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가 감사해임하는 것은 불법
총회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정서목사)는 8월16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감사로 재직 중인 배원기 장로를 감사직에서 해임하였다. 해임사유는 이사회 경유 없이 총회장에게 연금재단 문제를 보고한 것과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명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의 배 감사 해임결의는 총회장에게 감사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명분에 불구하고 실상은 배 감사가 이사장과 이사회의 요구와 달리 연금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연금가입자회와 갈등관계에 있던 이사회는 재단운영 뿐 아니라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일체 함구령을 내렸으며 심지어 비밀누설죄 운운 하며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이 감사 해임안을 제기 하였을 때 일부 이사는 연금재단 정관을 근거로 해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감사는 총회가 파송한 사람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배원기 감사의 임기는 2012.12.14.~2014.12.13.까지 아직도 1년 반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감사해임을 반대한 이사들의 근거는 연금재단 정관 제20조(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위배되며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장에게 감사가 연금재단 문제를 보고한 것도 연금재단 정관 제13조(감사의 직무) 4.“감사한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한 것임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 같은 법적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제안에 가부를 물어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사회 표결에 앞서 연금재단 문제의 핵심에 있는 유철근 준법감시인(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들은 후 해임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원기 감사는 회계사법과 감사의 관행을 들어서 유철근 준법감시인의 해임을 권고하는 감사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유철근씨가 배원기 감사를 해임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해임을 주장한 배 감사의 해임에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재단 이사회가 배원기 감사를 해임한 것은 재단 이사회가 연금가입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배 감사는 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파송한 감사이다. 만약 배 감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사회가 먼저 가입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배 감사와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이사회를 감시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해임할 수 없다. 총회가 파송하였기 대문에 배감사의 해임주체는 총회이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독립적인 기관의 감사를 해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일반 회사나 주주총회에서도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사회가 감사를 임명했으면 이사회가 해임할 권한을 갖지만 다른 독립기관이 이사회를 감사하라고 선정한 사람을 이사회가 해임한다는 것 조차가 어불성설이다. 이것이 연금재단이사회의 한계이다. 카지노에 투자하고, 비상장기관에 투자하는 등, 외부준법감시인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촉구하나. 배감사는 눈엣가시처럼 되어 이사회에게는 걸끄러운 존재였다.
그러므로 연금재단이사회는 배 감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번 98회 총회에서 감사를 교체하여 추천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그러나 배 감사 해임에 대하여 가입자회 임원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마디로 재단 이사회가 월권을 한 것이다. 배감사는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할 수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9일 새롭게 구성된 가입자회 임원진이 과연 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연금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는 이번 감사해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배감사는 김정서연금재단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낸바 있다.
김 정서 이사장 목사님께
지난 번 이사회때 어춘수 목사님을 통하여 보내주신 답변서와 어 수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 내일 연금가입자회의 모임에 어 목사님이나 제가 총회연금재단의 감사로서 참가하여 설명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주식회사의 감사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415조의 조항을 들어, 감사들이 외부에 나가서 총회연금재단에 관한 사항을 발언하는 것이 감사나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하셨으나,
제가 볼 때에는 이 조항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총회연금재단의 집행부(이사진)과 이해관계자 집단 (연금가입자 총회 등)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감사보고서에도 언급하였듯이, 연금재단과 가입자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필요없는 억측이나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총회연금재단에서 내일 모임에 직접 참가하셔서, 설명하시고자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내일 연금가입자 모임에 참가하지 않지만, 혹 연금가입자회에서 질문이 오면 제가 알고 있는 총회연금재단의 상황을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연금수급의 개혁은 알맞는 방향이다. 기존 수급자와 미래의 수급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현재 수습하지 않으면 수십년 이내에 연금재원 고갈상태를 가져올 것이다.
- 총회 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1-2명 보다는 5-6명의 전문가 풀을 설정하여, 전문성과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 작년 특별조사를 담당했던 외부조사위원들은, 기금운용에 관여하면 안된다.
