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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장로교도 vs 회중교도

  • 로앤처치
  • 입력 2013.06.1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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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로교에서는 장로(가르치는 장로)가 회의소집권자가 되어야
제자교회 양측은 지난 3. 3. 정 목사를 지지하는 측이 신청한 비송사건이 인용(받아들임)되어, 법원 결정을 근거로 임시공동의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비송사건의 회의소집자는 판결내용에 다른 특정한 사람을 선정하지 않는 이상, 신청자들이 당사자가 되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비송사건(非訟事件)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원고. 피고 양당사자간의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이 억울해서 법원에 요청을 하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신청인에게만 국한된다. 그래서 송사가 없는 사건이라고해서 비송사건인 것이다. 비송사건은 간이·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유로운 증명이면 되고, 서로 맞대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니라 ‘편면적 구조’로서 직권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
 
법원은 주문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2013. 6. 30.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노회 중 사건본인이 속할 노회를 선택하는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법원은 교단헌법에 기초하더라도 한서노회 소속제자교회측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제자교회의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12. 8. 기준으로 세례교인은 총 3,074명이고 그중 1/3을 넘는 1,203명이 정 목사 구속이후 분쟁을 해결하고자 소속노회 선택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소집되지 않고 있어서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구하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최신 교적부, 총회에 제출된 교회교세현황보고서(2011.12.31.자), 세례교인 헌금 영수증(2011.8.22.자) 총회의 교세통계표(2011,8, 기중)등 일련의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최대교인을 3,074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은요섭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정관에 따라서 회원 1/3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건본인이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2012. 8. 2. 구속된 정삼지 및 임시당회장을 자처하는 은요섭에게 김용달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사건본인의 소속 노회 선택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4개월 넘도록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하거 요건을 일응 갖추었다.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어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크고, 총회는 한서노회 분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본인을 비롯한 소속 교회들의 노회 결정 사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분립위원회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교인 투표에 의해 사건본인의 소속 노회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결의한 이후 노회결정 사무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서 교인들이 다수 의견에 따라 소속 노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신청인들이 서한서노회선택을 한 것이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법원은 교회를 장로교가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  분류하고 민법규정 70조 2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신청인들이 회중교회나 독립교회로 가기를 원한다면 법원의 요청대로 신청인들이 회의를 소집하면 된다. 그러나 장로교내에서 다른 노회로 옮긴다면 장로교의 헌법을 따라야 한다. 장로교로 옮기는 사람들이 회중교회식의 절차를 따라서 장로교에서 활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원의 결정이라고한들, 집사들이 회의소집을 하여 노회를 변경하는 것은 회중교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제자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은 공동의회는 당회의 필요와 상위치리회의 필요가 있을 때 당회장이 소집하기로 되어 있다. 당회장은 가르치는 장로이다. 장로교내에서의 모든 회의는 장로(목사)가 소집권자가 되어야 한다.
 
총회헌법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2.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1/3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제자교회의 정관

제28조(공동의회)
①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의결한다.
1.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선출 5. 상회의 가입과 탈퇴
② 제자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④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제직회의 청원,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와 노회 또는 총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의회 회원과 제직회가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여 서명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당회는 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안건을 심의하여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끝

 
물론 회의를 소집해주지 않으니 법원에 요청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장로교도들이라면 교단을 탈퇴하지않고 교단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이상, 장로교헌법의 회의절차를 따랐어야 했다. 그래서 사건본인이 회의를 소집하게끔 해야했다.
 
독수독과 
 
증거법에 독수독과라는 이론이 있다. 이는 위법증거수집배제법칙을 이른 것으로서 독을 뿌린 나무에서는 독이 든 열매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한국교단의 이단정죄를 보면 대부분이 위법하거나 절차하자이다. 
 
위법한 증거수집은 위법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채택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경찰은 적법한 증거수집절차를 통하여 범인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호텔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마약거래인을 잡기위해서 수사관이 자신을 숨기고 마약거래인 행세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함정수사를 통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 그만큼 수사나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회수회과
 
회중교회의 시스템을 뿌린 나무는 회중교회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때도 회중교히의 시스템을 적용한 교회는 회중교회로남게 되는 것이다. 회중교회로 가려면 일반 회중들이 회의 소집을 해도 되지만 장로교회로 남기를 원한다면 교단헌법에 따라 대표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히는 앞으로도 당회가 회의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을 법원을 통해서한다면 회중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정삼지목사 한 명 때문에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허물수는 없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하듯이 장로교에 오면 장로교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자체의 법에 따라 회의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서한서노회로 변경한 정삼지목사측 제자교회 교인들에 대해 장로교도로 인정해주어야 할지, 회중교도로 인정해주어야 할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집사가 주도하는 회의는 회중교회에나 가능
 
집사가 회의주도를 해서 노회를 선택한 것은 회중교회이다. 서한서노회는 회중노회로 전락한 것이다. 장로교의 시스템을 파괴한 사람들은 장로교인으로서 머물수가 없다. 합동교단은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허물면서까지 새로운 노회를 선택한 것에 대해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장통합 교단 봉천교회 사건을 보면 장로들이 국가법에 의존하여 계속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의 결정을 정지시키지만, 총회는 사회법정의 결정에 상관없이 밀고 나가고 있다.
 


▲     © 로앤처치

 
강북제일교회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법정은 황형택을 당회장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당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수습전권위원회를 임명했다.
 
예장통합교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단의 정체성을 허물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교단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이다. 교회의 정치조직에 관한한 국가의 영역이 아니고 교단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그러므로 정삼지목사측의 제자교회의 서한서노회행이 가능하기위해서는 교단법에 따라 장로(가르치는 장로 포함)가 사회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장로교회이다. 모든 것을 국가법으로 해결하려고한다면 장로교단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회중교회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측은 서한서노회로 직행한 제자교회측에 대해서 교단법의 규정에 따라 장로교 회의절차 하자여부를 다시 파악하고, 장로교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교단의 정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가이사법정에 모든 것을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합동교단도 가이사법정에 대하여 교단이 권위를 내세워야 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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