이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도 하지 않았고, 기초적인 수사절차도 위반하였다.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당황해서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없었다
모두 판결은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사건이다. 경찰은 실적쌓기 수사에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고, 판사는 충분한 증거없이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밝히지만 로앤처치는 이제까지 기사를 이유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고, 자발적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책값은 비평과 논단측에 전해진 것이고, 총회에서 로앤처치는 이단옹호로 결론이 난 적이 없고, 성추행과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없고, 억울한 누명의 판결만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누명은 성서에도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단옹호, 금품수수, 왜곡보도는 없었다. 이 면에 대해서는 뉴스엔조이가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요셉, 바울, 예수도 누명의 희생양
요셉, 바울, 예수도 모두 누명으로 희생되었다. 누명에서 벗아나는 길은 누명을 억지로 풀려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로 누명을 벗어나야 한다. 요셉도 성추행 누명을 입었어도 그의 누명은 해소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집트의 기근을 미리 방어해서 국무총리가 되어 그의 누명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의 누명을 벗어버렸다. 예수는 부활로서 그의 누명을 털어버렸다. 주홍글씨의 헤스터는 선한 행실로서 그의 오명을 씻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특히 누명을 쓰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벗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수근 사건, 장준하 사건, 민청학련 사건, 간첩누명 사건 등이 다. 모두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해서 푸는 길 밖에 없다. 요셉도 성추행의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 된 것이다. 필자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법학회나 다른 학회를 통해서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로앤처치는 더 선한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일에 누명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근신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누명이었다고 사람들이 확신하도록 져야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뉴조가 필자가 해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때에 따라서 기자는 취재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도 쓰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을 밀어도 폭행이요, 말리는 것도 상해요, 손만대면 성추행이요, 말을 잘못하면 성희롱이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지만 이번 지면을 통해서 필자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로앤처치는 보다 근신해서 쓸데 없는 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더욱 정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로앤처치가 버틸 수 있는 길은 실체적 진실이 없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의해서이다.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의 한을 풀어준다고 해서 입장을 들어주면 이단옹호라는 말을 듣기 일쑤이고, 후원을 받는 것도 좋을 때는 후원이지만 관계가 안좋게 되면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아우성이다. 필자 역시 행동처신이 보다 신중하게 행할 필요가 있고 더욱 날카로운 정론으로 기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필자와 로앤처치를 사랑하는 독자들은 실체적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로앤처치를 사랑하고 더욱 정독해 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욱 이단조작언론과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정론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특히 억울하게 이단 누명을 쓴 김기동, 박윤식, 이재록, 최바울, 장재형 등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최대한 변론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이 아니었고 이단조작자들만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만이 모든 누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하는 십자가가 로앤처치에 남겨겨 있다. 그러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필자가 당시 누명을 받을만하도록 처신을 잘못했고 강압수사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난 죄악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죄악이 온 몸과 가슴에 숨겨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모든 몸과 생각은 죄악투성이다. 드러난 죄악보다 숨겨진 죄악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죄악을 달고 다니는 참혹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필자에게는 죄악을 씻어줄 예수가 누구에게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필자가 버티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없다는 것 때문,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 하나님이 필자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 누명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끝났다. 그러나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독자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하시기를 바란다. 독자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판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판결해서 실체가 없다고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필자를 더욱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요셉을 사용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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