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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설국열차가 목적지도 모른 채 2년 8개월째 질주하고 있다. 정준목사측 신도들과 박의관장로측 신도들이 타협점이 없는 채 평행선위에서 계속 달리고있다. 8. 25주일 예배는 그야말로 한지붕 두가족 예배였다. 한 쪽은 설교하고 다른 쪽은 찬송을 불렀다.
박의관장로측 신도들은 지난 주 정준목사 위임식을 무산시키고, 수요일에는 정준목사의 수요예배까지 무산시켰다.
이 여세를 몰아 8. 25. 주일에는 아예 본교회 예배방에까지 들어와 한지붕 두가족의 예배를 시행하고 있다.
정준목사는 예배방해를 외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예배를 드렸다. 다음 주도 계속 한지붕두가족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준목사측 신도들은 대거 줄 가능성이 크다. 정준목사가 온 이후 약 100여명의 신도들이 성장했는데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면 다시 교회신도수가 감소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박의관장로측이 당회결의 무효와 관련 가처분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준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된 상태에서 정준목사는 봉천교회담임목사가 아닌데 왜 예배를 인도하느냐는 것이다. 정준목사측 장로들은 가처분소송에서 이긴 이후 변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일임하고 본안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박의관장로측이 정준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냈는데 기각당한 것이다.
재판부의 기각이유는 1) 총회결정효력정지 판결이 각하되고, 2) 당회결의 등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점, 3) 당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 등이 그 이유이다.
전망 이제 박의관 장로측은 무변론일지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정준목사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의 소가 들어갈 것이다. 직무정지가처분의 소송이 기각되었을지라도 이것은 본안소송전의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토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정지가처분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출입금지가처분의 소가 받아들여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 법원의 경향은 목사를 출입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하라고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약 370여명 출석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당회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약 6개월정도가 소요되는데 정준목사측은 방어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수천만원씩 소요되는 용역을 계속 고용할 수도 없고 중도파 신도들이 혼란스러우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회가 더이상 해줄 것이 없다. 위임목사를 결의해주었기 때문이다. 박의관장로측은 더는 교회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노회와 총회의 징계가 있다 한들, 사회법만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법원판결에서 패소하면 깨끗이 물러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노회는 교회의 안정과 수습을 위해서 수습전권위원회라도 파송해야 한다. 강북제일교회는 총회수습전권위원회를 두번 씩이나 파송하여도 회의 한번 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있다.
교회측은 최근 당회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에서 승소하고, 총회결의 효력정지 2심에서 승소하여 승승장구하는가 했더니 당회결의 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발목이 잡혀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있다.
앞으로
봉천교회사건은 고등법원판결에 이어 최종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교회측이 다수이고, 하급심의 당회효력정지 가처분승소,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회측은 약 1년을 소비해야 한다. 신도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박의관장로측신도들은 100여명이상이 똘똘 뭉쳐있다.
그러므로 교회측이 대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회측은 예배방해로 집단출교를 하거나 정관에 따라서 당회의 힘으로 3개월동안 교인자격정지를 시킬 수도 있지만 박의관장로측은 이러한 결정도 따르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올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박장로는 교회법은 더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절차를 따르지 않는 집단출교나 면직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봉천교회는 제 2의 광성교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광성교회는 10년동안 싸우고있다. 교회가 소송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바람잘 날은 없게 될 것이다. 교단이 속수무책인 이유는 재산권이 없고 법원도 다른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재산권의 소유자인 교인들은 법원이 다른 결정을 냈더라도 당사자들은 유리한 판결의 명분을 갖고 당분간 설국열차를 타고 스스로 정지할 때까지 어디론가 계속 질주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번 주 수요예배시 양측이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교인총회를 열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교인들의 동의를 묻고 토론을 하여 다수결로 결정을 내야 하는데 그러나 회의자체가 다시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보다 더 높은데 문제가 있다. 이미 임진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교회측은 정준출입금지판결의 기각과 당회결의 효력정지 고등법원판결의 승소를 기대하는수 밖에 없고, 나아가 교인들의 이탈을 막는 해법이 필요하다. 봉천교회는 'UGLY WAR'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