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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비대위, 이사회 해산 주장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1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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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첫째, 이사회의 불법이다.
 
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는 연금재단이사회는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연금재단 이사회를 해산하라! 
특별조사전권위원회를 구성하라!”

 
 ‘총회연금 가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총회연금재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98회기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호소문을 발표한다. 즉 연금은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 목회자들의 노후가 걸린 연금이다.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첫째, 이사회의 불법이다. 감사해임, 이사취임 거부, 불법감사 임명이며 둘째, 마구잡이식 위험한 투기 투자이며 셋째, 마구잡이식 고소고발, 넷째, 준법감시인 유철근씨와 이사장 김정서 목사의 유착 의혹 다섯째,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기 위한 복지법인 설립 준비, 여섯째, 투자자문위원 윤상록씨가 관계된‘(주)나우리치 홀딩스’회사에 군농어촌부 총무 때부터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사무국장 서리 김철훈 목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총회가 현 이사회를 해산하고, 또한 특별조사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재단을 조사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특별감사로 참여하였던 자문위원 윤상록씨, 준법감시위원 유철근씨, 법률자문위원 김창규씨를 즉각 계약해지하기 바란다. 또한 사무국장 서리 김철훈 목사를 즉각 해임하고 인준을 거부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호소문을 발표한다.
 
제98회 총회 총대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98회 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 목회자들의 노후가 걸린 연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연금재단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보시고 금번 총회에서 연금재단 문제 해결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불법적인 감사해임과 이사취임 거부 및 불법 감사임명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정서목사)는 총회가 파송한 이사 홍승철목사의 취임을 거부하고 감사 배원기장로를 자신들에게 비판적이며 가입자회와 생각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감사직에서 불법적으로 해임하였습니다. 또한 어춘수목사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세무사임에도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의 이 같은 행위는 연금재단 정관과 총회 규칙, 공천규칙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제97회 총회에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처리하고자 정관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총회가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이렇게 부결된 규정을 이번 총회에서 다시 개정하려고 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비판적인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 불법을 서슴치않는 이사회에 대하여 총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고리(高利)를 취하기 위해서 투자가 아닌 마구잡이식 위험한 투기를 하고 있는 연금재단 기금운용 규정은 “비상장회사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여 자본금이 5,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비상장회사에 위험한 대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회는 한 때 전두환씨 땅으로 소문이 난 용인시 동천동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 동천유타워(자본금 5,000만원, 차입금 370억원 - 이 중 연금재단 대출금 270억원)에 ‘1순위 수익권’을 담보로 3 개월 시한으로 년 8%~8.5% 이자를 받기로 하고 270억을 대출하였고, 지난 7월 24일 자금회수를 연금재단 사무국장은 장담을 하였으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니 어쩔 수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연금재단은 국제적 투기자본인 사모펀드 자베스 인베스트먼트(자본금 5,000만원)에 “새마을금고가 보증을 서서 년 6%~6.5% 이자를 받기로 하고 400억원을 3년 조건으로 대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베스 인베스트먼트는, 작년에 상장이 폐지된 (주)그린손해보험을 컨소시움을 만들어 1,30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그린손해보험 인수 컨소시움에는 새마을금고(400억), 대유에이텍(400억), 교원나라 베스트(300억), 하나은행 투자금융부(200억)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린손보 인수과정에서 새마을금고측은 컨소시움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계약 이 후 1년 안에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통과되면 연 6%의 수익률을 반영한 가격에 지분을 인수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총회 연금은 컨소시움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베스 인베스트먼트’에 대출한 것으로 사실 상 새마을금고가 인수할만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상장회사인 (주)동천유타워와 자베스 인베스트먼트에 총 670억원을 대출하였지만 언제 대출금이 회수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겠다는 욕심으로 무리하고 위험한 투자를 지속하면 결국 연금의 안전성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3. 직전 가입자회장 허 수 목사와 총무 홍승철 목사에 대한 고소
 
연금재단의 불법과 의혹을 밝히라는 직전 연금가입자회장 허 수 목사와 총무 홍승철 목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정식 직원도 아닌 윤상록씨(전 특감위원, 투자자문위원)를 대리인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직원도 아닌 자문역에 불과한 윤 씨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도 문제지만 연금재단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가입자회장과 임원을 고소하면서 연금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은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준법감시인 유철근씨와 이사장 김정서 목사의 유착 의혹
 
