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재단이사회의 불법적 횡포는 도를 넘었다.
지난 8월16일 연금재단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감사로 봉사해 온 배원기 장로님을 감사 해임하였다. 물론 법을 무시한 불법적 해임이다, 불법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상식도 없는 이사회의 행태는 막가파식이다.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닌 대학교수 일로 그 바쁜 와중에도 연금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온 감사를 자기들에게 비판적이라고 해서 마치 불의와 불법을 행한 것처럼 매도하고 해임한 것을 보면서 이런 일을 목사와 장로들이 한 일이라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가능한 비판을 삼가고 연금재단 이사회가 연기금을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랐으나 이제는 도를 넘는 행동을 불사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먼저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도대체 연금재단 이사회가 무엇인가? 이사들, 당신들이 연금재단의 주인인가? 당신들이 연금재단에 자본금을 투자하였는가? 당신들이 연금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연금재단 이사는 총회가 연금을 관리하라고 파송한 관선이사와도 같다. 관선이사의 임면권은 파송주체가 갖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도 동일하다. 감사는 이사회를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총회가 파송한 독립기구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연금재단 정관 제13조 4).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해임하는 것인가?
교단 총회가 승인한 정관대로 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결의하여 파송한 정당한 이사파송을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려가며 이사취임을 거부하고. 법률적 근거는 물론 상식마저 무시한 채,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파송된 감사를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한 편으로는 공적 연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연금 가입자회 직전 회장과 총무를 고소하는 등 이사회가 자행한 불법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하였다.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나치면 화가된다는 것은 만고의 이치다.
이제 총회는 이 같은 불법적 횡포를 일삼는 연금재단 현 이사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파송해야 한다.
총회재판국해산 사례 있어
제88회 총회(총회장 김순권목사)는 총회재판국의 불법과 비리의혹을 이유로 재판국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판국을 조직하게 하였다. 제98회 총회는 연금재단 이사회를 해산하고 참신하고 깨끗한 이사들을 파송하여 새롭게 재단이사회를 구성하게 해야 한다. 연금재단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감사를 해임한 사유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연금재단이 보낸 해임통보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이사회가 통보한 감사해임의 첫 번째 이유는 “배 감사가 전 연금재단 사무국장과 고교 동문이고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과 가입자회 전 총무 홍승철목사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는데 배 감사가 ’홍승철목사와 관련하여 연금운용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연금가입자회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조치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하나 없이 이사회의 추측과 판단을 근거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먼저 ‘배원기 감사와 전 사무국장이 동문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만약 문제가 된다면 현 사무국장과 이사 대부분, 특히 이사장 김정서목사와 사무국장은 신대원 동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사들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동문이라는 점이 아니라 동문 사이에 무슨 위법이 있었는지 하는 것이다. 더구나 배 감사는 전 사무국장이 연금재단에서 물러난 후, 2012년 12월14일에 감사로 파송을 받았다. 아무 혐의도 문제도 없음에도 전 사무국장이 고교 4년 후배라는 이유로 해임을 했다는 사실은 이사회가 얼마나 명분 없는 짓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정서 이사장은 사무국장 서리를 임시로 채용할 때 그가 나우리치 홀딩스의 임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서리로 채용 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마땅히 2중 취업 신분을 속이고 입사한 사무국장 서리의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 동일 선상에서 준법감시인 유철근씨는 지금도 ’유아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카지노 업체인 JB 어뮤즈먼트의 비상임 감사이며 보해양조(주)의 이사이다. 그리고 연금재단의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모르고 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해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사무국장 서리나 준법감시인은 비호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때문이 이들과 이사회와의 관계에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그 내막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홍승철 목사와 관련된 주장은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이다. 재단 이사도 아니고 특감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가입자회 총무에 불과한 홍승철목사와 특별감사였던 윤상록씨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고 비판하며 홍 목사의 이사취임도 거부하고 유인물을 살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하면서 배 감사가 “가입자회와 논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아무리 이사회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홍승철 목사와 윤상록씨가 당시에 연금재단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 윤상록씨에게 투자를 ‘청탁’할 만큼 그에게권리가 있었는가? 그들은 연금재단 특감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일 뿐 연금재단 운용은 이사회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에 관련하여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할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윤상록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를 가지고 이사취임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오히려 기금운용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람은 홍승철 목사가 아니라 특감을 맡았던 유철근씨와 윤상록씨라는 주장이 이사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이라면 감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권한도 없는 자들이 다 망해가는 (주)그린손해보험 인수의향서를 만들어 1,800억에 연금재단이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이야 말로 기금운용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고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렇게 하였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미 특감이 종료되어 특감위원들의 임무가 끝난 사람들을 특감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명분으로 연봉 8,300만원의 임시직에 채용하고 또 투자자문위원으로 곁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당사자가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윤상록씨와 이사회의 주장에 반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는 윤상록씨와 이사회는 녹취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녹취록을 제시하면 불법 녹음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란다. 홍승철 목사는 녹취록이 제시되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지 않을 테니 공개하라고 말한다. 이사장이든 이사든 홍 목사든 누구든지 거짓 말 한자는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해야 한다.
