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병만목사가 규칙부장 입후보?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02 22:45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 강병만목사는 당회결의 없이 장로충원한 불법적인 사람
지난번 연금가입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강병만 목사가 이번에는 총회규칙부장에 입후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만목사가 총회규칙부장이 되면 연금재단이사회가 요구하는대로 규칙을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재단이사회가 인원을 총동원해서 이정환목사보다는 강병만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더군다나 강병만목사는 강북제일교회를 위한 총회수습전권위원회를 하면서 수습을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 전권위원장이라는 보직만 있었다.  
 
그러므로 강병만목사는 가입자회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연금재단이사회를 견제하는 것 보다는 협력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즉 허수체제의 연금재단견제보다는 어용가입자회의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강병만목사가 회장이 되는데 주소조작목사인 김수읍목사가 일익을 담당했다. 이 두사람은 강남노회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노회원들은 이 두사람 앞에 큰 소리치는 사람하나 없을 정도로 강남노회에서는 용기있는 사람하나 없을 정도이다. 모두 자신들의 비굴함을 은혜로 덮어 버린다. 강남의 자본이 강남노회 목사들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특히 강병만목사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규칙부장은 해서는 안된다.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규칙부장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강병만목사는 당회결의 없이 불법과 비굴함에 익숙한 강남노회의 정치적 결의에 힘입어 자기편의 장로 5명을 충원한 사람이다. 
 
그러나 강병만 목사는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마치 당회결의를 한 것처럼 거짓문서를 노회에 올렸다.
 
▲     © 법과 교회

 
장로들은 강병만목사가 허위청원서를 노회에 올렸다고 했다.
 
▲     ©법과 교회
 
2011. 5. 3. 개회된 서울강남노회  정기회는 “청담교회 당회장 강병만 목사가 청원한 장로 선거 5명은 허락하다.(당회결의 후)”라고 하여 당회결의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허락한 바 있다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사회법정은 당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상회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바,  그 취지상 청원이 없더라도 상회가 직권으로 공동의회의 소집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2011카합2574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민사51부)하여 당회결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     © 황규학

공동의회를 하라고 인정해도 당회결의 없는 장로선거는 공동의회에서 할 수 없는데 당회결의 없이 강행하고 말았다. 사회법정은 비법인사단 중심적인 판결을 한다.  
 
그러나 장로선거에 관한한 교단헌법의 영역이다. 교단헌법의 1조는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을 갖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 교단헌법이다. 교단헌법에서는 당회결의 없이는 장로청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즉 당회결의 없이 청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회법정이 아무리 기각처리를 해도 교단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교회법적으로는 불법이다. 강남노회는 당회결의 조건부 청원을 했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양심이 마비된 판결을 하였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장로선택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당회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했다. 

▲     © 법과 교회
 
결국 당회결의 없는 임직을 하게된다.
 
▲     ©법과 교회

 
이처럼 사회법정도 당회결의가 없음을 인정했고, 강남노회는 당회를 하라는 조건부허락을 했고, 총회재판국은 양심없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처럼 치리회의 굴곡된 양심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기승하게 되는 것이다. 총회는 불법을 먹고사는 치리회이다.  
 
청담교회 사건은 강병만, 강남노회, 총회재판국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 사건이다. 당회장, 노회, 총회가 권위로 판결하였다고하여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치리회의 권위로 양심과 하나님을 속일수는 없는 것이다. 불법의 절차를 통하여 합법화되는 것은 항상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인간의 단체인 장로교의 치리회라는 제도적 권위로 보이지않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김수읍은 주소조작을 했고 강병만은 교단헌법을 위배했다. 교단헌법을 위배해서 장로를 청원한 사람이 총회규칙부장이 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남노회와 총회재판국의 비양심적 결정이 있다고 해서 강병만목사의 불법이 숨겨지지 않는 다. 강병만목사는 사회재판국이나 총회재판국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나 당회결의 없이 교회직원들을 임직한 것은 자연법적인 불변의 사실이다. 자연법은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법이다. 양심이 왜곡된 교단의 권위기구를 통하여 아무리 합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눈, 자연법적인 시각으로 으로 보았을 때 변하지 않는 불법의 실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부 양심어린 사람들이 보고있다. 강병만목사는 교단헌법을 위배한 사람이다. 이제까지 총회의 법리부서가 단체적으로 타락했다.  
 
헌법위는 범법위였고 재판국은 개판국이었고, 규칙부는 불규칙부였다. 모두 원칙과 기준이 사라진 타락한 법리부서였다.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양심이라도 바로 서야 했다. 헌법위는 해석을 조작하고 재판국은 판결을 조작하고, 이대위는 증거없이 이단으로 조작하여 왔다. 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했고, 하나님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연.학연의 사람을 보고 판단했다. 법리부서는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양심과 소신, 원칙이 분명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더이상 조작이 없기 위해서 이다.  강병만목사가 규칙부장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 규칙해석이 나올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1

  • 하나님**2013-09-03 22:38:35

    2011.9.4 공동의회는 청담교회 국치일을 만들었다.

    그로인해 교회와 목사에 실망한 교인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주일 대예배 시간에 80여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교역자 5명,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40명 그리고 성도 10여명...

    그렇게 믿었던 온누리교회에서 온 다니엘공동체도 50명 남았다.

    그래도 목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부흥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삯꾼의 마음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마라나타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강병만목사가 규칙부장 입후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