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법인사단의 특성은 자율성...교단은 개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돼
목회세습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반대여론이 높은 것은 기득권세습이기 때문이다. 구멍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재벌회사를 물려준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기득권을 송두리째 물려받기 때문이다.
목회세습도 마찬가지이다. 농어촌교회나 중소형교회를 물려받은 곳은 반대가 거의 없다. 유의웅목사가 도림교회를 물려받았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신도림동에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당시는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혈연보다 지연세습이 더 큰 문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학연.지연의 세습이 더 크다. 호남지역에 대형교회가 나오면 대부분 호남출신들이 차지한다. 이는 지연적 세습이다. 서울에 있는 호남출신자들로 구성된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호남출신 목사들을 선호한다. 특히 관악노회나 영등포지역은 호남출신목사들을 선호한다. 화곡동교회나 봉천교회 등은 호남출신자들을 후임으로 선출했다.
새문안교회나 영락교회는 이북출신자들을 선호한다. 이철신목사나 이수영목사는 모두 이북출신자들이다. 이는 이북출신자들이 초창기에 모여 설립한 교회로서 가능하면 이북출신자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연적 세습이 한국교회에 번져있는 것이다. 소망교회의 김지철목사나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도 모두 이북출신자들이다. 전임 한경직, 곽선희, 김창인 목사는 모두 이북출신들이다. 그 뒤를 이어 박조준, 이철신, 이수영, 이성곤, 김지철 목사는 어떤 경선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된 케이스들이다. 우리사회는 이처럼 지연적 세습이 판을 치고 있다. 결국 혈연적 세습이나 지연, 학연적 세습의 중심에는 기득권세습이 공통분모로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의 지연적 세습과는 달리 감리교는 혈연적 세습이 주를 이루었다. 합동교단도 혈연적 세습과 지연적 세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이제까지 지연적 세습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연적 세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장통합의 기장스타일 교회인 새문안교회는 진보와 개혁의 이미지가 수구적 이미지로 흘러버렸고, 영락교회도 이미 성장이 멈춘 상태이고, 광성교회와 소망교회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심각한 갈등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동안 소망교회와 광성교회가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는 지연적 세습교회가 큰 일익을 담당하였다. 상대적으로 혈연적 세습을 한 교회는 대체로 교회가 안정적인 반면에 대사회적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의 이미지는 기득권을 버리는 것인데 기득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연적 승계가 더 큰 추락을 가져왔다.
지연적 승계를 한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는 부임초부터 지금까지 리모델링목회를 하고 있다. 부목사와의 폭행, 지속된 소송, 리모델링목회의 이면은 기득권추구이다. 원래의 단가보다 높이 잡고 리베이트와 이면계약으로 인해 중간브로커들은 이익을 추구한다. 이처럼 리모델링목회의 이면에는 이면계약이 검은 독버섯처럼 자리잡고있는 것이다. 광성교회의 사태도 결국 전임자를 지지하는 측과 후임자를 지지하는 측간의 기득권싸움이다. 이러한 지연세습은 한국의 기독교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충현교회와 같은 혈연세습도 마찬가지이다. 왕과 아들의 싸움이었다.
지연세습이든 혈연세습이든 공통점은 기득권
이상 교회의 세습은 지연세습이든 혈연세습이든 공통점은 기득권세습이고, 타인에게도 기회균등권을 주지않고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준 것이다. 이것이 왕조사회의 특징이다. 중세나 왕조사회는 기회균등권이 없다. 특정인만 세습하도록 되어있다.
왕조사회와 민주사회가 다른 것은 절차이다. 왕조사회는 기득권을 세습시키는데 일방적이었고 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성차별이니 인종차별, 혈연차별 상관없이 남녀평등에 입각하여 투표라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이다. 여자도 대통령이 되고, 흑인도 대통령이 되고, 아들이나 딸들도 대통령이 되는 사회이다. 전제조건은 공정한 절차이다. 만인에게 참정권을 주고, 기회균등권을 부여하여, 누구든지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간 1억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대종교재단 `빌리 그레이엄선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목사(77)의 후계자로 그의 장남 프랭클린 그레이엄(43)이 선출됐다. 이는 빌리 그레이엄 선교연합회재단이 그의 아들을 지목한 것이다. 일부 논란이 되기는 하였지만 미국사회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법인체에서는 이사들이 후계자들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비법인사단인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후계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후계자에 관한한, 비법인사단은 전임목사의 권한이 아니라 신도들의 권한이고, 법인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우리나라사립학교법은 아들이라도 후계자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비법인사단의 중심은 사원이고 사원들의 특성은 자율성이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종중의 형태와 유사하다. 부동산의 형태도 총유라는 공동재산의 형태를 띠고있다.
