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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15억 증발의 법적인 접근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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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원총회결의에 의하지 않은 재정지출은 무효
13년 목회에 출석 신도 10여명(등록교인 38명)정도 밖에 안되는 이천광성교회 남삼욱목사가 강북제일교회 2013년 6. 25일 오자마자 약 10일만에 당회원들은 교인총회결의 없이 용역 및 경상비로 바로 약 2억인출을 한다. 신도들은 15억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250만원밖에 남지않았다고 했다. 얼마있지 않아서 재정당당장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아내의 이름으로 증여를 한다.    
 
▲     ©법과 교회

 
법적인 접근을 해보자.
 
재정장로가 갑자기 가압류가처분을 고려해서 자신의 아파트를 아내의 이름으로 증여를 했다면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사해행위는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  
 
두번째 신도들의 결의 없이 재정을 사용하면 배임및 횡령행위가 될 수 있다.
 
당회가 교회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정관이나 다른 규약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반드시 신도들의 결의를 거쳐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더군다나 15억이라는 돈은 장로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비법인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장래에 보유하게 될 금전도 총유물에 속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금전 처분행위도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등 참조).

 
교단법도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담임목사가 없다면 당회서기나 수석장로라도 제직회를 소집해야 한다. 당회는 교단법에 재정을 지출하거나 집행할 수있는 기관이 아니라 단지 재정사용을 위해 결의를 할 수있고, 집행은 반드시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정치편 67조 5항)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⑤ 부동산 매매  
(정치편 91조 5항)


이처럼 금전행위와 관련하여 총유재산형태를 취하고있는 비법인사단에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금전지출을 해야하고 그렇지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 강북제일교회 장로들은 교인들의 회의 없이 15억을 사용한 분명한 목적이나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행위가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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