- 준법 감시인으로 채용된 유철근 회계사는 이해관계의 충돌들 여러 문제가 있다.
이사회의 배 감사 해임결의는 총회장에게 감사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명분에 불구하고 실상은 배 감사가 이사장과 이사회의 요구와 달리 연금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연금가입자회와 갈등관계에 있던 이사회는 재단운영 뿐 아니라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일체 함구령을 내렸으며 심지어 비밀누설죄 운운 하며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이 감사 해임안을 제기 하였을 때 일부 이사는 연금재단 정관을 근거로 해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감사는 총회가 파송한 사람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배원기 감사의 임기는 2012.12.14.~2014.12.13.까지 아직도 1년 반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감사해임을 반대한 이사들의 근거는 연금재단 정관 제20조(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위배되며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장에게 감사가 연금재단 문제를 보고한 것도 연금재단 정관 제13조(감사의 직무) 4.“감사한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한 것임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 같은 법적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제안에 가부를 물어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사회 표결에 앞서 연금재단 문제의 핵심에 있는 유철근 준법감시인(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들은 후 해임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원기 감사는 회계사법과 감사의 관행을 들어서 유철근 준법감시인의 해임을 권고하는 감사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유철근씨가 배원기 감사를 해임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해임을 주장한 배 감사의 해임에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재단 이사회가 배원기 감사를 해임한 것은 재단 이사회가 연금가입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배 감사는 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파송한 감사이다. 만약 배 감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사회가 먼저 가입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배 감사와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이사회를 감시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해임할 수 없다. 총회가 파송하였기 대문에 배감사의 해임주체는 총회이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독립적인 기관의 감사를 해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일반 회사나 주주총회에서도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사회가 감사를 임명했으면 이사회가 해임할 권한을 갖지만 다른 독립기관이 이사회를 감사하라고 선정한 사람을 이사회가 해임한다는 것 조차가 어불성설이다. 이것이 연금재단이사회의 한계이다. 카지노에 투자하고, 비상장기관에 투자하는 등, 외부준법감시인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촉구하나. 배감사는 눈엣가시처럼 되어 이사회에게는 걸끄러운 존재였다.
그러므로 연금재단이사회는 배 감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번 98회 총회에서 감사를 교체하여 추천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그러나 배 감사 해임에 대하여 가입자회 임원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마디로 재단 이사회가 월권을 한 것이다. 배감사는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할 수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9일 새롭게 구성된 가입자회 임원진이 과연 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연금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는 이번 감사해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배감사는 김정서연금재단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낸바 있다.
김 정서 이사장 목사님께
지난 번 이사회때 어춘수 목사님을 통하여 보내주신 답변서와 어 수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 내일 연금가입자회의 모임에 어 목사님이나 제가 총회연금재단의 감사로서 참가하여 설명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주식회사의 감사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415조의 조항을 들어, 감사들이 외부에 나가서 총회연금재단에 관한 사항을 발언하는 것이 감사나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하셨으나,
제가 볼 때에는 이 조항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총회연금재단의 집행부(이사진)과 이해관계자 집단 (연금가입자 총회 등)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감사보고서에도 언급하였듯이, 연금재단과 가입자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필요없는 억측이나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총회연금재단에서 내일 모임에 직접 참가하셔서, 설명하시고자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내일 연금가입자 모임에 참가하지 않지만, 혹 연금가입자회에서 질문이 오면 제가 알고 있는 총회연금재단의 상황을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연금수급의 개혁은 알맞는 방향이다. 기존 수급자와 미래의 수급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현재 수습하지 않으면 수십년 이내에 연금재원 고갈상태를 가져올 것이다.
- 총회 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1-2명 보다는 5-6명의 전문가 풀을 설정하여, 전문성과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 작년 특별조사를 담당했던 외부조사위원들은, 기금운용에 관여하면 안된다.
- 준법 감시인으로 채용된 유철근 회계사는 이해관계의 충돌들 여러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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