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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명의신탁, 합법성인정

  • 로앤처치
  • 입력 2013.07.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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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사위 통과
부동산실명제에 위반하는 부동산명의신탁이 종교단체에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명의신탁으로인한 과징금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국세청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소속 14개 교회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2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원도 1개 교회와 서울시 8개 교회, 인천 1개 교회 등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지자체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고 대전지법에서는 4개 교회가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등 의원 57명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또는 종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명의신탁은 종중(宗中)과 배우자에 한해 특례로 허용되고 있다.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여기에 종교단체까지 부가시키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명의신탁으로 되면 합법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종교단체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종교단체를 빙자해 부동산실명법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예장통합헌법은 증여게약서를 쓰지않고 명의신탁을 한 것은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은 단지 형식적인 의미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


대법원도 형식적 소유자보다 실소유자를 중시하고 있다.
 
“지교회의 증여의사는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진정한 증여의사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의사 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12. 20. 선고 90다카22056 판결.

예장통합교단의 대부분의 교회는 교단에 증여할 교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교단을 신뢰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명성교회도 증여에 대해서는 중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거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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