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식, 김기동, 장재형, 류광수 목사도 신앙고백서 수용하면 이단으로 평가해서 안돼
이단정죄의 근거는 근본주의신학자들이나 이단조작자들, 이단감별사들이 말하는 근본주의에 입각한 교리적 기준과 특정교단적 신학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앙고백에 기초를 해야 한다.
개교회 전통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원칙은 대부분이 신앙고백문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장로교는 신조와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교인과 세상을 향해, 이 교회는 누구이며, 무엇을 믿으며, 무슨 일을 하려고 결심하는 가를 확실하게 해준다".(Book of Order F-2.01 신앙고백의 목적)
미장로교헌법은 "교단의 신조와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운데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고, 그 고백들이 쓰여졌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호소하고 있다"고 표명한다.
미장로교헌법은 "신앙고백적 진술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되는 교회의 부차적인 표준이다"고 하면서 "그것들이 소홀히 작성되었거나 동의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거나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된다"(F-2.02)며 신앙고백서를 중시한다.
이어 미장로교헌법은 "교회는 신앙고백에 표현된 신앙을 심각하게 거부하는 안수받은 자를 가르치고, 상담하고, 징계까지라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여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개혁교회의 기준은 모두 신앙고백서에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장로교헌법은 니케아신조, 사도신경, 스콧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 시위스신앙고백, 웨스트민스토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바르멘신학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과 간추린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고백에 벗어나면 가르치고, 상담하고, 징계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처럼 이단이나 비신앙적 기준의 잣대는 신앙고백이다. 근본주의 신학이나 칼빈신학, 장로교신학, 교단신학이 아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신앙고백문 이다.
이단조작자들의 이단정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기준으로서 채택하고있다. 불멸의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이다. 미장로교는 자체의 신앙고백서 뿐만아니라 개혁교단의 다양한 신앙고백문을 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단감별사들은 이러한 신앙고백에 기초해서 이단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교단의 신학이나 자신들의 근본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이 아니라 한 두문장이나 과거의 경력을 갖고서 트집잡아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한다. 그러다 보니 이단권력화가 되어 약자들은 대형교단이나 연합단체의 이름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이다.
김기동, 이재록, 박윤식, 예태해, 윤석전, 류광수, 이초석, 최바울, 김계화 등에 대한 접근방식도 윤리적이거나 과거경력, 단순교리적 문장, 귀신론 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통개혁교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신앙고백서나 사역을 갖고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교회사전통에 따른 개혁신앙고백서에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벗어나면 해당교단이나 연합기관이 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상담하고, 교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나 그 외의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비본질적인 것만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한다.
"과거경력이 통일교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통일교 교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신천지와 유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신비스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기존 교단에서 주장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단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주장하면 이단옹호자이다" , "귀신을 많이 쫏기 때문이 이단이다", "귀신이 불신자의 죽은 영이라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다"라는 마녀사냥식 정죄를 하거나 비판을 한다. 이것은 범죄행위이다. 일부 이단조작옹호언론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무리 과거경력이 타종교에 있었거나 귀신론을 경험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비개혁적인 행위이다. 귀신론에 대한 분명한 이론이 성립되어있지 않고, 분명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이단조작자들의 주관적 해석만 갖고서 이단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벗어난 행동이다. 법이 있어야 형벌을 내릴 수 있고 근거가 있어야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단조작자들은 법도 없이 근거도없이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현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도신경과 개혁교단의 신앙고백서를 믿고 따른다면 이단으로 선포되어서는 안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문, 도르트신경, 스콧신앙고백문에는 귀신론이나 통일교에 대한 이론이나 기준에대한 내용이 없다. 과거에 아무리 타종교에 머물렀을지라도 현재 신앙고백문에 동의하면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은 신비한 사역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고 있고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신앙고백문에도 없는 내용갖고서 과거의 경력, 기적, 귀신론 등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보편적인 개혁교단의 신앙고백서에 나온 원칙이 아니라 이단조작자들의 주관적 원칙에 입각해서 정죄당한 것이다.