사람마다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조직이나 기관에서 해임사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서로의 차이점과 간격을 좁혀가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획일적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법적으로 감사를 해임한 것은 연금재단 이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 해임의 두 번째 변을 보자.
감사가 “연금재단에 보관된 실제자료를 근거로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감사 해임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가 실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면 재단 측에서 감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된다. 실제로 재단 측은 이사장과 몇몇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들 모두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들의 전언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과 이사회에 있는 것이다. 문제원인을 자신들이 제공해 놓고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감사를 해임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특별감사위원으로 참석한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에 대한 공격성 감사와 지적을 하였다”고 해임사유를 밝혔다. 아마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으로 생각된다. 이사회가 밝힌 “특정 개인”은 유철근씨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배원기 감사, 유철군의 문제점 지적
배원기 감사는 실제로 감사 지적사항 중 유철근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듣고 있다. 첫째는, 유철근씨가 회계사로서 연금재단 특별감사로 일했으며 감사가 종료된 후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회계사법이나 도의상 문제가 있고, 둘째로, 유철근씨는 보해양조(주) 전무이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유 아이 이사, 카지노 운영회사인 JB 어뮤즈먼트의 감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연금투자와 관련된 연금재단의 직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므로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유철근씨는 연금재단이 보해양조(주)에 투자하기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연금 운용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연금재단 감사로서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하는가? 유철근씨와 똑 같은 경우인 홍승철 목사에 대해서는 이사취임을 거부하면서 유철근씨는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곁에 두고 있는 이사장의 편견은 이쯤 되면 기네스북에 등재해야 할 것 같다.
준법감시인 유철근씨와 이사장 김정서 목사 유착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급할 것은 “외부에서 97회 총회에 보고된 특별감사내용을 부정하며 악의적인 거짓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하였는데 97회 특별감사내용의 어떤 점을 누가 부정하였는지, 그 내용과 또 “외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감사를 악의적인 거짓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또 감사해임의 변을 들어보자.
“감사가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감사보고서에 지적함으로써 이를 읽는 이들에게 재단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유도함으로 가입자들과 재단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감사의 사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의도적으로 감사가 지적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해서 가입자들과 재단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배원기 감사는 이사장과 이사회에 “현재 가입자회와 재단과의 문제 중 하나는 소통의 부재이니 가입자회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차례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지난 해, 그것도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12월23일 만남을 제의한 것 외에 가입자 총회가 있던 8월9일까지, 가입자회의 대화 요청을 묵살해 왔다. 대화 부재가 바로 연금문제에 대한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대화를 거부함으로 신뢰가 깨어지고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고소,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배원기 감사에게 덮어씌우는 행위야 말로 정말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사들의 명예는 중요하고 거짓으로 마치 불법이나 비리를 행함으로 감사직에서 해임된 것처럼 매도당한 배원기 감사의 명예는 손상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이사회의 주장을 들어보자.
이사회가 주장하는 감사 해임사유 4번과 5번은 한 마디로 이사회의 추상적인 생각들뿐이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으나 ‘자다가 남의 발 깨무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다. 물론 거액을 지급해 가면서 곁에 두고 있는 준법감시인이나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한 법률 자문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한 마지막 변을 보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단이 수차례나 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지적을 삼가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사회의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이사회 주장대로 “근거가 없고 편향적‘이라고 생각되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이사 회의록에 남기면 되는 일이다. 감사가 하는 일이 이사회의 업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인데 ”지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해임 한다?“ 생각할수록 웃기는 이야기다. 이사회가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감사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이사회가 요구해도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감사의 존재목적이며 연금재단 정관이 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이다.
이사회가 어떠한 이유를 붙여도 감사를 해임한 것은 불법이며 위법이다. 오너도 아닌 관선이사에 불과한 총회 파견 이사들이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해임과 불발로 끝난 이사해임은 결코 이사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다.
