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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당회결의 효력정지 인정

  • 로앤처치
  • 입력 2013.08.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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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에 승소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
봉천교회판결(2013가합 33978)이 다시 뒤집혔다. 박의관장로측은 당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패소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했다. 교회측장로들은 변호사가 다하는 줄로 알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답변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패소했다. 고등법원에서 승부수를 다룰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정준목사의 위임여부 이다. 설교강사도 김삼환목사이다.
 
교회측 장로들은 정준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8월 중순에 하려고 하였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해 빨간 불이 켜진것이 사실이다. 현재 주도권을 가진 교회측은 노회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안소송상관없이 위임식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의관장로측은 구속력있는 사회법을 내세워 위임식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당회결의자체가 무효되었는데 무슨 위임식이냐 말이다. 다시 교회법과 사회법의 충돌이다.
 
이처럼 봉천교회는 교회법을 주장하는 교회측과 사회법을 주장하는 반대측과의 주도권실갱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타협점은 제로이다. 노회임원회측도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노회에서는 정준목사를 이미 봉천교회 담임목사로 인준했기 때문에 노회도 위임식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 노회가 강행하면 박의관장로측은 사법당국을 무시하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하여 노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임목사의 인준권한은 종교의 자율적 활동인데 국가가 여기까지 개입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봉천교회측은 2심에서 다툴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다음은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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