이들이 신앙고백서에서 약간 벗어난다면 미장로교 헌법처럼 가르쳐주고 상담하고, 교정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징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어설픈 근본주의 신학의 잣대나 특정교단의 교리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한 두문장 갖고서 이단정죄해서는 안돼
한 두문장이나 주장만 갖고서 이단으로 평가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내용, 신론, 기독론, 종말론 등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교단이나 연합회를 이용하여 보고 채택하는 식으로 무조건 정죄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조작자가 교단을 남용하니 이단에 대한 보고는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이 곧 이단정죄는 아니다라는 해석을 했다. 보고가 되면 해교단에 통지해서 이단정죄는 해교단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타교단이나 교파의 이단성문제는 "교단과 교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를 본 총회에 보고하고 해 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는 보고만 하면 이단으로 정죄당하는 구조였다. 이대위가 보고만해도 이단이 되고 이단옹호언론이 된다. 지금까지 이대위가 이런 못된 짓거리를 서슴지 않아왔다.
이단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성경적이거나 신앙고백적이어야지, 교리적이거나 해석적이거나 과거지향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리적이라함은 특정교단의 교리가 기준이 될 우려가 있고, 해석적이라 함은 특정단체의 주관적인 정치적 해석이 원칙이 될 우려가 있고, 과거지향적이라함은 현재의 신앙고백을 무시하고 과거가 기준이 될 우려가 있고, 윤리적이라 함은 신앙을 도덕적 기준으로 세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단정죄의 기준은 신앙고백서수용여부와 현재 사역이 중심 되어야
이제 이단정죄에 대한 기준은 특정교파신학이거나 특정단체 신학적 해석이 기준이 되거나 과거의 경력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적 관점과 성경적 현재 사역의 관점에서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거나 검증되지 않고 이론으로 체계화되지도 않은 귀신론에 촛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축사의 능력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불신자의 죽은 영이 귀신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쫏겨나가느냐 안나가느냐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성경적 사역의 관점에서 이단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쉽게말하면 이제는 실증주의 과학주의시대인만큼 이론이외에 경험을 토대로 율법보다는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론적 교리해석보다는 경험적 사역과 신앙고백서를 이단정죄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이론은 다양한 주관적 해석을 낳기 때문이다.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하면 된다.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원칙, 교리적 근거, 고백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단정죄의 기준이 될 수있다.
과거경력 따진다면 바울이나 어거스틴은 영원한 이단
박윤식목사건에 대해서도 한 두문장이나 과거의 경력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전체목회와 설교, 저서, 신앙고백, 현재의 사역 등을 토대로 하라는 것이다. 없는 실체를 억지로 만들려니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단조작자들은 박윤식목사나 장재형목사에 대해서도 통일교가 아닌데 억지로 통일교교도나 통일교교리라 주장하고 있고, 강북제일교회교인들에게도 신천지가 아닌데 신천지라 억지 주장한다한들, 없는 실체가 있는 실체로 되는냐 말이다.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 있다한들, 북한 간첩이 아니고 용공이 아닌데 용공이나 북한간첩이 되느냐 말이다. 언론이나 권위기관의 해석이나 판단이 있다고해서 없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석이나 판단에 불과할 따름이다. 마녀사냥복을 입은 이단조작자들의 주관적인 해석이거나 법복을 입은 판사의 주관적 판단일 따름이다.
박윤식목사가 과거 전도관에서 박태선을 쫏아다닌 것이 현재에 무슨 상관이 있단말인가? 통일교교리와 비슷하다고 우겨댄다한들 그가 통일교도나 문선명후계자라도 된단말인가? 장재형도 과거에 원리강론을 공부했다고 해서 문선명추종자가 되느냐 말이다. 김삼환, 하용조, 김지철목사가 성락교회 귀신론사역에 참여했다면 그들도 이단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김일성우상숭배한 김신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영원한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가? 박태선, 문선명, 김일성은 이미 죽었다. 과거를 따진다면 사도바울이나 어거스틴은 영원한 이단이다.