누구든지 지분권은 없고 사용.수익권은 있는 것이다. 종중원들은 종중산에서 누구든지 산을 이용하여 산을 사용.수익할 권한은 있지만 산을 처분할 권리는 없다. 반드시 종중총회를 통하여야 한다. 교회도마찬가지이다. 비법인사단은 사원총회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도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이고 총유재산의 형태를 띠고있다.
교단헌법은 국가법안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하위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헌법은 국가법을 저촉해서 만들수가 없다.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되, 국가의 법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비법인 형태를 띤 교회에서 후임자를 청빙할 권리는 신도들이 갖고있다. 교단의 영역이 아니다. 아들을 선택하든, 비아들을 선택하든 신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아들을 선택해서 기독교가 비난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전임자와 후임자의 갈등으로 기독교가 더 큰 비난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이미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최근 대형교회사태를 보면 불행하게도 혈연적 세습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목사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대다수이다.
예장통합교단만 해도 질타를 받는 것은 법리부서의 타락이다. 지연.학연에 따라 법리를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원칙도 법정신도 양심도 마비되어 버렸다. 신일교회재판, 초대교회재판, 소망교회재판 등을 보면 원칙도 법리도 없다. 그리고 목사들의 학력조작, 주소조작, 감사보고서조작, 문서조작, 신앙조작, 해석조작, 이단조작, 논문조작으로 인해 더 큰 비난을 받고있다.
앞으로 교단은 개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 아들을 선택하든, 딸을 선택하든, 사위를 선택하든 제 3자를 선택하든 교회에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이다. 대신 비법인사단은 자율성을 기초로도 하지만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기회균등성이라는 민주성이 있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아들에게도, 비아들에게도 모두 경선에 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왕조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청빙위원회는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많은 지원자들을 여과해서 3명 정도 추려서 교인총회에서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에 한해서 노회는 심사숙고하여 교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청빙을 인준하면 될 것이다.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아들이 선택된다면 이는 아버지의 기득권을 승계해도 비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까지 혈연적 목회승계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아들 한명만 놓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들을 포함하여 세명 정도 최종 엔트리로 정해서 신도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선출하면 될 것이다. 신도들은 선거권이 있고, 아들도 피선거권이 있고 기회균등권이 있고, 비아들(딸)도 피선거권 있고 기회균등권이 있는 것이다. 아들이라고 해서 배제되어서도 안되지만 아들만 놓고 투표를 해서도 안된다. 형식적이라도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절차가 반영되어야 한다. 법은 실체와 상관없이 반이 절차이다. 절차하자로 인해 기각되거나 각하, 무죄로 되는 사건이 꽤 많은 수를 차지한다.
아들을 후임자로 정하려는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고, 반드시 경쟁상대를 붙이고, 최종적으로는 교인들이 선출하게끔 해야한다. 그리고 제3자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들일지라도 말이다. 기득권의 세습은 혈연적 세습보다 지연적 세습을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아들일지라도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갖고 민주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신도들이 투표해서 당선되면 인정하는 민주적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비속이라 안된다면 박근혜대통령도 되어서는 안되고, 빌리그래함목사나 로버트슐러 후계자도 자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들에 대한 목회승계는 외부인들이 아니라 교인들의 몫이고 총회 몫이 아니라 노회의 몫이다. 교단헌법상 노회가 청빙의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임자의 목회승계는 교회청빙위원회, 교인총회, 노회정치부의 몫이다. 아버지나 총회의 몫이 아니다.
현행제도와 법으로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와 법을 통해서 선출된 후계자는 아들이나 비아들이나 인정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인 것이다. 아들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인들의 민주적인 투표와 상위치리회인 노회의 승인을 통하더라도 기득권적 혈연세습이라고 비난한다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나 부시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국가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비법인사단의 특징대로 존속이든 비속이든 후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있다. 대신 공정성과 기회균등성을 보장해야 한다.
