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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은 신중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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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법인사단의 자율권, 참정권, 노회의 청빙권 침해 우려
이번 총회에 마녀사냥 재판국으로 유명한 평양노회는 총회에 세습방지법을 헌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평양노회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적어도 법을 개정하거나 입법하려면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야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입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 현재 예장통합교안에서 세습을 한 교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약 7,800 여개를 가진 교단에서 한 두 교회때문에 세습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세습교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방을 위하여 입법을 한다면 법철학상 의 현실성을 추상성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나아가 현행법상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회법상 노회의 청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첫째, 적어도 세습방지법을 만들려면 여러교회들이 세습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 부천동광교회에서 유철랑목사가 아들에게 목회승계를 하였고, 오래 전에는 유의웅전총회장이 목회승계를 이어받았을 정도이다. 예장통합교단에는 거의 목회세습이 없었다. 그러나 특정교회를 염두해 두고 세습방지법을 만들려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성폭력방지법이나 전지팔찌법을 만들 경우에는 성폭력사범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예방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전제는 사례가 많아야 한다. 세습사례없이 예단하여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또하나의 율법조항을 추가하는 것 밖에 안된다. 예장통합교단은 합동이나 감리교와는 달리 대형교회에서 거의 세습이 없었다. 감리교는 세습이 대형교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화된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는 대형교회에서의 혈연적 목회승계가 거의 없었다.     
 
두번째 세습방지법은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세습방지법이 겉으로는 개혁입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악법이다. 대법원판례나 일반 민법은 비법인사단의 특징으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아무리 세습방지법을 만들어도 교회가 비법인사단법을 따른다면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최근에 감리교는 세습방지법을 만든 이후에 한 대형교회가 다시 세습을 했다. 국가법이 존중하는 비법인사단법앞에 교단법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법을 만든다면 국가법이나 사회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미국에서 빌리그래함과 로버트슐러가 자식에게 목회승계를 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다. 비법인사단(incoperated body) 승계절차가 민주적이기 때문이다. 비법인사단의 특징은 자율성과 민주성이다. 교인들이 자율성을 갖고 공평하게 비밀투표를 해서 선정하는 민주성이 있으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승계에 있어서 혈연.지연. 학연구분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성만 담보하면 아무런 비판이나 말이 없다.
 
아들에 대한 목회승계가 비난을 당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율성과 민주성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율성과 민주성만 담보되면 존속이든 비속이든 누구든지 목회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다. 대신 기회균등성, 피선거권, 선거권,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들이외 다른사람들에게도 기회균등성이 있어야 하고, 아들의 피선거권도 중시되고, 신도들의 선거권도 중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장로교는 대의정치이다. 청빙위원들은 신도들을 대의해서 1명이든 2-3명이든 특정후보들을 선정하고, 신도들은 선거권을 갖고 직접정치로 특정인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간접정치와 직접정치가 혼합된 것이 장로교회이다.
 
세번째, 세습방지법은 노회의 청빙권이라는 배타적 권한을 침해하는것이다.
 
목사청빙은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다. 총회의 권한의 아니다. 청빙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노회는 혈연. 지연, 학연을 가리지 않고 목사의 청빙을 승인하면 된다. 
 
제29조(청빙의 승인) 1항에 의하면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고 하여 청빙권은 노회가 쥐고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다고 하더라도 노회가 청빙을 승인하지 않으면 청빙이 될 수 없다.
 
2항은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빙에 대한 것은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다. 노회정치부나 본회의에서 아들이 승계를 한다면 청빙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된다. 현행제도나 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세습방지법을 만들어 노회의 청빙권을 침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인들과 노회원들이 아들의 청빙을 인정하면 세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적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민주적인 목회승계인 것이다.  

교단의 현제도와 법으로서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는데 굳이 다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근본의미나 취지를 모르는 것이다. 미국장로교는 정치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정치부가 청빙에 대해서 허락을 해야한다. 교인들이 아무리 원해도 정치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후임목회자로 청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노회 정치부는 교인들의 의사를 중시하여 교인들이 원하면 아들이든, 다른 사람이든 청빙허락을 해주고 있다. 장로교는 교인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교단이기 때문이다.   
 
성폭력법을 만들었다고해서 성폭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세습방지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세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계속 입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미국은 한국처럼 헌법이 없어도 1789년 만든 몇개 안되는 엉성한 헌법의 틀만 갖고서도 그 취지와 의미만 되살려 성문법이 없어도 지금까지 세계최대의 민주주의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6법 전서가 있어도 법이 잘 지켜지지않는 나라이다. 법을 많이 만든다고해서 법치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법규정보다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다. 미국이 어느정도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판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911테러 이후에 부시정부는 국가안보를위협하는 테러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수용소를 건설하였다. 이는 의회의 동의 없이 미전쟁법과 제네바조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관타나모 수용자들에게는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었고 그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인되었다. 한 죄수가 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피고 미국대통령이 아니라 원고 죄수의 편을 들어주었다.   
 