그러므로 수십년 전의 과거경력이나 근거도 없는 과거의 유사종교이론갖고서 이단으로 몰고가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반성경적이다. 장재형목사에 대해서도 과거 통일교에서 원리강론을 공부한 경력만 갖고서 통일교도나 재림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의 신앙고백을 검토하여 이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류광수목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다락방이든 원두막이든 중요하지않고 그의 현재의 사역과 신앙고백을 갖고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교단을 비난했다고해서 이단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천사동원설이니 가계저주설 등 말도 안되는 단어를 생산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개혁교단의 신앙고백서를 모르는 것이고 이단을 양산해 내는 언어도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단조작자들은 중세의 이단정죄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 스콧신앙고백, 네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사도신경 수용하면 이단정죄해서는 안돼
이단조작옹호언론과 이단조작녀와 이단조작남들은 과거경력, 단순문장, 단순교리, 단순판단, 단순주관적 해석, 정황증거, 전문증거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데 중독되어 있다.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단정죄할 빌미를 잡기위해서 언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김기동목사나 박윤식목사, 장재형목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용하고, 스콧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수용하면 이단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신앙고백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신앙고백서에 없는 내용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신앙고백문은 이단조작자들이 마련한 이단정죄원칙보다도 더 월등하고 앞선 기준과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에는 성경과 신학, 교리, 고백 등의 내용이 망라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신조의 내용을 알고 수용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들에 대해 기독론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단순문장과 단순교리, 단순신학적 해석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버릇은 중세의 마녀사냥정죄 버릇이다.
이제 앞으로 각 교단이대위나 한기총이나 한교연같은 연합기관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점검해서 개혁교단의 신앙고백을 자신들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면 이단에서 모두 해제해야 할 것이다. 이 신앙고백의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교리와 신학이 정연하게 요약되어있는 개혁신앙고백서를 이단정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급한대로 문제가 있다면 미국장로교헌법내용처럼 가르치고, 상담하고 교정시키고 해야지,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과거의 경력이나 도덕, 유사종교이론만 갖고서 이단운운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더군다나 타교단소속 목사에 대한 이단평가는 신중해야 한다.
개교회 전통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원칙은 대부분이 신앙고백문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장로교는 신조와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교인과 세상을 향해, 이 교회는 누구이며, 무엇을 믿으며, 무슨 일을 하려고 결심하는 가를 확실하게 해준다".(Book of Order F-2.01 신앙고백의 목적)
미장로교헌법은 "교단의 신조와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운데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고, 그 고백들이 쓰여졌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호소하고 있다"고 표명한다.
미장로교헌법은 "신앙고백적 진술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되는 교회의 부차적인 표준이다"고 하면서 "그것들이 소홀히 작성되었거나 동의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거나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된다"(F-2.02)며 신앙고백서를 중시한다.
이어 미장로교헌법은 "교회는 신앙고백에 표현된 신앙을 심각하게 거부하는 안수받은 자를 가르치고, 상담하고, 징계까지라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여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개혁교회의 기준은 모두 신앙고백서에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장로교헌법은 니케아신조, 사도신경, 스콧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 시위스신앙고백, 웨스트민스토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바르멘신학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과 간추린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고백에 벗어나면 가르치고, 상담하고, 징계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처럼 이단이나 비신앙적 기준의 잣대는 신앙고백이다. 근본주의 신학이나 칼빈신학, 장로교신학, 교단신학이 아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신앙고백문 이다.
이단조작자들의 이단정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기준으로서 채택하고있다. 불멸의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이다. 미장로교는 자체의 신앙고백서 뿐만아니라 개혁교단의 다양한 신앙고백문을 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단감별사들은 이러한 신앙고백에 기초해서 이단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교단의 신학이나 자신들의 근본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이 아니라 한 두문장이나 과거의 경력을 갖고서 트집잡아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한다. 그러다 보니 이단권력화가 되어 약자들은 대형교단이나 연합단체의 이름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이다.
