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와 규칙부 도덕적 하자...그러나 법적으로도 하자
정치 놀음이 된 예장 통합의 부총회장 후보 추대
한 교회 10년 근속이라는 예장(통합)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노회를 무산시키고 억지로 근속일수를 채워서 후보등록을 마친 것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다. 더구나 법과 질서를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총회 법리부서들이 이해관계로 인해 법정신을 무시한 정치적 해석을 내린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법적으로 문제 많다
규칙부 유권해석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7:6으로 정영택목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총회 역사상 유권해석을 투표로 결정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규칙부의 유권해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문제가 많다. 실제 내용도 그렇거니와 규칙부 결정 자체가 법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칙부 실행위원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 명이 “문제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규칙부는 100%는 아닐지라도 법 원칙에 가장 근접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견의 간격을 좁히려는 부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결로 결정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을 배제한 채 법을 가장한 또 하나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회의법을 지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결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강변할지 모르나 절반에 가까운 부원들의 반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총회 법리부서들의 끊이지 않는 신앙적, 도덕적 해이와 정치적인 행보에 분노를 느낀다.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기피하고 교단의 공의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공의롭지 못한 행보를 서슴치 않는 것을 볼 때 마다 교단의 미래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
총회 임원회의 선거개입은 불법이다.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원회의 행위는 더욱 가관이다. 총회 임원회는 포항노회가 총회 규칙부에 질의한 질의서를 헌법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도 보내어 각각 유권해석을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왜 관련 부서가 아닌 부서에 또 질의서를 이첩하였을까? 임원회가 경동노회 부총회장 후보 추천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원회는 경동노회가 정영택목사의 후보추천을 위한 인위적인 노회 파회에 대해 규칙부가 부정적 견해가 있음을 사전에 감지하고 혹 규칙부가 부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위원회를 통해서 정 목사의 후보추천을 정당화시키려고 계획적으로 규칙부 질의 문건을 여러 부서에 질의서 복사본을 이첩한 것으로 질의자인 포항노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금권타락 선거를 비판하던 일이 바로 어제의 일인데 이제는 쥐꼬리만 한 총회 임원의 권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현 총회 임원회의 개입은 소위 안동사단이니, 경주사단이니 하는 패거리 정치꾼들이 교단을 생각하지 않고 또 선거에 개입한 결과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제대로 된 총회 발전이나 개혁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총회장 자리에 왜 그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다.
총회헌법위원회는 정치위원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정영택목사의 후보추천 과정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한 마디로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정치 제26조(목사의 자격) “1.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라고 명시하였다. 헌법위원회의 판단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목사의 자격을 위반했다는 뜻이다. 목사의 자격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요, 범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가?
도덕적 하자는 부총회장 자격없어
더구나 헌법 정치 제 제68조(당회의 직무) “1.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라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치리할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 노회의 결정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가? 속된 말로 도적질을 한 것은 분명한데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앙도 하나님도 없다. 양심이 있고 이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는데 반대한 일부 경동노회 양심 있는 목사와 장로들도 있지 않은가!
우리 총회는 법리부서를 옮겨 다니며 소위 법통행세를 하며 정치적 농단을 일삼는 자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다. 총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경동노회의 후보 추대 절차는 문제가 없는가?
경동노회의 정영택목사 후보, 총대 추대 및 추천은 노회 규칙 위반
경동노회 제138회 노회가 정영택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한 것도 명백한 위법이다.
먼저 예정되었던 노회를 파행시킨 잘 못은 제쳐두고라도 그 다음 재소집된 절차가 모두 노회 규칙을 위반한 불법이다.
