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정정보도에 관심
신천지측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 하경호. 윤석두는 신천지교단 소속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요청을 했는데 기각당했다. 해당판사는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는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정정보도를 해야할 만큼 명확한 사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언론보도를 하는데 위법성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언론은 사실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만 있어도 위법성이 안된다. 판사는 사실성여부보다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이다. 판사는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법원은 이들이 신천지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고 단지 정정보도의 부분에 대해서만 가치판단을 한 것이다.
신천지의 사실성여부보다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에 중점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2.11.15.선고 2011다86782판결)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뒤집기 위해서는 증명책임은 당사자가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경호, 윤석두였다면 사건의 판도는 달라졌을 것이다.
제3자인 신천지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고, 차라리 하경호와 윤석두가 신천지부존재의 소를 제기하거나 신천지확인의 소 아니면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했다면 판단은 달랐을 것이다. 민사는 당사자 주의이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소송은 당사자변론주의 이다.
그래도 그 증명책임을 다했는지 안했는지는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다. 이것이 판사의 자유심증력이다. 하경호, 윤석두가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할지라도 판사가 주관적 경험에 따라 객관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없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객관적 실체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아무리 간첩이 아니라고 우겨대도 판사가 간첩이라고 판단하면 간첩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언론의 판단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기사삭제등][공2013상,728]
신천지측은 하경호와 윤석두가 신천지 교도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판사는 신천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두지 않았고 언론의 자유에 관심을 집중했다. 신천지측의 관계자가 하경호, 윤석두의 교적부를 보여주며, 이들은 신천지교도가 아니며, 재정관계자로서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정도의 증명력만 갖고서는 보도정정청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판사의 판단이다. 사실성은 판사의 주관적 가치로 환원되고 만다.
결국 피고측은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만 갖고 허위사실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써도 위법성이 안되며, 원고측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보다 증명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심. 2심 법원과 달리 박윤식목사에 대해 박용규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즉 뱀과 하와가 통침해서 가인을 낳았다는 허위사실이 용인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교단을 위해서라면 설령 허위사실일지라도 교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법원은 사실의 사건을 가치의 사건으로 환원시킨다.
법원의 가치적 판단
이처럼 법원의 판단은 사실성 여부에 국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일지라도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만 갖고 썼어도 뒤집을만한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언론의 자유는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가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전주서문교회사건도 자격도 없는 은퇴목사가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장로를 불신임했는데, 1심, 2심은 사실적 접근을 해서 무효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가치적 접근을 해서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지 않는 한, 어느정도의 불법적인 절차는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사실여부는 사라지고 만다.
전주서문교회 판결
“피고 교회의 2001. 12. 30.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소외 1이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2002. 3. 13.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 3. 31.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원고들에게 위 당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광우병 판결
광우병 판결도 가치를 중시한다. 허위사실일지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된 것이다. 광우병의 존재유무에 대해 대법원은 광우병이라는 사실성여부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공익이냐 비난이냐는 가치의 문제에 포커스를 둔 것이다.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10도17237 판결)
박윤식목사건 판결
원고들의 명예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록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작성·배포행위가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광고 게재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이 가치를 중시한 반면, 광주지법 1심, 2심은 사실성을 중시했다.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는, (1) 정당한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2)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여전히 당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2003.10.24. 선고 2003나4692 판결
박윤식목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도 사실성을 중시하여 박윤식목사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의 판결은 가치의 판결에 무너졌다. 즉 사실성의 여부보다 공익성과 언론의 자유, 사회의 정의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이처럼 법원도 사실성과 가치성의 중시여부로 인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고있다.
특히 종교와 관련해서는 사실보다 가치에 중점을 둔다. 최삼경에 대해 아무리 예장통합교단이 마리아월경잉태론자가 아니라고 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삼신론자나 마리아월경잉태론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안된다. 이는 교리라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단감별사들에게 이단조작녀나 이단조작남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이단을 조작했다는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경호, 윤석두의 문제는 위증죄고발을 통해서 드러날 것
하경호, 윤석두의 신천지신도 유무의 사실성의 문제는 가치판단을 중시하는 종교문제와 관련한 민사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성을 중시하는 위증여부의 형사판단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하경호, 윤석두집사는 당시 신천지에서 야고보지파에서 재정집사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정00씨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위증죄의 여부가 밝혀지면 사실성의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위증죄여부는 가치보다 사실성에 기초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위증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보다는 사실성에 토대를 투고 밝혀질 것이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이처럼 대법원이나 민사재판의 판결은 특히 종교단체나 언론과 관련할 때는 사실여부보다 언론의 자유와 기자가 진실로 믿을만한 주관적 확신, 공익성,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다 보면 사실이나 절차의 문제는 사라지고만다. 사실성의 여부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따라서 신천지의 정정보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하경호, 윤석두가 신천지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하경호, 윤석두가 신천지교도임을 밝히지 못했다. 신천지의 사실성 여부보다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적 판단에 관점을 두었다. 민사법정은 사실보다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에 토대를 두고 판결했다. 사실성의 문제는 증언자의 위증여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천지의 사실성여부보다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에 중점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2.11.15.선고 2011다86782판결)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뒤집기 위해서는 증명책임은 당사자가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경호, 윤석두였다면 사건의 판도는 달라졌을 것이다.
