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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대들, 홈런이 아니라 파울볼을 쳤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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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습방지법은 원천무효.... 총대들의 우신예찬
총대들은 홈런이 아니라 파울볼을 쳤다. 이수영 새문안 교회 목사는 감리교가 세습방지법으로 안타를 쳤으니 우리도 제정해서 홈런을 치자고 해서 총대원 1,033명 중 870명 찬성으로 '세습방지법'을 결의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세습에 찬성하는 총대원은 8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홈런을 친 것이 아니라 파울볼을 쳤던 것이다.
 
▲     © 법과 교회

 
먼저 각노회에서 올린 헌의안을 보자.
 
1. 서울노회장 정달영 장로가 제출한 교회세습에 대한 법적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는 건과 경기노회장 권영삼 목사가 제출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세례교인 200명 이상)에서는 담임목사직 세습을 금지토록 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
2. 서울강동노회장 오양현 목사가 제출한 교회 세습 방지에 관하여 입법해 달라는 건.
3. 대전노회장 김 기 목사가 제출한 교회세습 금지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건.
4. 순천노회장 류보은 목사가 제출한 담임목사 세습 금지와 교회 매매 금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
5.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교회 세습 방지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건.
6. 대구동남노회장 박희종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 세습을 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건
7. 경서노회장 곽금배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의 자녀나 가족이 대물림으로 목회를 이어가는 것을 방지토록 목회세습방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
8. 평양노회장 정대경 목사가 제출한 부모가 담임목사,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하여 교회세습을 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건.
 
이상 8개 노회에서 올라온 건은 세습방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총회는 이 헌의안에 대하여 세습을 금지하되 제98회 총회부터 시행하고 이 결의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헌법개정위원회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 다음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문제는 법을 결의로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왜 파울볼인가?
 
정치편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5항에 의하면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4장 부칙 제6조는 "이 규정은 공포 (제정)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결의가 모법인 총회헌법규정에 벗어나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항에 의하면 "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리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하위치리회의 결정이 상위치리회의 결정에 위배될 때는 상급치리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정치편 제63조(치리회의 권한) 7항은 "치리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상하위법, 상하치리회의 결정에 대해서 서로 상충될 때는 상위법이나 상위치리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만일 상위법에 상충되면 결의여부에 상관없이 자동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결의가 상위법에 위반되는가? 

상위헌법은 목사의 청빙에 대해서 교인들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빙승인에 대해서는 노회의 권리라고 이미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직계존속이나 비속에 대해서 승계를 거부하는 조항이나 헌법시행규칙이 없는 한 결의로 규정된 헌법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헌법 정치편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2항은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목사의 청빙은 교인들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리교는 감독의 권리는 중시하는 교단이고 장로교는 교인들의 권리를 중심하는 교단이다.
 
지교회의 분립과 합병까지 교인들의 권리로 하고 있다.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1.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목사의 청빙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교인의 권리이다.
 
제16조 (교인의 권리)에 의하면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도 직계존속이나 비속을 선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법은 아들이든 딸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청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로교는 감리교회와 는 달리 목사의 청빙을 결의할 수 있는 회중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고, 감리교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은 감독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장로교의 세습방지법결의는 교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다. 총회의 어떤 결의도 교단헌법규정을 초월할 수 있는 결의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교단헌법에 상충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는 자동 무효이다. 
 
세습방지법은 공동의회에서 누구든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회중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이처럼 위임목사의 청빙은 지교회의 권한이다. 또한 세습방지법 결의는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회의 청빙승인권을 제한하는 결의이다.

제29조 (청빙의 승인) 1항에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지교회는 청빙권을 갖고 있고 노회는 청빙승인권을 갖고 있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을 청빙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법이 없는 상황에서 세습방지법을 결의해서 즉시 시행하는 것은 비헌법적(unconditional)인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스트라버그 신학대학에서 칼빈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수영 목사의 발언으로 총대들은 홈런을 친 것이 아닌 파울볼을 친 것이었다. 이수영 목사가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을 장로교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 교리와 장정(137) 제 36조(담임자의 파송)을 보자.
 
1.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서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신설)
3.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신설)  

감리교회의 세습방지법은 감독 또는 감리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감리교는 개체교회의 담임목사청빙에 대해서 신도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 또는 감리사의 권한이다.
 
(302) 제 7조(당회)에 의하면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4) 제 19조(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법과 교회

  
감리교 당회(장로교회는 공동의회)의 직무는 집사, 권사, 감사, 교회학교장, 남녀선교회장, 청장년선교회장, 청년회장을 인준하고, 장로후보자를 선출한다. 목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를 무기명비밀투표로 청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위임목사는 2/3 이상, 임시목사(담임목사)는 1/2이상이면 노회의 청빙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칼빈신학으로 박사학위를 했다라도 장로교의 원칙을 모르는 것이었다. 서울대, 장신대, 스트라버그에서 공부하여 가방끈이 길더라도 기초적인 법리와 장로교에 대한 학문적 내용이 짧은 것이다. 
 
