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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직원들 월급 60억 착복의혹

  • 로앤처치
  • 입력 2013.06.27 22: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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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은 깍고, 견적서는 올려
소망교회 직원이 소망교회관계자들이 지난 5년 동안 약 60억의 직원 인권비를 착복하고 외부회사들에 대해서는 견적서비를 올려 지급했다고 고소했다. 소망교회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빙산일각이다. 김지철목사의 리모델링목회의 이면들 이다. 고발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보면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있다.
 
고소인은 소망교회가 지난 5년여 동안 100 여명 직원의 급여가 원래는 매달 235만원이었는데 100여만원이 사라진 채, 135만원만 지급되었다는 주장이다. 매달 100여명에게 100만원이 덜 지불되어 약 1억이 사라진 것이다. 5년이면 60억이 사라졌다.   
 


▲     © 로앤처치
 
 
부패와 비리에 대한 탄원서를 올리자  오히려 김지철목사는 그들을 징계처분해서 악을 가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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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직원의 비리를 탄원하자 오히려 징계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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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직원의 월급이 원래는 235만원이었는제 용역회사가 약 99만원을 중간 수수료로 챙긴 것이다. 이 용역회사는 교회장로와 친구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로들은 용역회사를 친구와 세워놓고 중간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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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망교회 사건은 지난 5여년 동안  100 여명 직원에 대해 매달 100만원씩 차감 지급하고, 공사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원래 견적서보다 올려잡게 하여 중간에서 착복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이것이 소망교회의 현실이다. 김지철목사는 온 지 5년이 지나서 소망교회직원들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용역회사를 통해 선출했고, 그 용역회사의 대표는 소망교회장로이거나 장로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소망교회의 돈이 용역회사를 통해서 세탁되는 것이다. 한 당회원도 용역회사의 대표가 김지철목사최측근 소망교회 장로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김지철목사의 반대측이 40 여건의 민형사소송을 진행했어도 이명박정권에서 검찰은 한 것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 민사도 한건도 이기지를 못했다. 검찰과 판사들은 김지철목사편이었다. 제주도 땅매각사건과 관련, 1심, 2심이 무혐의 처분이 나자, 박근혜정부에서 처음으로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과 법조계에서조차 소망교회의 비리를 밝히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도 김지철목사편이었다. 그들에게 법은 의미없었다. 대형교회와 기득권, 지연, 학연, 인맥이 법이었다. 그것이 법적으로 부패한 목사들 세계였다. 
 
이처럼 예장장통합재판국은 법에 관심이 없었고 법에 문외한이었다. 노회재판국도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재심을 요청해도 재심재판국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목사의 탈을 쓰고 굴곡된 재판을 하는데 능수능란했다. 중세의 부패한 사제이상이었다. 그래도 강대상에서는 거룩한 까운을 입고 검은 마음이지만 하얗게 설교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이었다. 그들은 법이 아니라 권위와 정치로 재판을 했다. 이는 교단이나 국가기관이나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한국의 정부이고 한국의 교회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 5 여년동안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산하 검찰은 이명박 정부 산하 검찰과 달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교회가 소망교회였다. 소망교회가 아니라 절망교회였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노동자들은 불의에 항거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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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이미선2013-07-01 12:55:24

    딤전6:10 돈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마6장에 두 주인이라고까지 했을가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법. 한국교회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다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돈에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믿으면 구원이라고 외치죠. 그런 거짓말 이제 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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