제3자인 신천지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고, 차라리 하경호와 윤석두가 신천지부존재의 소를 제기하거나 신천지확인의 소 아니면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했다면 판단은 달랐을 것이다. 민사는 당사자 주의이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소송은 당사자변론주의 이다.
그래도 그 증명책임을 다했는지 안했는지는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다. 이것이 판사의 자유심증력이다. 하경호, 윤석두가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할지라도 판사가 주관적 경험에 따라 객관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없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객관적 실체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아무리 간첩이 아니라고 우겨대도 판사가 간첩이라고 판단하면 간첩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언론의 판단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기사삭제등][공2013상,728]
신천지측은 하경호와 윤석두가 신천지 교도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판사는 신천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두지 않았고 언론의 자유에 관심을 집중했다. 신천지측의 관계자가 하경호, 윤석두의 교적부를 보여주며, 이들은 신천지교도가 아니며, 재정관계자로서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정도의 증명력만 갖고서는 보도정정청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판사의 판단이다. 사실성은 판사의 주관적 가치로 환원되고 만다.
결국 피고측은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만 갖고 허위사실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써도 위법성이 안되며, 원고측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보다 증명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심. 2심 법원과 달리 박윤식목사에 대해 박용규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즉 뱀과 하와가 통침해서 가인을 낳았다는 허위사실이 용인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교단을 위해서라면 설령 허위사실일지라도 교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법원은 사실의 사건을 가치의 사건으로 환원시킨다.
법원의 가치적 판단
이처럼 법원의 판단은 사실성 여부에 국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일지라도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만 갖고 썼어도 뒤집을만한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언론의 자유는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가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전주서문교회사건도 자격도 없는 은퇴목사가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장로를 불신임했는데, 1심, 2심은 사실적 접근을 해서 무효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가치적 접근을 해서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지 않는 한, 어느정도의 불법적인 절차는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사실여부는 사라지고 만다.
전주서문교회 판결
“피고 교회의 2001. 12. 30.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소외 1이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2002. 3. 13.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 3. 31.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원고들에게 위 당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광우병 판결
광우병 판결도 가치를 중시한다. 허위사실일지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된 것이다. 광우병의 존재유무에 대해 대법원은 광우병이라는 사실성여부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공익이냐 비난이냐는 가치의 문제에 포커스를 둔 것이다.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10도17237 판결)
박윤식목사건 판결
원고들의 명예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록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작성·배포행위가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광고 게재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이 가치를 중시한 반면, 광주지법 1심, 2심은 사실성을 중시했다.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는, (1) 정당한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2)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여전히 당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2003.10.24. 선고 2003나4692 판결
박윤식목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도 사실성을 중시하여 박윤식목사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의 판결은 가치의 판결에 무너졌다. 즉 사실성의 여부보다 공익성과 언론의 자유, 사회의 정의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이처럼 법원도 사실성과 가치성의 중시여부로 인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고있다.
특히 종교와 관련해서는 사실보다 가치에 중점을 둔다. 최삼경에 대해 아무리 예장통합교단이 마리아월경잉태론자가 아니라고 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삼신론자나 마리아월경잉태론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안된다. 이는 교리라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단감별사들에게 이단조작녀나 이단조작남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이단을 조작했다는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경호, 윤석두의 문제는 위증죄고발을 통해서 드러날 것
하경호, 윤석두의 신천지신도 유무의 사실성의 문제는 가치판단을 중시하는 종교문제와 관련한 민사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성을 중시하는 위증여부의 형사판단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하경호, 윤석두집사는 당시 신천지에서 야고보지파에서 재정집사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정00씨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위증죄의 여부가 밝혀지면 사실성의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위증죄여부는 가치보다 사실성에 기초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위증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보다는 사실성에 토대를 투고 밝혀질 것이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이처럼 대법원이나 민사재판의 판결은 특히 종교단체나 언론과 관련할 때는 사실여부보다 언론의 자유와 기자가 진실로 믿을만한 주관적 확신, 공익성,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다 보면 사실이나 절차의 문제는 사라지고만다. 사실성의 여부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따라서 신천지의 정정보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하경호, 윤석두가 신천지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하경호, 윤석두가 신천지교도임을 밝히지 못했다. 신천지의 사실성 여부보다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적 판단에 관점을 두었다. 민사법정은 사실보다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에 토대를 두고 판결했다. 사실성의 문제는 증언자의 위증여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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