목회세습도 마찬가지이다. 농어촌교회나 중소형교회를 물려받은 곳은 반대가 거의 없다. 유의웅목사가 도림교회를 물려받았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신도림동에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당시는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혈연보다 지연세습이 더 큰 문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학연.지연의 세습이 더 크다. 호남지역에 대형교회가 나오면 대부분 호남출신들이 차지한다. 이는 지연적 세습이다. 서울에 있는 호남출신자들로 구성된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호남출신 목사들을 선호한다. 특히 관악노회나 영등포지역은 호남출신목사들을 선호한다. 화곡동교회나 봉천교회 등은 호남출신자들을 후임으로 선출했다.
새문안교회나 영락교회는 이북출신자들을 선호한다. 이철신목사나 이수영목사는 모두 이북출신자들이다. 이는 이북출신자들이 초창기에 모여 설립한 교회로서 가능하면 이북출신자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연적 세습이 한국교회에 번져있는 것이다. 소망교회의 김지철목사나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도 모두 이북출신자들이다. 전임 한경직, 곽선희, 김창인 목사는 모두 이북출신들이다. 그 뒤를 이어 박조준, 이철신, 이수영, 이성곤, 김지철 목사는 어떤 경선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된 케이스들이다. 우리사회는 이처럼 지연적 세습이 판을 치고 있다. 결국 혈연적 세습이나 지연, 학연적 세습의 중심에는 기득권세습이 공통분모로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의 지연적 세습과는 달리 감리교는 혈연적 세습이 주를 이루었다. 합동교단도 혈연적 세습과 지연적 세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이제까지 지연적 세습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연적 세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장통합의 기장스타일 교회인 새문안교회는 진보와 개혁의 이미지가 수구적 이미지로 흘러버렸고, 영락교회도 이미 성장이 멈춘 상태이고, 광성교회와 소망교회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심각한 갈등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동안 소망교회와 광성교회가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는 지연적 세습교회가 큰 일익을 담당하였다. 상대적으로 혈연적 세습을 한 교회는 대체로 교회가 안정적인 반면에 대사회적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의 이미지는 기득권을 버리는 것인데 기득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연적 승계가 더 큰 추락을 가져왔다.
지연적 승계를 한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는 부임초부터 지금까지 리모델링목회를 하고 있다. 부목사와의 폭행, 지속된 소송, 리모델링목회의 이면은 기득권추구이다. 원래의 단가보다 높이 잡고 리베이트와 이면계약으로 인해 중간브로커들은 이익을 추구한다. 이처럼 리모델링목회의 이면에는 이면계약이 검은 독버섯처럼 자리잡고있는 것이다. 광성교회의 사태도 결국 전임자를 지지하는 측과 후임자를 지지하는 측간의 기득권싸움이다. 이러한 지연세습은 한국의 기독교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충현교회와 같은 혈연세습도 마찬가지이다. 왕과 아들의 싸움이었다.
지연세습이든 혈연세습이든 공통점은 기득권
이상 교회의 세습은 지연세습이든 혈연세습이든 공통점은 기득권세습이고, 타인에게도 기회균등권을 주지않고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준 것이다. 이것이 왕조사회의 특징이다. 중세나 왕조사회는 기회균등권이 없다. 특정인만 세습하도록 되어있다.
왕조사회와 민주사회가 다른 것은 절차이다. 왕조사회는 기득권을 세습시키는데 일방적이었고 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성차별이니 인종차별, 혈연차별 상관없이 남녀평등에 입각하여 투표라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이다. 여자도 대통령이 되고, 흑인도 대통령이 되고, 아들이나 딸들도 대통령이 되는 사회이다. 전제조건은 공정한 절차이다. 만인에게 참정권을 주고, 기회균등권을 부여하여, 누구든지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간 1억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대종교재단 `빌리 그레이엄선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목사(77)의 후계자로 그의 장남 프랭클린 그레이엄(43)이 선출됐다. 이는 빌리 그레이엄 선교연합회재단이 그의 아들을 지목한 것이다. 일부 논란이 되기는 하였지만 미국사회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법인체에서는 이사들이 후계자들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비법인사단인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후계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후계자에 관한한, 비법인사단은 전임목사의 권한이 아니라 신도들의 권한이고, 법인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우리나라사립학교법은 아들이라도 후계자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비법인사단의 중심은 사원이고 사원들의 특성은 자율성이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종중의 형태와 유사하다. 부동산의 형태도 총유라는 공동재산의 형태를 띠고있다.