김기동, 이재록, 박윤식, 예태해, 윤석전, 류광수, 이초석, 최바울, 김계화 등에 대한 접근방식도 윤리적이거나 과거경력, 단순교리적 문장, 귀신론 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통개혁교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신앙고백서나 사역을 갖고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교회사전통에 따른 개혁신앙고백서에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벗어나면 해당교단이나 연합기관이 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상담하고, 교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나 그 외의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비본질적인 것만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한다.
"과거경력이 통일교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통일교 교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신천지와 유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신비스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기존 교단에서 주장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단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주장하면 이단옹호자이다" , "귀신을 많이 쫏기 때문이 이단이다", "귀신이 불신자의 죽은 영이라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다"라는 마녀사냥식 정죄를 하거나 비판을 한다. 이것은 범죄행위이다. 일부 이단조작옹호언론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무리 과거경력이 타종교에 있었거나 귀신론을 경험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비개혁적인 행위이다. 귀신론에 대한 분명한 이론이 성립되어있지 않고, 분명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이단조작자들의 주관적 해석만 갖고서 이단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벗어난 행동이다. 법이 있어야 형벌을 내릴 수 있고 근거가 있어야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단조작자들은 법도 없이 근거도없이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현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도신경과 개혁교단의 신앙고백서를 믿고 따른다면 이단으로 선포되어서는 안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문, 도르트신경, 스콧신앙고백문에는 귀신론이나 통일교에 대한 이론이나 기준에대한 내용이 없다. 과거에 아무리 타종교에 머물렀을지라도 현재 신앙고백문에 동의하면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은 신비한 사역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고 있고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신앙고백문에도 없는 내용갖고서 과거의 경력, 기적, 귀신론 등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보편적인 개혁교단의 신앙고백서에 나온 원칙이 아니라 이단조작자들의 주관적 원칙에 입각해서 정죄당한 것이다.
이들이 신앙고백서에서 약간 벗어난다면 미장로교 헌법처럼 가르쳐주고 상담하고, 교정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징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어설픈 근본주의 신학의 잣대나 특정교단의 교리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한 두문장 갖고서 이단정죄해서는 안돼
한 두문장이나 주장만 갖고서 이단으로 평가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내용, 신론, 기독론, 종말론 등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교단이나 연합회를 이용하여 보고 채택하는 식으로 무조건 정죄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조작자가 교단을 남용하니 이단에 대한 보고는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이 곧 이단정죄는 아니다라는 해석을 했다. 보고가 되면 해교단에 통지해서 이단정죄는 해교단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타교단이나 교파의 이단성문제는 "교단과 교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를 본 총회에 보고하고 해 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는 보고만 하면 이단으로 정죄당하는 구조였다. 이대위가 보고만해도 이단이 되고 이단옹호언론이 된다. 지금까지 이대위가 이런 못된 짓거리를 서슴지 않아왔다.
이단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성경적이거나 신앙고백적이어야지, 교리적이거나 해석적이거나 과거지향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리적이라함은 특정교단의 교리가 기준이 될 우려가 있고, 해석적이라 함은 특정단체의 주관적인 정치적 해석이 원칙이 될 우려가 있고, 과거지향적이라함은 현재의 신앙고백을 무시하고 과거가 기준이 될 우려가 있고, 윤리적이라 함은 신앙을 도덕적 기준으로 세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단정죄의 기준은 신앙고백서수용여부와 현재 사역이 중심 되어야
이제 이단정죄에 대한 기준은 특정교파신학이거나 특정단체 신학적 해석이 기준이 되거나 과거의 경력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적 관점과 성경적 현재 사역의 관점에서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거나 검증되지 않고 이론으로 체계화되지도 않은 귀신론에 촛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축사의 능력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불신자의 죽은 영이 귀신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쫏겨나가느냐 안나가느냐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성경적 사역의 관점에서 이단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쉽게말하면 이제는 실증주의 과학주의시대인만큼 이론이외에 경험을 토대로 율법보다는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론적 교리해석보다는 경험적 사역과 신앙고백서를 이단정죄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이론은 다양한 주관적 해석을 낳기 때문이다.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하면 된다.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원칙, 교리적 근거, 고백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단정죄의 기준이 될 수있다.
