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정삼지측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요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403 임시당회결의효력정지 및 임시당회장자격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0. 5.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로써 지난 2012. 10. 5.에 선고한 “임시당회결의 및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에서 “피신청인 은요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제자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진영화, 은요섭 목사가 양주백 장로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신청인 양주백 장로가 제기한 ‘임시당회결의효력정지 및 임시당회장자격정지가처분 취소결정’을 선고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493호 임시당회결의 및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자 피신청인 진영화, 은요섭 목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기658호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제소명령 송달일로부터 21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 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제소명령을 하였다.
피신청인 양주백 장로는 2013. 4. 15. 위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증명서류를 재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제3항에 의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주백 장로는 지난 2012. 5. 13., 2012. 5. 27., 2012. 6. 4. 일 은요셉 임시당회장으로 개최하여 결의한 직원 및 시급한 관리직원 인사업무 위임건, 운영위원회 구성건, 임기만료된 장로의 임기연장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은요섭 목사의 제자교회 임시 당회장 자격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시당회 결의의 효력 정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당사자는 그 결의의 효력을 직접받게 되는 제자교회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을 진영화, 은요섭으로 잘못 지정하여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됐다. 즉 임기만료된 장로의 임기연장의 당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피신청인 은요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제자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 부분만 인용하여 결정한 이유는 현행 장로회 헌법 하에서는, 담임 목사가 구속되거나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임시(대리)당회장을 요청하는데 이 요청이 불가능할 경우 장로회 헌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불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구속된 정삼지 목사의 요청이 없는 임시(대리)당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부분에서 재판부의 심리미진을 들 수 있는 것은 교단의 헌법을 지교회의 정관에 준한 자치규범으로 받을 경우 교단헌법이 지교회에 구속된다는 법리와 장로회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단헌법은 지교회에 적용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노회의 결의나 총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대법원이 그동안 유지해 온 판례입장은 정관과 규칙이 존재할 경우 그 정관과 규칙대로 할 것이요, 규정이 불비할 경우 비법인 사단의 사원총회, 혹은 교인총회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있음은 일관된 판례입장이었다.
교단헌법에 담임목사가 구속될 경우 구속된 담임목사가 임시(대리)당회장을 파송해 주지 않으면 파송할 수 없다. 그러나 임시(대리)당회장을 파송할 노회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노회결의로 파송하는데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즉 지교회의 당회장(담임목사)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권한과 그 권한을 해제내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장로회헌법의 노회직무 규정에 임시당회장 파송 관련규정이 불비할 경우 노회결의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이 경우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노회결의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주관한 지교회 당회결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신청인 은요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제자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므로 “은요셉 목사가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당회를 소집하여 결정한 내용을 법원이 불법이라고 했다”라는 주장은 할 수 없게 됐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이로써 지난 2012. 10. 5.에 선고한 “임시당회결의 및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에서 “피신청인 은요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제자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진영화, 은요섭 목사가 양주백 장로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신청인 양주백 장로가 제기한 ‘임시당회결의효력정지 및 임시당회장자격정지가처분 취소결정’을 선고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493호 임시당회결의 및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자 피신청인 진영화, 은요섭 목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기658호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제소명령 송달일로부터 21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 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제소명령을 하였다.
피신청인 양주백 장로는 2013. 4. 15. 위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증명서류를 재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제3항에 의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주백 장로는 지난 2012. 5. 13., 2012. 5. 27., 2012. 6. 4. 일 은요셉 임시당회장으로 개최하여 결의한 직원 및 시급한 관리직원 인사업무 위임건, 운영위원회 구성건, 임기만료된 장로의 임기연장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은요섭 목사의 제자교회 임시 당회장 자격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시당회 결의의 효력 정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당사자는 그 결의의 효력을 직접받게 되는 제자교회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을 진영화, 은요섭으로 잘못 지정하여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됐다. 즉 임기만료된 장로의 임기연장의 당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피신청인 은요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제자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 부분만 인용하여 결정한 이유는 현행 장로회 헌법 하에서는, 담임 목사가 구속되거나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임시(대리)당회장을 요청하는데 이 요청이 불가능할 경우 장로회 헌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불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구속된 정삼지 목사의 요청이 없는 임시(대리)당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부분에서 재판부의 심리미진을 들 수 있는 것은 교단의 헌법을 지교회의 정관에 준한 자치규범으로 받을 경우 교단헌법이 지교회에 구속된다는 법리와 장로회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단헌법은 지교회에 적용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노회의 결의나 총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대법원이 그동안 유지해 온 판례입장은 정관과 규칙이 존재할 경우 그 정관과 규칙대로 할 것이요, 규정이 불비할 경우 비법인 사단의 사원총회, 혹은 교인총회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있음은 일관된 판례입장이었다.
교단헌법에 담임목사가 구속될 경우 구속된 담임목사가 임시(대리)당회장을 파송해 주지 않으면 파송할 수 없다. 그러나 임시(대리)당회장을 파송할 노회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노회결의로 파송하는데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즉 지교회의 당회장(담임목사)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권한과 그 권한을 해제내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장로회헌법의 노회직무 규정에 임시당회장 파송 관련규정이 불비할 경우 노회결의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이 경우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노회결의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주관한 지교회 당회결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신청인 은요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제자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므로 “은요셉 목사가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당회를 소집하여 결정한 내용을 법원이 불법이라고 했다”라는 주장은 할 수 없게 됐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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