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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택목사, 법적으로는 위배 아니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3.08.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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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인 흠 인정, 노회장소, 학력, 이단조작신문 주필 등 총체적 하자
총회헌법위원회는 포항노회장 김정치장로가 제출한 경주 경동노회의 정기노회건에 대해서 "총회 임원선거조례 세틱 제 4조(10년이상 근속하고)의 근속기간을 채우기 위해 노회가 인위적으로 정기노회를 유회하고 정기노회를 재소집항 안건을 처리했다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되겠지만 위법인 아니다"라고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시사했다. 규칙부와 같은 답변이다.

경동노회는 노회장소까지 정영택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로 결정해 장소불법성 논란이 되어왔다. 경동노회규칙 33조 7항에 "회의의 장소결정은 정기노회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그러므로 정기노회가 아니라 임원들이 결정한 노회장소변경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흠이 되고 법적으로도 위법인 셈이다. 특별히 학력문제이 있어서 하자가 있다. 각종학교 나온 것을 마치 대학교 나온 것처럼 이력서에 표기했기 때문이다.  
 
▲     © 법과 교회

 
이처럼 정영택목사에 관한한, 1)정기노회 유회의 문제, 2) 노회장소변경의 문제, 3)학력의 문제, 4)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에 대해 선을 긋지 못하는 교리의 문제, 5) 이단조작신문의 주필이라는 도덕성의 문제,
 
▲     © 법과 교회

 
 
 6) 이단조작자 최삼경의 등극이라는 정치성의 문제가 있다. 특히 현총회장 손달익목사가 학력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총회장에 관한한 학력시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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