과거경력 따진다면 바울이나 어거스틴은 영원한 이단
박윤식목사건에 대해서도 한 두문장이나 과거의 경력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전체목회와 설교, 저서, 신앙고백, 현재의 사역 등을 토대로 하라는 것이다. 없는 실체를 억지로 만들려니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단조작자들은 박윤식목사나 장재형목사에 대해서도 통일교가 아닌데 억지로 통일교교도나 통일교교리라 주장하고 있고, 강북제일교회교인들에게도 신천지가 아닌데 신천지라 억지 주장한다한들, 없는 실체가 있는 실체로 되는냐 말이다.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 있다한들, 북한 간첩이 아니고 용공이 아닌데 용공이나 북한간첩이 되느냐 말이다. 언론이나 권위기관의 해석이나 판단이 있다고해서 없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석이나 판단에 불과할 따름이다. 마녀사냥복을 입은 이단조작자들의 주관적인 해석이거나 법복을 입은 판사의 주관적 판단일 따름이다.
박윤식목사가 과거 전도관에서 박태선을 쫏아다닌 것이 현재에 무슨 상관이 있단말인가? 통일교교리와 비슷하다고 우겨댄다한들 그가 통일교도나 문선명후계자라도 된단말인가? 장재형도 과거에 원리강론을 공부했다고 해서 문선명추종자가 되느냐 말이다. 김삼환, 하용조, 김지철목사가 성락교회 귀신론사역에 참여했다면 그들도 이단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김일성우상숭배한 김신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영원한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가? 박태선, 문선명, 김일성은 이미 죽었다. 과거를 따진다면 사도바울이나 어거스틴은 영원한 이단이다.
그러므로 수십년 전의 과거경력이나 근거도 없는 과거의 유사종교이론갖고서 이단으로 몰고가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반성경적이다. 장재형목사에 대해서도 과거 통일교에서 원리강론을 공부한 경력만 갖고서 통일교도나 재림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의 신앙고백을 검토하여 이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류광수목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다락방이든 원두막이든 중요하지않고 그의 현재의 사역과 신앙고백을 갖고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교단을 비난했다고해서 이단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천사동원설이니 가계저주설 등 말도 안되는 단어를 생산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개혁교단의 신앙고백서를 모르는 것이고 이단을 양산해 내는 언어도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단조작자들은 중세의 이단정죄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 스콧신앙고백, 네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사도신경 수용하면 이단정죄해서는 안돼
이단조작옹호언론과 이단조작녀와 이단조작남들은 과거경력, 단순문장, 단순교리, 단순판단, 단순주관적 해석, 정황증거, 전문증거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데 중독되어 있다.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단정죄할 빌미를 잡기위해서 언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김기동목사나 박윤식목사, 장재형목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용하고, 스콧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수용하면 이단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신앙고백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신앙고백서에 없는 내용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신앙고백문은 이단조작자들이 마련한 이단정죄원칙보다도 더 월등하고 앞선 기준과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에는 성경과 신학, 교리, 고백 등의 내용이 망라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신조의 내용을 알고 수용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들에 대해 기독론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단순문장과 단순교리, 단순신학적 해석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버릇은 중세의 마녀사냥정죄 버릇이다.
이제 앞으로 각 교단이대위나 한기총이나 한교연같은 연합기관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점검해서 개혁교단의 신앙고백을 자신들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면 이단에서 모두 해제해야 할 것이다. 이 신앙고백의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교리와 신학이 정연하게 요약되어있는 개혁신앙고백서를 이단정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급한대로 문제가 있다면 미국장로교헌법내용처럼 가르치고, 상담하고 교정시키고 해야지,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과거의 경력이나 도덕, 유사종교이론만 갖고서 이단운운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더군다나 타교단소속 목사에 대한 이단평가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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