또한 덩달아 무조건 이수영교수의 발언을 지지한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명명된 최삼경 역시 법리까지 짧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결의를 한다고 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이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예장통합교단의 우신예찬

이러한 과정을 걸치지 않고 무조건 찬성한 대다수의 총대들은 가방끈이 짧거나 양심이 짧거나 법리가 짧았은 것 중의 하나이거나 다이다. 불행하게도 선동정치에 힘입어 무식한 도깨비처럼 부적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에라스무스가 말한 우신의 영이 몰아닥쳤기 때문이다. 다수가 삼신이나 우신에게 홀린 것이다. 이는 삼신론자가 있기 때문이다. 신은 하나일 때 참신이 되는 것이지, 세명이 되면 우신이 되는 것이다.   
 
결의가 법을 초월할 수 없다
 
그래서 예장 통합교단의 총대들은 이수영목사의 선동정치와 마리아월경잉태론자와 삼신론자인 이단 최삼경의 지지발언에 힘입어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켜 홈런을 친 줄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파울볼을 쳤던 것이다. 삼신론자의 삼신이나 어리석은 신(우신)이 온 총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 것이다. 총대들에게 우신이 임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대한예수교 38회 총회에도 우신의 영이 몰아닥쳐서 다수의 총대들이 신사참배를 가결시킨 바 있다. 혼란된 삼신이나 우신이 총대들에게 임하니 진리, 법리, 원칙과 달리 파울볼을 친 것을 갖고 홈런을 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법이 존재하는데도 결의를 법대신 채택하는 것은 우신이 임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이다.     
 
칼빈박사를 비롯, 삼신론자와 이에 장구를 친 총대들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치체제를 몰랐고, 장로교헌법 중 상위의 헌법과 하위의 결의를 구분하지 못했고, 법을 개정하거나 입법하려면 노회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총대들의 즉각적인 결의로만 통과시켜서 결의와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다. 결국 유일신인 하나님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 삼신론자의 말을 들어 결국 우신예찬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에라스무스의 우신이 총회중 명성교회를 방문하니 총대들이 갑자기 선동정치에 힘입어 우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우신을 예찬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신의 영에 힘입어 교리와 법리에 어리숙하여 법과 결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장로교 청빙체제와 감리교의 파송제체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우신이 예장통합총회를 휩쓸고 갔던 것이다. 학력조작, 주소조작, 해석조작, 결의조작, 보고서조작, 재판조작은 우신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98차 총회는 대부분 조작자들이나 조작부서가 판을 쳤던 것이다. 개인은 학력, 주소, 교리를 조작했고,  부서와 총회는 결의를 조작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예장통합 98차 총회는 성총회가 아니라 우신예찬의 총회였다. 학력조작, 장소조작, 노회소집일 조작을 통해 특정목사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총대들에게 우신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마리아월경잉태론자와 삼신론자의 말을 듣고 결의를 한 것, 주소조작을 한 자가 정치부장이 되는 현실, 교단조작을 자가 교단장기발전대책위원장이 된 것은 우신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총대들은 우신예찬을 하였다.      
 
특정교회의 혈연목회 승계를 이유로 다수의 총대들이 선동정치에 힘입어 범법을 행하게 된 것이다. 나인홀드 니버의 말대로 개개인들로서는 장로목사 신령한 도덕적 인간인데 제도화 되다 보니 비도덕적 인간이 되었다. 총대 개개인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었지만 합해놓으니 짧은 가방끈과 비양심과 비법리가 합해져 비도덕적 인간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키면 자신들은 도덕적 인간인 줄 알았지만 절차의 하자를 보았을 때, 총대들은 우신에 힘입어 비도덕적 인간이 되었다.
 
전 헌법위원장을 지내고 규칙부장을 지낸 문원순 목사 역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을 들어 결의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정환목사 역시 감리교와 장로교의 파송체제가 다르고, 교인들의 청빙권한을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장로교에서 교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재판국 서기를 지낸 전재홍 법학박사 역시 총회임원회가 처음부터 헌의안을 수용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그에 의하면 1년간 더 연구하거나, 개정헌법 이후에나 적용가능하다고 총회장이 발언해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총대들은 홈런을 친 것이 아니라 파울볼을 친 것이었다. 우신이 임했기 때문이다. 98차 총대들은 대부분 성신예찬이 아니라 우신예찬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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