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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자총회, 류영모목사의 사회는 불법이다.

  • 로앤처치
  • 입력 2013.08.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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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에 따라 김동엽목사가 인도했어야
예장통합 연금가입자회 총회가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려 회장에 강병만 목사(청담교회)를 선출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 대해서 불법여부가 주목된다. 불법이라는 것은 손달익총회장이 회의를 소집해야하고, 부득불 회의소집을 하지 못할 경우, 부총회장에게 위임해야 했는데 서기(류영모목사)가 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연금가입자 정관 12조(정기총회)에 의하면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치하고 회장은 일시, 장소, 장소 및 안건을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 규칙부(문원순목사)는 지난 1월로 예정된 총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허수 목사(산상교회 원로)가 교회를 은퇴, 총회 소집권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총회장명의로 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냈다.
 
그러면 가입자총회는 손달익목사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부득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으로 부총회장이 회의를 주도해야 한다.

장로교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장로교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6조에 의하면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 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있다.
 

▲     © 로앤처치

 
즉 부총회장이 존재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서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류영모목사는 위임을 받았어도 회의소집권자가 될 수 없고,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참석회원들로부터 위임승낙의 가부여부를 물어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다. 또한 총회장도 부총회장이 있는데 서기에 위임을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모두 불법이다. 대법원 판례도 소집권자가 부득불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차석이 소집하도록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1454 판결 에 의하면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
 
국회법 제 12조도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第12條(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①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지정하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대행한다.
②議長이 心神喪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職務代理者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所屬인 副議長의 순으로 議長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2.3.7>
 
의장이나 부의장이 모두 궐석되어 보선선거를 할 때는 최다선의원이 하고, 두명일 때는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신한다고 규정하고있다.

第18條(議長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議長등 選擧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出席議員중 最多選議員이, 最多選議員이 2人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年長者가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개정 1997.1.13, 2000.2.16, 2010.3.12>
1.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음 選出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 그 任期滿了日전 5日에 議長과 副議長의 選擧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任期滿了후 議長과 副議長을 選擧할 때
3.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闕位되어 그 補闕選擧를 할 때
4. 議長 또는 副議長의 補闕選擧에 있어서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
5.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어 臨時議長을 選擧할 때

1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는 국회의원총선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第14條(事務總長의 議長職務代行) 國會議員總選擧후 議長이나 副議長이 選出될 때까지의 臨時會의 集會公告에 관하여는 事務總長이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이처럼 장로회회의규칙이나 대법원 판례, 국회법은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 부총회장이나 부의장인 차석이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총회서기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총회장이 국내에 있으면서 피치못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회의소집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부총회장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이다.
 
총회장이 서기에게 회의소집권자를 대행하게끔 위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장이 자신과 친한 목사나 자기아내에게 회의소집권을 위임한다면 그 회의가 정당하느냐는 것이다. 회의소집의 위임은 회의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총회장이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사무총장급에 해당하는 총회임원회 서기는 부총회장이 있는 한 회의소집권자를 대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궐석이 있을 때 집회공고정도나 대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총회장 김동엽목사가 연금가입자총회의 사회를 대행하지 않고 류영모목사가 가입자총회 사회를 본 것은 불법이다. 가입자총회 효력정지가처분이 들어가면 회의자체가 효력정지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교단 재판국은 개판국, 헌법위는 범법위, 규칙부는 변칙부, 이대위는 이단조작위, 총회는 정치회, 연금재단은 대부재단으로 전락하여 교단이 총체적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예장통합교단의 산실이다. 교단은 교리적으로도 마리아월경잉태론자와 삼신론자를 포용하는 교단이 되었고, 불법을 사랑으로 수용하는 사랑과 은혜의 교단이 되었다. "수고하고 불법의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결론은 가입자 총회 사회자가 불법이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총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목사들의 지성적 무지와 상식의 결여, 직위적 오만함과 맹목적인 권위가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기득권만 있었다. 총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섬긴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설교시 하얀까운과 거룩한 목사라는 직분, 박사라는 학위, 총회임원과 노회임원이라는 거룩한 직위로 그들의 어두운 세속적 욕구를 잠정적으로 포장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회칠한 무덤이었다. 그래도 어리석은 목사들은 불법적이고 타락한 자들을 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지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정신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 목사들의 현주소이다. 가방끈은 짧고 논리성은 없고, 신학적 지성은 약하고, 영성은 흐려졌고, 지연. 학연만 남았고, 법리는 굴곡되었고, 설교는 관행적으로 젖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지 오래되었고, 총회장만 되면 불법.탈법을 권위로 밀어부치고 있다.
 
박위근목사는 자신이 황형택을 아웃시키는데 있어서 사회를 보았지만 자신이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식에 축하설교를 하기 위해 갔다. 김정서목사는 연금재단 이사장이 되면서 카지노에 돈을 투자하기도 했고, 연합사업회 회장을 하면서 교단변호인을 사칭하고 불법 겸직을 하고 강북제일교회에 개입한 서현철목사를 대한기독교서회장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영성보다는 정치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설교시 거룩성을 의미하는 하얀까운은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벗어버리기 때문이다.   
 

▲카지노회사(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재무표     ©로앤처치


불법적이고 부패한 전직 총회장들의 현주소이다. 총회장이라는 직분으로 자신의 불법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다. 더는 총회장이라는 권위로, 대형교회목사라는 권위로 불법과 탈법, 편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재판국장은 재판국장이라는 권위로 법을 굴곡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 헌법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힘있고 영향력있는 목사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판단(해석)하고, 힘없는 목사나 평신도들에게는 불리하게 정치적 판단(해석)을 하였다.     
 
지금까지 교단은 대형교회와 총회장, 재판국장, 규칙부장, 헌법위원장, 이대위위원장의 직분으로 불법과 탈법이 마음대로 자행되어 왔다. 이들은 기득권에 탐닉했고, 학연지연에 편승했고, 진리가 아니라 권위, 진실이 아니라 힘을, 영성이 아니라 정치를, 질이 아니라 양을, 정신이 아니라 물질을, 대화가 아니라 고발을, 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을, 원칙이 아니라 현실을, 증거가 아니라 조작을 선택했다. 목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대로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헌법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연금가입자총회의 불법사회자도 양심을 잃어버린 이러한 불법의 연속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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