미국 대법원은 테러 용의자 수용소인 관타나모 기지 운영은 부시 대통령의 월권행위(overstepped his authority)이며 군사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주심 대법관인 존 폴 스티븐스 판사는 판결의 결정문에서 "관타나모 기지에서의 군사 재판은 미국법과 제네바 포로 협정에 비춰보면 불법"이라고 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아랍계 죄수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미국대통령이 원고 아랍계 죄수에게 패소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바로 오바마 정부는 관타나모수용소를 폐쇄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판결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나 안기부에서 고문당하는 죄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승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다.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 고문과 구타가 밥먹듯이 자행되던 곳이었다. 그 곳에서 물고문으로 죽은 박종철이 소송을 했다 한들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겠느냐는 것이다. 소송장을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억지로 물고문해서 손으로 도장찍으라고만 강요했을 것이다.      
 
죄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대통령도 관타나모 감옥 죄수에게 패소할 정도로 평등성과 공평성, 양심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테러용의자일지라도 아랍계죄수의 인권이 보장되는 곳이다.
 
아들일지라도 그의 인권과 승계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들.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회승계가 안되어서는 안된다. 아들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피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신도들도 아들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들에게도 기회균등이 필요하고, 신도들에게는 자율적인 선거권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초적인 민주적인 절차만 거쳤다면 아들이나 딸이라도 대통령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나라가 민주적인 나라이다. 우리나라 세습이나 승계가 비난을 당하는 이유는 기득권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기득권을 승계하지 않았는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평범한 여성이 아버지의 기득권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가능했겠는가? 부시가 아버지의 기득권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가능했겠는가? 
 
아무리 아버지의 기득권이 있다한들 기회균등성과 적합한 절차, 참정권을 거친다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도 아버지의 일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득권만 갖고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우리보다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비난의 대상은 타인들에 대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에 제한해야 한다. 비난이 아버지의 기득권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다 보면 민주주의에서 보장하고있는 아들의 피선거권, 신도들의 선거권, 치리회의 청빙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비난은 기회균등을 원천봉쇄하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습방지법은 노회의 청빙권, 아들의 피선거권, 신도의 선거권,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정되어서는 안되고 아들이나 딸이라도 적법한 절차만 거친다면 민주주의 국가 미국처럼 아버지의 일을 승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가 도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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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생각하며2013-10-13 19:12:19

    과거는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로 부터 시작된 교회 비판은 끝가는데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비판자와 비기독교인 중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개독교"라는
    있을 수 없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드리는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 입니다.
    교회내 비판세력들이 오히려 교회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내 좋지않거나, 첨삭을 통하여 좋지않게 쓰거나, 침소봉대하여 모두가
    그런모습으로 만들거나, 가끔 사실에 의거하여 그들의 논리대로 정의에 입각하여
    교회를 비판합니다.
    믿지않거나, 앞으로 교회 다닐 대상들에게 무제한으로 선포합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과연 교회가 썩었을 까요? 그런부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사랑이란 한 단어로 해결되는 것일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랑이 있을까요?
    어떤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달려들어 상처를 헤집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세상사람들이 세습이라고 하면 세습일까요?
    만약 그 자녀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의 종이고,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은 신본주의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 장로, 교인들도 인본주의 자 인듯이 보입니다. 후임 목사를 선출하는데 해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뽑을까요?
    비판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교회 교인만큼 기도하셨나요?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는 교묘히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는 여려 모습의 교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해 교회 교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사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도바울의 예는 믿지않는 사람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믿음의 교회를 훼방하는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교회를 죽인다고요? 그것이 왜 작은교회를 죽이는 건가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가 약해지고 있는것이 사실인듯 보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사회가, 믿지않은자들이, 교회의 비판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에 대하여 믿음이 약한자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믿음대로 나가면, 비판자들이 설 자리를 잃을것이고,
    사회에서도 교회를 바라다 볼것입니다.
    --- 마치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바라다 보는것 같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다 보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날 모든 제도가 교회가 꽃피운 것 아닙니까? 다시 그런날이 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리에서서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는 그 날이 와야만 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신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그들의 입이 진실인것 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 소리2013-09-07 11:02:28

    1. 기본적으로 어떤 법이든 입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위의 글에 공감합니다.
    다만 논리를 전개해가심에 있어서 "통합교단 안에는 거의 세습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좀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뒤에 기술하신 것 처럼 "예장통합교단에서는 대형교회에서의 혈연적 목회승계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신 것을 염두에 두셨기에 그리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위 글은 단지 혈연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이유로 청빙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그 교회에서 시무 중인 부목사는 그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는 법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문제로 인해 이와 같은 법이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바로 했겠습니까?
    세습을 방지하자는 안건도 전에는 별로 문제 삼지 않던 것인데 지금은 문제 삼고 있는데... 아주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는 논의되고 있네요. 법을 개정하거나 만드는 일은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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