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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심재판국, 사회법정판결과 상관없다

  • 로앤처치
  • 입력 2013.06.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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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교회건, 총회재판국의 가중시벌 인정
총회재심재판국은 사회법정의 판결과 상관없이 봉천교회 장로건과 관련하여 정종옥, 마봉근, 조영상, 김옥태건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김재준, 박의관장로에 대해 가중시벌로 재판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기각하여 가중시벌을 인정했다. 사회법정에서는 권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재판대상이 되지 않으나 교단재판국의 결정이 절차하자성이 있다고 판단,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효력정지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김재준장로에 대해서는 시무정지 1년, 박의관장로에 대해서는 시무정지 6개월을 선고하였지만 법원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효력정지를 하였지만 재심재판국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박의관장로측은 권징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 재심재판국의 판결등을 법원을 통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의 결정을 얻어냈으나, 총회 재심재판국은 사회법정의 판결에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용인하여 사회법정과 교단법정의 지속적인 싸움을 하고있다. 봉천교회사건은 박의관장로측이 사회법정에서는 승소했지만 교단법정에서는 계속 패소하고있다.
 
박의관장로측은 다시 사회법정에 재심재판국의 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효력정지의 가처분이 다시 용인된다 한들, 박의관장로의 정년 임기가 9월로 끝나기 때문에 별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시무장로로서 활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징사건과 관련하여 교회법학회는 6. 10. 중앙대학교 법대 건물 6층 교수세미나실에서 사회법정과 교단법정간의 권징판결에 대해서 세미나를 갖는다.
   
 
▲     © 로앤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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