1.노회 재소집 결의를 위반한 노회장소 변경은 불법
녹취록에 의하면 4월 9일 오전10시에 소집한 경동노회 제138회 노회는 성수 미달로 산회하기 전 2013년 5월10일 오전 10시 경동노회 희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재 소집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5월10일 오전 10시 재 소집된 제138회 노회는 4월 9일 산회 전 재소집 결의와 달리 장소를 ‘희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경주제일교회당으로 임으로 변경하여 개최함으로 재소집결의를 위반한 불법 노회가 되었다. (산회 전 결의한 노회재소집 일시와 장소는 변경할 수가 없으며 경동노회 규칙 제33조 7.은 노회규칙에 노회 장소는 노회에서만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경동노회 임원회와 경주제일교회가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여 노회원들과 장로 총대들에게 알린 것이다. 한 마디로 임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당일 노회 재소집 공문을 보지 못하고 4월9일 결정만 알고 있던 회원들은 모두 희년기념관으로 갔을 것이며 노회는 결국 이들에게 노회 참석기회를 빼앗은 범죄(헌법 권징 제3조 6.직권남용)를 저지른 것이다. 제138회 경동노회는 불법노회라고 할 수 있다.
2.총대가 아닌 사람을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한 것은 무효
불법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된 정영택목사의 추대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뿐만 아니라 총대 선거 전,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 결의한 것도 위법이다. 아직 총대가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총대를 선거한 후 총대가 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대하는 것이 절차이기 때문이다. 후보로 추대하였으나 총대가 되지 못한다면 추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노회는 총대선거 이 전 한 회원의 추대 발의를 받고 박수로 추대를 결정하였다.
3.총대 선거관련 규칙을 위반한 총대 추천 결의는 무효.
녹취록에 의하면 경동노회는 부총회장 후보 추대가 결정된 직 후 추대 발의를 한 회원이 다시 언권을 얻어 “정영택목사를 투표 없이 총대로 보내자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회장이 가부를 물어 총대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경동노회 회원들이 정영택목사를 총대로 결정한 것 역시 경동노회규칙을 위반한 불법 결의다.
경동노회 규칙 제56조 (총대 당선자 결정) 1........“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투표로 실시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투표 없이 총대로 추대하려고 하면 이 규칙을 일시 잠재하는 결의부터 했어야 한다. 그러나 노회는 이 같은 절차 없이 정영택목사를 무투표로 총회 총대로 추천하였다. 명백한 규칙 위반이다. 정영택목사는 그러므로 경동노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총대가 아닌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하고 후보자로서 활동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살피지 않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유권해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신앙적 도덕적 하자뿐만 아니라 법적 하자가 있는 정영택목사의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추대 및 총대 추천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한 교회 10년 근속이라는 예장(통합)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노회를 무산시키고 억지로 근속일수를 채워서 후보등록을 마친 것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다. 더구나 법과 질서를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총회 법리부서들이 이해관계로 인해 법정신을 무시한 정치적 해석을 내린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법적으로 문제 많다
규칙부 유권해석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7:6으로 정영택목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총회 역사상 유권해석을 투표로 결정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규칙부의 유권해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문제가 많다. 실제 내용도 그렇거니와 규칙부 결정 자체가 법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칙부 실행위원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 명이 “문제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규칙부는 100%는 아닐지라도 법 원칙에 가장 근접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견의 간격을 좁히려는 부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결로 결정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을 배제한 채 법을 가장한 또 하나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회의법을 지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결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강변할지 모르나 절반에 가까운 부원들의 반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총회 법리부서들의 끊이지 않는 신앙적, 도덕적 해이와 정치적인 행보에 분노를 느낀다.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기피하고 교단의 공의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공의롭지 못한 행보를 서슴치 않는 것을 볼 때 마다 교단의 미래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
총회 임원회의 선거개입은 불법이다.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원회의 행위는 더욱 가관이다. 총회 임원회는 포항노회가 총회 규칙부에 질의한 질의서를 헌법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도 보내어 각각 유권해석을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왜 관련 부서가 아닌 부서에 또 질의서를 이첩하였을까? 임원회가 경동노회 부총회장 후보 추천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원회는 경동노회가 정영택목사의 후보추천을 위한 인위적인 노회 파회에 대해 규칙부가 부정적 견해가 있음을 사전에 감지하고 혹 규칙부가 부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위원회를 통해서 정 목사의 후보추천을 정당화시키려고 계획적으로 규칙부 질의 문건을 여러 부서에 질의서 복사본을 이첩한 것으로 질의자인 포항노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금권타락 선거를 비판하던 일이 바로 어제의 일인데 이제는 쥐꼬리만 한 총회 임원의 권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현 총회 임원회의 개입은 소위 안동사단이니, 경주사단이니 하는 패거리 정치꾼들이 교단을 생각하지 않고 또 선거에 개입한 결과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제대로 된 총회 발전이나 개혁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총회장 자리에 왜 그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다.