누구든지 지분권은 없고 사용.수익권은 있는 것이다. 종중원들은 종중산에서 누구든지 산을 이용하여 산을 사용.수익할 권한은 있지만 산을 처분할 권리는 없다. 반드시 종중총회를 통하여야 한다. 교회도마찬가지이다. 비법인사단은 사원총회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도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이고 총유재산의 형태를 띠고있다.
교단헌법은 국가법안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하위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헌법은 국가법을 저촉해서 만들수가 없다.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되, 국가의 법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비법인 형태를 띤 교회에서 후임자를 청빙할 권리는 신도들이 갖고있다. 교단의 영역이 아니다. 아들을 선택하든, 비아들을 선택하든 신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아들을 선택해서 기독교가 비난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전임자와 후임자의 갈등으로 기독교가 더 큰 비난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이미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최근 대형교회사태를 보면 불행하게도 혈연적 세습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목사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대다수이다.
예장통합교단만 해도 질타를 받는 것은 법리부서의 타락이다. 지연.학연에 따라 법리를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원칙도 법정신도 양심도 마비되어 버렸다. 신일교회재판, 초대교회재판, 소망교회재판 등을 보면 원칙도 법리도 없다. 그리고 목사들의 학력조작, 주소조작, 감사보고서조작, 문서조작, 신앙조작, 해석조작, 이단조작, 논문조작으로 인해 더 큰 비난을 받고있다.
앞으로 교단은 개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 아들을 선택하든, 딸을 선택하든, 사위를 선택하든 제 3자를 선택하든 교회에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이다. 대신 비법인사단은 자율성을 기초로도 하지만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기회균등성이라는 민주성이 있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아들에게도, 비아들에게도 모두 경선에 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왕조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청빙위원회는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많은 지원자들을 여과해서 3명 정도 추려서 교인총회에서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에 한해서 노회는 심사숙고하여 교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청빙을 인준하면 될 것이다.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아들이 선택된다면 이는 아버지의 기득권을 승계해도 비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까지 혈연적 목회승계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아들 한명만 놓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들을 포함하여 세명 정도 최종 엔트리로 정해서 신도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선출하면 될 것이다. 신도들은 선거권이 있고, 아들도 피선거권이 있고 기회균등권이 있고, 비아들(딸)도 피선거권 있고 기회균등권이 있는 것이다. 아들이라고 해서 배제되어서도 안되지만 아들만 놓고 투표를 해서도 안된다. 형식적이라도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절차가 반영되어야 한다. 법은 실체와 상관없이 반이 절차이다. 절차하자로 인해 기각되거나 각하, 무죄로 되는 사건이 꽤 많은 수를 차지한다.
아들을 후임자로 정하려는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고, 반드시 경쟁상대를 붙이고, 최종적으로는 교인들이 선출하게끔 해야한다. 그리고 제3자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들일지라도 말이다. 기득권의 세습은 혈연적 세습보다 지연적 세습을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아들일지라도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갖고 민주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신도들이 투표해서 당선되면 인정하는 민주적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비속이라 안된다면 박근혜대통령도 되어서는 안되고, 빌리그래함목사나 로버트슐러 후계자도 자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들에 대한 목회승계는 외부인들이 아니라 교인들의 몫이고 총회 몫이 아니라 노회의 몫이다. 교단헌법상 노회가 청빙의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임자의 목회승계는 교회청빙위원회, 교인총회, 노회정치부의 몫이다. 아버지나 총회의 몫이 아니다.
현행제도와 법으로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와 법을 통해서 선출된 후계자는 아들이나 비아들이나 인정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인 것이다. 아들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인들의 민주적인 투표와 상위치리회인 노회의 승인을 통하더라도 기득권적 혈연세습이라고 비난한다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나 부시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국가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비법인사단의 특징대로 존속이든 비속이든 후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있다. 대신 공정성과 기회균등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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