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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2차 세미나 개최

  • 로앤처치
  • 입력 2013.06.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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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법전문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가져
교회법학회 2차 세미나가 교회법치주의와 권징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중앙대학교 법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로스쿨 학생, 한국화해중재원, 대학법대교수, 신학교수, 김앤장법무법인 변호사등의 법전문가들과 기자들, 일반 신도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표에는 필자, 전재홍박사가 했고, 논찬에는 루터법박사인 김정우박사, 정관박사인 소재열박사가 맡았다. 
 
▲     © 로앤처치

 
로스쿨재학중인 한 학생은 "교회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뜻을 비쳤고, 다른 법조인들도 교회법분야는 특이한 분야라며 방향성을 잃은 한국교회에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참석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교회법학회는 변호사, 법학자, 신학자, 일반 신도들 등 다양한 사람들로 회원을 구성하고있다. 학회회원은 이미 100 여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교회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장인 서헌제 교수는 교회법학회는 교회 및 기독교와 관련한 제문제를 이슈로 삼을 것이며, 앞으로 현실적인 이슈를 갖고 연구하면서 학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서교수는 다음에는 장신대(9. 9)에서 "세습(목회승계)"과 관련한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해, 가장 민감한 이슈까지 법적인 관점을 갖고 검토해 볼 것이며, 11월에는 종로5가 백주년 기념관에서 종교법인법이나 차별금지법 등 교회와 국가에 관심있는 이슈를 갖고 심포지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로앤처치
 
이어 명년에는 총신대학에서 '정관'과 관련한 이슈를 갖고 세미나를 계속하고 평신도의 각성을 위해서 개교회에 강좌를 설치하는 등 '개교회 투어'(생활교회법)도 기꺼이 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교수는 특히 안티기독교나 반기독교세력들이 주장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변호할 것임을 드러내, 앞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종교적 이슈들을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부적으로는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주장하는 이슈에 대해서 대항하고, 내부적으로는 교회법치주의를 위하여 학회가 헌신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필자는  "교단법정과 사회법정의 관계"(권징)라는 주제를 갖고 발표를 했다. 여기서 주안 점은 교단법의 권위가 점점 약화됨으로 최근에는 신도들이 목사를 권징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신도들은 교단에서 목사편만을 드니 법원의 비송사건이나 정관제정을 통하여 목사를 권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서구교단과 달리 한국교단은 재산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인들이 재산소유권의 주체를 알기 때문에 점점 자신들이 고용한 목사들을 해임하는 사례가 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렇게 된 이유는 법원이 교단의 법대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개교회의 정관에 우선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앞으로 교단이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서구교단처럼 교단에 재산을 명의신탁이 아니라 교단이 처분권을 갖는 신탁을 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고, 신탁을 하지 않는 개교회는 정관을 분명하게 제정해서 교단으로분터 교회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박사는 교단재판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전박사는 교단법정의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뒤집히는 것은 교단법이 명료하지 않고 불비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교단법을 인정하지 않아서이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단법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며, 교단법의 권위는 점점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박사는 죄형법정주의처럼 교단법이 명료하게 권징조항을 마련해서 권징을 해야하는데 조항보다도 재판국원들의 권위에 의존하여 형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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