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삼욱 나는 모른다....당회의 합법적인 결정이면 하자없다
강북제일교회 15억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북제일교회측은 교회돈이 대부분 용역비와 일부는 남삼욱목사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북제일교회측은 남삼욱목사는 이천에서 살면서 거의 서울에서 살다시피 했고 실제 강북제일교회 부목사 사택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그의 경비를 위해서 흘러들어갔을 것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남삼욱은 경비에 대해서는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남삼욱은 당회가 합법적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비용을 쓴 것은 하자가 없고, 당회의 결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강사모는 남삼욱이 임시당회장이 되자마자 10일만에 1억이라는 현금이 빠져나갔다고 말한다. 하루차이로 7,000만원, 2,500만원이 빠져 나간다. 남삼욱은 이 금액을 결재하는 임시당회장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통장은 550만원만 남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당회의 합법적인 결의만 갖고 15억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교회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직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91조 5항)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⑤ 부동산 매매
그렇다면 제직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 당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재정을 사용한 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교단헌법 67조 5항에 의하면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당회는 재정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만 하게 되어 있다. 특히 총유재산에 대해사 교인들이 당회에 재정사용을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회는 제직회나 교인총회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이후에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 15억에 대해서도 당회는 강북제일교회 제직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았어야 했다. 교회분규중에 제직회를 할 수 없다면 교회재정을 사용하지 말아야 했다.
15억(부목사사택비용 6억포함) 실종건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계좌추적을 통하여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당시 재정장로였던 이건행장로가 자신의 아파트를 부인앞으로 증여한 것만 보더라도 15억 재정사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염두해두었을 것이다.
교회재정을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을 염두해 두어야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남삼욱이 한달정도 재정을 결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달재정내역에 대해서 샅샅이 밝힐 필요가 있다.
남삼욱은 당회가 합법적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비용을 쓴 것은 하자가 없고, 당회의 결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강사모는 남삼욱이 임시당회장이 되자마자 10일만에 1억이라는 현금이 빠져나갔다고 말한다. 하루차이로 7,000만원, 2,500만원이 빠져 나간다. 남삼욱은 이 금액을 결재하는 임시당회장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통장은 550만원만 남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당회의 합법적인 결의만 갖고 15억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교회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직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91조 5항)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⑤ 부동산 매매
그렇다면 제직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 당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재정을 사용한 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교단헌법 67조 5항에 의하면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당회는 재정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만 하게 되어 있다. 특히 총유재산에 대해사 교인들이 당회에 재정사용을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회는 제직회나 교인총회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이후에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 15억에 대해서도 당회는 강북제일교회 제직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았어야 했다. 교회분규중에 제직회를 할 수 없다면 교회재정을 사용하지 말아야 했다.
15억(부목사사택비용 6억포함) 실종건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계좌추적을 통하여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당시 재정장로였던 이건행장로가 자신의 아파트를 부인앞으로 증여한 것만 보더라도 15억 재정사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염두해두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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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로앤처치 |
교회재정을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을 염두해 두어야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남삼욱이 한달정도 재정을 결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달재정내역에 대해서 샅샅이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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