이사회의 감사해임은 이사장과 이에 부하뇌동 하는 일부 이사회 관계자들의 계획적인 수순임이 분명하다. 가입자회 임원조직을 신총협 까지 동원하여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이사회에서 눈엣 가시 같은 배원기 감사까지 해임하면 이사회와 가입자회 모두를 장악할 수 있다는 철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 해임 이전에 가입자회가 추천 파송한 김 모 이사를 해임하려 하였지만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를 해임시키지 못했지만 감사해임은 다수결로 밀어부처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태10:26)
그동안 가능한 비판을 삼가고 연금재단 이사회가 연기금을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랐으나 이제는 도를 넘는 행동을 불사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먼저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도대체 연금재단 이사회가 무엇인가? 이사들, 당신들이 연금재단의 주인인가? 당신들이 연금재단에 자본금을 투자하였는가? 당신들이 연금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연금재단 이사는 총회가 연금을 관리하라고 파송한 관선이사와도 같다. 관선이사의 임면권은 파송주체가 갖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도 동일하다. 감사는 이사회를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총회가 파송한 독립기구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연금재단 정관 제13조 4).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해임하는 것인가?
교단 총회가 승인한 정관대로 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결의하여 파송한 정당한 이사파송을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려가며 이사취임을 거부하고. 법률적 근거는 물론 상식마저 무시한 채,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파송된 감사를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한 편으로는 공적 연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연금 가입자회 직전 회장과 총무를 고소하는 등 이사회가 자행한 불법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하였다.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나치면 화가된다는 것은 만고의 이치다.
이제 총회는 이 같은 불법적 횡포를 일삼는 연금재단 현 이사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파송해야 한다.
총회재판국해산 사례 있어
제88회 총회(총회장 김순권목사)는 총회재판국의 불법과 비리의혹을 이유로 재판국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판국을 조직하게 하였다. 제98회 총회는 연금재단 이사회를 해산하고 참신하고 깨끗한 이사들을 파송하여 새롭게 재단이사회를 구성하게 해야 한다. 연금재단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감사를 해임한 사유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연금재단이 보낸 해임통보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이사회가 통보한 감사해임의 첫 번째 이유는 “배 감사가 전 연금재단 사무국장과 고교 동문이고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과 가입자회 전 총무 홍승철목사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는데 배 감사가 ’홍승철목사와 관련하여 연금운용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연금가입자회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조치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하나 없이 이사회의 추측과 판단을 근거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먼저 ‘배원기 감사와 전 사무국장이 동문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만약 문제가 된다면 현 사무국장과 이사 대부분, 특히 이사장 김정서목사와 사무국장은 신대원 동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사들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동문이라는 점이 아니라 동문 사이에 무슨 위법이 있었는지 하는 것이다. 더구나 배 감사는 전 사무국장이 연금재단에서 물러난 후, 2012년 12월14일에 감사로 파송을 받았다. 아무 혐의도 문제도 없음에도 전 사무국장이 고교 4년 후배라는 이유로 해임을 했다는 사실은 이사회가 얼마나 명분 없는 짓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정서 이사장은 사무국장 서리를 임시로 채용할 때 그가 나우리치 홀딩스의 임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서리로 채용 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마땅히 2중 취업 신분을 속이고 입사한 사무국장 서리의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 동일 선상에서 준법감시인 유철근씨는 지금도 ’유아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카지노 업체인 JB 어뮤즈먼트의 비상임 감사이며 보해양조(주)의 이사이다. 그리고 연금재단의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모르고 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해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사무국장 서리나 준법감시인은 비호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때문이 이들과 이사회와의 관계에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그 내막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홍승철 목사와 관련된 주장은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이다. 재단 이사도 아니고 특감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가입자회 총무에 불과한 홍승철목사와 특별감사였던 윤상록씨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고 비판하며 홍 목사의 이사취임도 거부하고 유인물을 살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하면서 배 감사가 “가입자회와 논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아무리 이사회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홍승철 목사와 윤상록씨가 당시에 연금재단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 윤상록씨에게 투자를 ‘청탁’할 만큼 그에게권리가 있었는가? 그들은 연금재단 특감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일 뿐 연금재단 운용은 이사회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에 관련하여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할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윤상록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를 가지고 이사취임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오히려 기금운용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람은 홍승철 목사가 아니라 특감을 맡았던 유철근씨와 윤상록씨라는 주장이 이사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이라면 감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권한도 없는 자들이 다 망해가는 (주)그린손해보험 인수의향서를 만들어 1,800억에 연금재단이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이야 말로 기금운용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고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렇게 하였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미 특감이 종료되어 특감위원들의 임무가 끝난 사람들을 특감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명분으로 연봉 8,300만원의 임시직에 채용하고 또 투자자문위원으로 곁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당사자가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윤상록씨와 이사회의 주장에 반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는 윤상록씨와 이사회는 녹취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녹취록을 제시하면 불법 녹음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란다. 홍승철 목사는 녹취록이 제시되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지 않을 테니 공개하라고 말한다. 이사장이든 이사든 홍 목사든 누구든지 거짓 말 한자는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해야 한다.
