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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목회승계보다 지연.학연목회승계가 더 심각

  • 로앤처치
  • 입력 2013.08.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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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법인사단의 자율적인 결정 침해되어서는 안돼
금년도 98차 총회시 예장통합교단에서도 일부 노회가 세습방지법을 헌의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감리교에서 채택했던 법이다. 그러나 세습방지법을 헌의한다는 것 자체가 교단의 수치스런 일이다. 아마 한국처럼 입법을 많이 하고 법률조항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법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법이 겁이 나서 죄를 짖지 않거나 위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법은 물론 예방작업도 하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을 억제하지 못한다. 성폭력법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다. 아무리 팔찌법을 만들고 형량을 높여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감리교는 작년에 세습방지법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 대형교회는 다시 아들에 대한 세습을 단행했다. 하나의 법조항이 교인들의 의지를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교인들의 의지도 국가가 인정하는 비법인사단법이기 때문에 교회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교회법은 교인들의 의지가 아닌 총대들의 의지의 발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개교회는 비법인사단이라는 것이다. 비법인사단은 소속 구성원들의 자율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단체이다. 자체의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체이다. 과연 총대들로 구성이 되어 결의된 법이 재산권을 가진 개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교회가 비법인사단이 아니고 카톨릭이나 구세군, 서구의 개신교단처럼 수직구조적인 교단이라면 최고치리회의 결정사항이 개교회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은 수직구조의 형태를 띤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단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 회중교회라는 것은 재산권이 교단이 아니라 회중들에게 있다는의미이다. 대부분 교회는 교단유지재단에 단지 재산을 완전히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만 해놓았다. 수탁자가 재산처분권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교회재산의 형태는 총유재산으로서 교인들에게 처분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교단은 이러한 재산의 소유형태를 고려하여 법을 제정해야할 것이다.  
 
교단의 결정이라는 것은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의미있는 것이다. 다른 면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최고치리회의 결의가 하급교회에까지 미치지만 민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법이기 때문에 교단이 좌지우지 못하는 것이다. 교단의 법은 신앙이나 교리, 권징과 관련한 측면에까지만 구속을 해야지, 민사내지는 인사 임면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재산권이나 인사권은 총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는 아들이든 동생이든,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는 주체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다. 구성원들이 특정대표를 반대하면 할 수 없지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아들이든 친인척을 원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를 막을 법이 현재로선 없는 것이다. 국가법은 사립학교법에서도 이사들의 2/3이상이 되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락하고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에 보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이사회의 2/3만 찬성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있다.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다. 법인에서는 직계라 할지라도 적법한 이사회의 2/3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해당기관의 장에 임명되게 되어 있다. 민주주의 자체는 절차민주의의이다. 적법한 절차만 형성되면 직계존속이든 직계비속이든 상관없이 이사들의 결의를 통하여 해당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이다. 비법인사단법이 없다면 법인의 법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이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그들이 원하는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있는 것이다. 목사에 대한 임면권도 비법인사단의 주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종중과 유사한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성문화된 규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토대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다. 타율성을 띨 수가 없는 것이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자율적인 단체이다. 교회는 재산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한 자율적인 단체이다.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
 
목사승계는 윤리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법적인 접근 필요

목사승계나 임면에 대한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노회장이나 총회장, 감독회장의 임면은 교단총대들의 영역이고, 개교회목사의 임면에 대한 영역은 교인들의 영역이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까지 초월하는 것이다.
 
만일 교단이 세습방지법을 채택해서 더는 직계비속이 개교회의 목사를 되지 못하게 한다면 이 역시 차별법이 된다. 대법원판례는 예전과 달리 정관에 특정한 사항이 없으면 종중도 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있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국가 헌법 제11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존속이라는 사회적인 신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들도 차별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는 종중과 유사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비법인사단구성원들의 자율권을 충분히 인정해주어야 한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교회의 안정을 이유로 아들의 정직성과 영성, 리더십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단지 부자세습이라고 말을 하지말고 민주적인 목회승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것을 세습이라고 한다면 교인들의 자율적인 권리와 당사자의 피선거권의 권리는 침해를 받게 된다. 물론 공정한 절차는 또다른 문제이다. 
 
비법인사단의 주체인 교인들의 자율적인 권리와 당사자의 피선거권의 권리는 일종의 기본권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선거의 권리는 일종의 참정권으로서 국가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이다. 
 
피선거권은 선거에 의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일정한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을 말한다.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도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수입 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교계가 전근대적인 세습방지법을 만들어서 직계존속이거나 직계비존속을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차별법이 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까지 입법화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직계존속이든 직계비속이든 차별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선택하든 비아들을 선택하든 그것의 권리는 교인들이 갖고있다. 그들에게 서구의 근대의식을 소유한 시민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들의 자율권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아들을 선호하는 교인들이 과반수를 넘으면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아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단이 목회자임면에 대해서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로 목회승계자로 결정하려고 한다한들, 교인들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족별의 차별을 넘는 사회이고 민주사회에 있는 비법인사단은 사원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움직이는 단체이다.  
 
실제로 우리사회는 혈연목회승계보다 지연과 학연에 의한 목회승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있다. 부총회장선거는 대부분이 지연과 혈연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계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연고대를 나오지 않고서는 축구선수로 대승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명지대를 나온 박지성은 히딩크가 없었다면 대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교회후임담임목사 선출, 치리회장의 선출도 대부분 학연, 지연의 승계로 이어진다. 호남에 위치한 교회는 호남출신을 선택하고, 영남에 위치한 교회는 영남출신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지연에 의한 목회승계이다. 학연에 의한 목회승계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혈연승계만을 문제점으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비혈연승계도 엄청난 문제점을 지니고있다. 광성교회, 소망교회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혈연에 의한 목회승계이든, 학연, 지연에 의한 목회승계이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인들과 해당당사자들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하고, 공정성과 합법성을 띠고 이루어져야 한다. 소망교회나 광성교회는 비혈연승계이지만 절차과정에 있어서 비민주적이었다. 거의 만장일치였고 투표로 그들의 의지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선택할 수있는 선거권이 침해를 받았다. 그러나 혈연승계라 할지라도 민주적인 공정한 절차를 통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아들을 후임목회승계자로 원한다할지라도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지원할 수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적어도 최종 3-4명을 놓고 투표를 하게끔 해야한다. 기회까지 막으면 민주적인 공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제는 아들의 목회승계에 대해서 윤리도덕적인 접근만 하지말고, 법적인 접근을 생각해 볼 때이다. 비법인사단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신 단체의 하는 일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 민주적인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승계는 자율성과 공정성이 토대를 이루고 특정인의 선거권, 피선거권도 침해되지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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