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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는 직무유기, 총회헌법위는 직권남용

  • 로앤처치
  • 입력 2013.07.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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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전권위원장은 불법해석 용납못해....재판통해야만 수습전권위 해체 가능
최근 예장통합 교단 노회와 총회의 헌법해석담당자들이 직무유기를 하거나 범법적인 해석을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단내 법질서의 문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먼저 직무유기를 하고있는 서울노회를 보자.
 
신일교회 한 집사가 이상인목사의 노회 신분과 이상인목사에 의한 제직회소집의 정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서울노회는 개인적인 질의서이기 때문에 반려하며 꼭 필요시 당회에 질의하라며 직무유기를 했다. 이 질의서는 당회를 통하여 노회에 올려졌는데 노회는 답변을 게을리 하고 다시 당회에 내려보냈다. 
 
▲     © 로앤처치
 
 
 
노회는 개인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 반려한다고 했다. 이상인은 여전히 무임목사라는 것이다.
 
▲     © 로앤처치

 
정치편  제77조 (노회의 직무)는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노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헌법을 초월하여 해석을 하는 총회헌법위원회의 직권남용이다. 
 
총회헌법위가 헌법의 해석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헌법을 초월한 답변을 하므로 직권을 남용하고있다.   
 
총회헌법위원회는 강북제일교회 4인에 제출한 재판국원의 수습전권위원 겸임에 관한 질의에 대해 "현재 재판국장이나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재판국장이나 전문위원으로 재판을 담당했던 자라면 수습전권위원이 되어서는 공정하고 원만한 수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습전권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     © 로앤처치

수습전권위원들은 과거에 재판국장이나 전문위원을 했더라도 치리회의 결의가 있다면 누구든지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이는 차별이다. 현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수습전권위원들 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재판국장이나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수습전권위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권징편 22조는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수습위원 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헌법시행규정 제42조 [전문위원]는 "헌법 권징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총회 재판국 및 노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은 총회 또는 노회 총대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판국원은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전문위원은 다른 부서의 겸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는 "목사는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청원과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산하기관이나 교회에 겸직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의 청원과 총회의 결의(폐회시에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재판국원이 아닌 이상 겸직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상 헌법위는 헌법을 해석해야 하는데 헌법을 초월하여 범법을 하고 있고 해석이 아닌 재판이나 입법을 하고있다.  
 
"과거에 재판국장이나 전문위원으로 재판을 담당했던 자라면 수습전권위원이 되어서는 공정하고 원만한 수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습전권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해석은 헌법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범법적이며 정치적인 해석이다. 결국 해석은 해석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 없다. 더군다나 헌법을 초월한 해석은 준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이러한 법리오해의 해석은 사회법정에 나가면 거의 패소하게 된다.
 
수습전권위원장, 불법적인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전권위원장 직무 계속
 
이에 대해 수습전권위원장 박진우장로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습전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본인의 직무에 대한 것이 하자가 있다면 "재판을 통하라"며 "재판을 통해서 무효판결이 날 때까지 총회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권위원장의 직무를 계속 할 것임"을 밝혔다. 박장로는 수습전권위원회는 총회임원회가 결의하여 구성한 만큼,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체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편 제63조(치리회의 권한)는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42조 [전문위원]는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전문위원은 비총대에게도 허락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직에도 겸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위가 헌법을 초월하여 불법적인 해석을 한 것은 단지 해석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에 총회임원회의 결의사항을 해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헌법을 초월해서 해석한 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불법을 용인하면 헌법 정치편 1조에 나오는 양심의 자유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범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신도들이 양심의 자유에 입각하여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범법적인 해석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다.  

부목사승계 정당성 부여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가 제출한 위임목사사망시 부목사의 담임목사 승계여부에 대해 헌법위는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는 조항의 입법취지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와의 갈등과 교회분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이므로 "해 교회 위임(임시)목사가 사망을 한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본 교회가 원하고 노회에서도 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해서 승인을 한다면 청빙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탈법적인 해석을 했다.  
 
헌법위는 헌법의 범위를 해당노회와 지교회로 축소시키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라야 한다. 헌법이라 함은 특정노회나 특정교회를 위함이 아니고 교단을 위함에 있다.
 
봉천교회 사건도 법을 초월하여 소수인의 당회원이 다수의 당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석했고, 당회의 권한을 당회장의 권한으로 왜곡하고, 강북제일교회건도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회도 경유하지 않은 질의서를 해석하고, 그것도 질의에 맞춤해석을 하고, 헌법에 맞지도 않는 해석을 함으로 법을 범했고, 온누리교회건 부목사의 담임목사 승계도 헌법을 범한 해석을 했다.
 
예장통합교단 헌법해석위원회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를 위해서 2003. 10. 2. "원로목사 추대 절차 헌법 해석 질의의 건(서강남노 제 32-99호)"에 대해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가 1명도 없었다면 적법하다"로 결의했다.
 
헌법위는 2003. 10. 21. "위임목사(김지철) 청빙 결의 절차에 대한 헌법해석 질의의 건"(서강남노 32-124)에 대해서도 "통례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추대제안시 반대가 1명도 없었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결의하다"고 해석하여 김지철목사의 위임목사를 정당화했다. 
 
이길원목사가 김지철목사에 대한 법원에 위임목사청빙무효소송을 제기하니 헌법위는 당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와 김지철목사를 위하여 "가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 라는 발성표결의 정당성을 위하여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한다는 헌법을 뒤엎고 왜곡된 해석을 하였다.  정치편 제 90조 6항에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한다"(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등의 회의규칙, 12조 4항) 
 
헌법위, 탈법을 합법으로 세탁하는 기관?
 
헌법위는 탈법을 합법으로 세탁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헌법위가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빌미로 교단의 헌법과 회의규칙을 무시한 탈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헌법위, 특정인에 따라 정치적인 해석

이와같이 헌법위는 특정인에 따라 정치적인 해석을 밥먹듯이 해왔다. 헌법위가 아니라 범법위였다. 신도들은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버린 헌법위의 해석이 헌법을 위반했거나 어긴 사실이 있다면 더이상 교인들을 호구로 보지않고 졸로 보지 않도록 불법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하고 불법적인 해석은 준수할 필요도 없다. 교권이 법을 위배하거나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헌법위는 현재 정치적인 해석을 하여 직권남용을 하고있다. 이는 권위의 오류이다. 진실과 진리를 권위로 대치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제왕적인 권위를 갖고 범법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위에 대해 신도들은 불법해석기관으로 판단하고 항거해야 한다.
 
총회재판국, 총회헌법위, 총회연금재단, 총회장의 실상들
 
현총회재판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신일교회는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있다. 현총회헌법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울고있다. 현연금재단이사회는 헌금을 카지노에 투자했다. 이것이 총회재판국, 총회헌법위원회, 총회연금재단의 실상이다. 총회장은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한다고 할정도로 1주가 멀다하고 1년 내내 해외에 머물렀다. 이것이 총회장의 실상이다.
 
이처럼 헌법위의 탈법해석과 재판국의 편법재판, 연금재단의 부도덕한 투자, 총회장의 직무유기가 오늘 예장통합의 현실이다. 이러한 목사들의 부패에 대해 신도들은 과감하게 항거해야 한다. 교단의 타락과 부패는 중세사회처럼 교단의 법집행자들의 불법과 부패, 편법, 정치적 해석을 통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목사들의 양심이 마비된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결과물 이다. 이번 헌법위의 해석은 정치편 1조에 나오는 양심의 자유를 파괴한 직권남용적 해석이다. 서울노회는 직무유기적 해석을 하고있다. 이제 신도들에게는 정의의 항거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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