사람마다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조직이나 기관에서 해임사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서로의 차이점과 간격을 좁혀가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획일적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법적으로 감사를 해임한 것은 연금재단 이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 해임의 두 번째 변을 보자.
감사가 “연금재단에 보관된 실제자료를 근거로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감사 해임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가 실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면 재단 측에서 감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된다. 실제로 재단 측은 이사장과 몇몇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들 모두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들의 전언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과 이사회에 있는 것이다. 문제원인을 자신들이 제공해 놓고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감사를 해임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특별감사위원으로 참석한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에 대한 공격성 감사와 지적을 하였다”고 해임사유를 밝혔다. 아마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으로 생각된다. 이사회가 밝힌 “특정 개인”은 유철근씨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배원기 감사, 유철군의 문제점 지적
배원기 감사는 실제로 감사 지적사항 중 유철근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듣고 있다. 첫째는, 유철근씨가 회계사로서 연금재단 특별감사로 일했으며 감사가 종료된 후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회계사법이나 도의상 문제가 있고, 둘째로, 유철근씨는 보해양조(주) 전무이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유 아이 이사, 카지노 운영회사인 JB 어뮤즈먼트의 감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연금투자와 관련된 연금재단의 직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므로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유철근씨는 연금재단이 보해양조(주)에 투자하기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연금 운용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연금재단 감사로서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하는가? 유철근씨와 똑 같은 경우인 홍승철 목사에 대해서는 이사취임을 거부하면서 유철근씨는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곁에 두고 있는 이사장의 편견은 이쯤 되면 기네스북에 등재해야 할 것 같다.
준법감시인 유철근씨와 이사장 김정서 목사 유착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급할 것은 “외부에서 97회 총회에 보고된 특별감사내용을 부정하며 악의적인 거짓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하였는데 97회 특별감사내용의 어떤 점을 누가 부정하였는지, 그 내용과 또 “외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감사를 악의적인 거짓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또 감사해임의 변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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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감사보고서에 지적함으로써 이를 읽는 이들에게 재단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유도함으로 가입자들과 재단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감사의 사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의도적으로 감사가 지적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해서 가입자들과 재단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배원기 감사는 이사장과 이사회에 “현재 가입자회와 재단과의 문제 중 하나는 소통의 부재이니 가입자회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차례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지난 해, 그것도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12월23일 만남을 제의한 것 외에 가입자 총회가 있던 8월9일까지, 가입자회의 대화 요청을 묵살해 왔다. 대화 부재가 바로 연금문제에 대한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대화를 거부함으로 신뢰가 깨어지고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고소,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배원기 감사에게 덮어씌우는 행위야 말로 정말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사들의 명예는 중요하고 거짓으로 마치 불법이나 비리를 행함으로 감사직에서 해임된 것처럼 매도당한 배원기 감사의 명예는 손상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이사회의 주장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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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주장하는 감사 해임사유 4번과 5번은 한 마디로 이사회의 추상적인 생각들뿐이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으나 ‘자다가 남의 발 깨무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다. 물론 거액을 지급해 가면서 곁에 두고 있는 준법감시인이나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한 법률 자문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한 마지막 변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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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단이 수차례나 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지적을 삼가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사회의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이사회 주장대로 “근거가 없고 편향적‘이라고 생각되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이사 회의록에 남기면 되는 일이다. 감사가 하는 일이 이사회의 업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인데 ”지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해임 한다?“ 생각할수록 웃기는 이야기다. 이사회가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감사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이사회가 요구해도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감사의 존재목적이며 연금재단 정관이 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이다.
이사회가 어떠한 이유를 붙여도 감사를 해임한 것은 불법이며 위법이다. 오너도 아닌 관선이사에 불과한 총회 파견 이사들이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해임과 불발로 끝난 이사해임은 결코 이사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다.
이사회의 감사해임은 이사장과 이에 부하뇌동 하는 일부 이사회 관계자들의 계획적인 수순임이 분명하다. 가입자회 임원조직을 신총협 까지 동원하여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이사회에서 눈엣 가시 같은 배원기 감사까지 해임하면 이사회와 가입자회 모두를 장악할 수 있다는 철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 해임 이전에 가입자회가 추천 파송한 김 모 이사를 해임하려 하였지만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를 해임시키지 못했지만 감사해임은 다수결로 밀어부처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태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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