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측이 이단조작자에 대한 소송에서 사실성에 있어서는 인정받았지만 상당성과 공익성부분에서 패소한 것이다. 결국 이번 게임은 진실성과 허위에 대한 게임이었다. 이단조작자측은 조작이라는 허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기고도 진 게임이다. 그나마 상당성과 공익성때문에 체면을 차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조작자측이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 진실성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언자는 하경호를 여러번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판사는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같은 탈퇴자 김미숙의 진술과 신천지측 교적부의 사실성에 신빙성을 더했다.
"신천지 특성상, 교회내에서 발각되면 자취를 숨기는 것이 원칙인데 신천지라고 누명을 쓴 하경호와 윤석두집사가 자취를 감추지않고 드러내는 것임을 볼 때 진정한 신천지가 아니다" "나는 야고보 지파 특전대(전도) 팀장으로서 서울 북부지역의 추수꾼들을 총관리하다가, 회심 후 신천지를 탈퇴해 현재는 합동측 V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탈퇴한 이유는 신천지의 교리가 자꾸 바뀌고 있으며 일관성이 결여되어 탈퇴를 하게 되었다" “신현욱 씨는 신학원을 담당했던 사람이기에 야고보 지파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으며 탈퇴도 자신보다 5개월이나 일찍 했었는데, 무슨 근거로 이들을 신천지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제가 특전대 팀장으로 있을 때에 신천지 교인 중에 하경호 집사와 윤석두 집사는 없었다”.
신천지 교적부에도 두 사람(동명이인은 있음)은 없었다.
달리 말하면 하경호. 윤석두는 신천지 교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단조작측이 허위로 보도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적어도 이단조작측은 하경호 윤석두가 신천지교도라는 성도인증카드라도 입수해서 입증을 해야했다.
그래서 판사가 하경호, 윤석두 등이 강북제일교회를 탈취하려고 했다는 표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미 하경호. 윤석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수억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외에 강북제일교회측은 신천지 조작으로 인해 교인 1,000여명이 떨어져 나간 헌금금액(약 10억)에 대한 보상까지 이단조작자측에 청구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거액이 될 것이다.
특히 교회를 탈취하려고 했다고 허위 기사를 쓴 전정희는 형사소송에서는 공익성. 상당성 때문에 자유로울지 모르나
"강북제일교회를 분열시키도록 한 후 강북제일교회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식의 기사를 써서 수억의 민사손해배상액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녀는 하경호. 윤석두가 "이만희에게 충성한다", "신천지 신도가 맞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전정희는 2013. 5. 28일
"신천지 아니라는 하경호 씨, 이만희 교주에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처럼 한국기독교 역사에 가장 사악한 이단사이비단체인 신천지의 교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하경호 윤석두 씨 두 사람을 향해 이단연구가들은 “그들의 행위로 보아도 신천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라고 글을 써 하경호가 이만희에 충성한다고 글을 게재했고, 7. 10일 에는 "예장 통합측(총회장 손달익 목사) 강북제일교회를 현재 폭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하경호 윤석두 씨가 “신천지(교주 이만희) 신도가 맞다”고 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글을 게재하여 신천지이단으로 조작하기위해 노력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94카합2602)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가운데 이단 비판의 자유가 있고 이단 비판의 결과 발생하는 명예훼손이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단비판의 자유는 최소한 비판내용의 진실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교인들의 신앙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의 인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에 대한 비판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하거나,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위 항변들은 이유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이단조작자측이 신천지측에 대해서 상당성, 공익성에는 이겼지만 사실성에 있어서 패소한 사건이다. 판사는 허위 사실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언급했고 보도의 사실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제까지 이런식으로 공익성을 담보로 허위로 이단조작을 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서기가 편승했고,
기독공보와 CBS등 일부 방송매체가 기사를 흘렸고, 교회와 신앙(전정희)은 이단조작으로 밀고 나갔고, 최삼경, 신현욱, 조남정, 박도현 목사가 적극 가세했고, 이은훈 등 반강사모 회원 등이 이단을 조작하는데 앞장 섰다.
결국 강북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이단신천지의 산 옮기기 음모폭로회견이 아니라 음모조작회견이 되고 말았다.
이들은 근거와 증거를 억지로 조작하여 공산당과 독재정권이 조작하는 수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말하는 동영상 파일 하나 공개하지 못한다.
겨우 증언자를 법정에 세웠지만 판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왜곡된 증언만 할 뿐이었다.
교회와 신앙은 사실성은 허위로 인정되었고 겨우 상당성과 공익성으로 정정보도신청만 면했을 뿐이다.
오히려 허위로 기사를 쓰고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온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소송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단조작언론, 이단조작목사, 이단조작신도들은 당연히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신천지측)가 요청한 것은 사실상 사실확인이었다.
신천지측은 이미 사실성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위 사건에서 언급된 당사자인 하경호, 윤석두씨는 이단감별사를 자청하는 신현욱씨가 “이들은 신천지예수교회 출신”이라고 지명했지만 신현욱씨가 어떤 근거로 지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경호씨, 윤석두씨 뿐만 아니라 그 외 30여명이 신천지인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지만 실은 신천지예수교회와 아무런 연관이 전혀 없으며, 강북제일교회의 내부 분규에 개입된 신천지성도도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신천지교회에 씌워서 ‘이단의 짓’이라며 매도하고 강북제일교회를 누군가가 집어 삼키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
신천지측은 공익성과 상당성에서는 패했지만 사실성에서 승소한 것이다. 하경호와 윤석두가 신천지교도가 아닌 것이 판결에서 주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판결은 이단조작자측이 승리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공산당과 독재정권이 하는 수법과 같은 이단조작이라는 사실만 드러낼 뿐이었기 때문이다.
2012. 10. 21. '이단 신천지의 산 옮기기 음모폭로 기자회견'은 9개월만에 '이단신천지의 산 옮기기 음모조작 기자회견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신현욱이 소개한 어설픈 조작된 증언자들로 인해 여러명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강북제일교회 사건은 신현욱, 최삼경 이단조작의 또다른 실패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