총회헌법위원회는 정치위원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정영택목사의 후보추천 과정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한 마디로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정치 제26조(목사의 자격) “1.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라고 명시하였다. 헌법위원회의 판단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목사의 자격을 위반했다는 뜻이다. 목사의 자격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요, 범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가?
도덕적 하자는 부총회장 자격없어
더구나 헌법 정치 제 제68조(당회의 직무) “1.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라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치리할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 노회의 결정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가? 속된 말로 도적질을 한 것은 분명한데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앙도 하나님도 없다. 양심이 있고 이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는데 반대한 일부 경동노회 양심 있는 목사와 장로들도 있지 않은가!
우리 총회는 법리부서를 옮겨 다니며 소위 법통행세를 하며 정치적 농단을 일삼는 자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다. 총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경동노회의 후보 추대 절차는 문제가 없는가?
경동노회의 정영택목사 후보, 총대 추대 및 추천은 노회 규칙 위반
경동노회 제138회 노회가 정영택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한 것도 명백한 위법이다.
먼저 예정되었던 노회를 파행시킨 잘 못은 제쳐두고라도 그 다음 재소집된 절차가 모두 노회 규칙을 위반한 불법이다.
1.노회 재소집 결의를 위반한 노회장소 변경은 불법
녹취록에 의하면 4월 9일 오전10시에 소집한 경동노회 제138회 노회는 성수 미달로 산회하기 전 2013년 5월10일 오전 10시 경동노회 희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재 소집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5월10일 오전 10시 재 소집된 제138회 노회는 4월 9일 산회 전 재소집 결의와 달리 장소를 ‘희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경주제일교회당으로 임으로 변경하여 개최함으로 재소집결의를 위반한 불법 노회가 되었다. (산회 전 결의한 노회재소집 일시와 장소는 변경할 수가 없으며 경동노회 규칙 제33조 7.은 노회규칙에 노회 장소는 노회에서만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경동노회 임원회와 경주제일교회가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여 노회원들과 장로 총대들에게 알린 것이다. 한 마디로 임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당일 노회 재소집 공문을 보지 못하고 4월9일 결정만 알고 있던 회원들은 모두 희년기념관으로 갔을 것이며 노회는 결국 이들에게 노회 참석기회를 빼앗은 범죄(헌법 권징 제3조 6.직권남용)를 저지른 것이다. 제138회 경동노회는 불법노회라고 할 수 있다.
2.총대가 아닌 사람을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한 것은 무효
불법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된 정영택목사의 추대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뿐만 아니라 총대 선거 전,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 결의한 것도 위법이다. 아직 총대가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총대를 선거한 후 총대가 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대하는 것이 절차이기 때문이다. 후보로 추대하였으나 총대가 되지 못한다면 추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노회는 총대선거 이 전 한 회원의 추대 발의를 받고 박수로 추대를 결정하였다.
3.총대 선거관련 규칙을 위반한 총대 추천 결의는 무효.
녹취록에 의하면 경동노회는 부총회장 후보 추대가 결정된 직 후 추대 발의를 한 회원이 다시 언권을 얻어 “정영택목사를 투표 없이 총대로 보내자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회장이 가부를 물어 총대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경동노회 회원들이 정영택목사를 총대로 결정한 것 역시 경동노회규칙을 위반한 불법 결의다.
경동노회 규칙 제56조 (총대 당선자 결정) 1........“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투표로 실시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투표 없이 총대로 추대하려고 하면 이 규칙을 일시 잠재하는 결의부터 했어야 한다. 그러나 노회는 이 같은 절차 없이 정영택목사를 무투표로 총회 총대로 추천하였다. 명백한 규칙 위반이다. 정영택목사는 그러므로 경동노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총대가 아닌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하고 후보자로서 활동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살피지 않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유권해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신앙적 도덕적 하자뿐만 아니라 법적 하자가 있는 정영택목사의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추대 및 총대 추천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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