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북제일, 소수자들 당사자적격 없어

  • 로앤처치
  • 입력 2013.07.30 07:4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법원, 반강사모의 퇴거단행가처분 각하
"채권자 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에 불과한 채권자 교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채권자교인들은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합하다."
 
강북제일교회  장로측을 위시한 반강사모일부 회원들이 강사모회원들에 대해서 퇴거단행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교인총회없이 신도들을 퇴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자(반강사모)들은 교인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우니 강사모회원들에 대한 퇴거단행을 요청했으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인총회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사건은 총유재산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반강사모)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가 판단했다. 소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교인들끼리 일부의 신도들이 교인총회소집 없이 다른 신도들을 법원을 통해서 퇴거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교인일부에 불과한 소수채권자들이 다수의 점유자를 내보내려고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즉 소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강사모는 다수 교인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강북제일, 소수자들 당사자적격 없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