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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회 방수성목사 패소

  • 로앤처치
  • 입력 2013.08.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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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심에 이어 또 재심...재판질서 무너져
시흥교회 방수성목사가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지만 재심재판국에서 표결에 부쳐 8:4로 패소해 더는 시흥교회 담임목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방목사는 이력의 허위문제로 인해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되었지만 총회특별재심재판국에서 이미 기각되었는데 다시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결과에 상관없이 재판국 질서의 허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재판이었다. 이미 총회특별재심위원회에서 표결을 한 사건을 갖고 다새 재심재판을 한 것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현재 재심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이 아닌데 계속 상설재판국처럼 하고 있다. 재심재판국은 임시재판국으로서 사건마다 재판국원들이 새롭게 임명되어야 하는데 계속 위임받아 재판을 하는 것은 재심패판국의 원래 취지에도 벗어나고, 이미 총회특별재심을 거친 사건을 다시 재심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재판의 질서를 그르치는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의 심급제도를 갖고있는 종파이고 재심재판국은 한시적인 업무만 봉사하는 기관이다.
 
재심재판국이 상설재판국이 되려면 임원들이 아니라 공천위원회에서 임명해야 한다. 총회임원이 임명한 재판국이 계속 상설재판국식으로 존재하면 공천위원회의 재판국원공천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더군다나 재심재판국원을 모두 총회임원회에서 임명하면 정실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은 사건마다 다른 사람들이 임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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