이사장 김정서목사는 지금까지 (주)JB어뮤즈먼트가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유철근씨가 이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서목사가 직전 가입자회장 허 수목사와 총무 홍승철목사를 고소한 사건의 대리인인 윤상록씨(투자자문위원)의 고소인 진술에 따르면 “김정서 이사장은 유철근씨가 (주)JB어뮤즈먼트 감사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연금재단 준법감시인직을 겸직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주)JB어뮤즈먼트가 카지노 회사인 것을 모르고 연금 130억을 대출했다는 말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서목사는 유철근씨를 연봉 8,300만원의 연금재단 준법감시인으로 특별 채용하였으며, 윤상록씨의 경찰 진술대로라면 이사회 결의도 없이 유철근씨가 (주)JB어뮤즈먼트 감사직 및 4개의직을 겸임하도록 하는 특혜까지 주었습니다.
 
 2011년 연금재단 외부 특별감사를 (주)태율 회계법인과의 계약을 맺으려 할 때 유철근씨가 태율의 대표라고 명기된 가짜 명함을 연금재단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철근씨는 태율 회계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주)태율 회계법인의 대표를 사칭하여 특별감사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연금재단 이사장 최창수 목사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태율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태율 보다 큰 회계법인을 선택하도록 특감위원회(위원장 김정서목사)에 요구하였습니다. 특감위원장이 소개한 회사는 ‘유 와이’라는 회사로 회계 법인이 아닌 컨설팅 회사이며 자본금이 100만원에 불과한 개인 회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회사의 대표는 유철근씨였습니다. 당시 이사장은 목회 선배이자 증경 총회장인 특감위원장이 ‘유 와이’와 계약을 맺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유 와이’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결국 유철근씨를 비롯한 3인의 감사위원들에 의해서 연금재단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감사들은 피 감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자문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3인의 감사들 중 유철근씨를 연봉 8,300만원의 준법감시인이라는 임시직원으로 채용하여 연금재단 운용에 관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철근씨는 연금재단 준법감시인 직 뿐 아니라 카지노 운영회사인 JB 어뮤즈먼트의 감사, 보해양조 이사, 디엠씨 감사, 유 아이 대표직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철근씨가 임원으로 있는 JB어뮤즈먼트 대출, 보해양조에 대한 연금 투자 권유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회가 배원기 감사를 해임한 이유도 배 감사가 그동안 끈질기게 특별감사를 맡았던 유철근씨를 준법감시인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윤상록씨, 김철훈 사무국장 등을 연금재단 운영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감사보고를 한 것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정서목사와 준법감시인 유철근씨가 어떤 관계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5.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 30억이 소요되는 별도의 복지법인 설립을 준비
 
기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특감에서도 전임 직원들의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이 불법 리베이트를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기 위해서 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연금재단이 해임한 배원기 감사나 가입자회는 편법을 써서 리베이트를 받으려 하지 말고 투자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유익하다는 지적과 건의를 하였지만 총회장기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고시영목사)를 통해서 가입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법인 설립을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6. 사무국장 서리 김철훈목사는 투자자문위원인 윤상록씨가 관계된 ‘(주)나우리치 홀딩스’의 감사직 겸직
 
현 사무국장 서리 김철훈 목사는 지난 2011년도부터 윤상록씨와 관계된 (주)나우리치 홀딩스라는 회사의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사자인 김철훈목사는 “실제로 감사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 연금재단 사무국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을 쌓기 위해 서류상으로 감사직을 맡은 것처럼 해 놓은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해 놓았다”는 주장은 그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목사로서, 허위경력증명을 제시하고 연금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며 3,000억의 연금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임 사무국장들의 해임 사유가, 그들이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인준한다면 연금재단은 지속적으로 불신과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연금재단은 많은 문제와 의혹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이사회가 운영하지만 실제적 책임과 권한은 총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가 파송한 관리이사에 불과한 이사회가 독단과 불법으로 이사회를 운영함으로 연금재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연금재단 이사회를 총회가 해산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조직하게 하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를 조사하여 연금재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총회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회 직전회장 허 수목사 
                               위원장  이정환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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