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의 청빙과 해약은 교인의 기본권
예장 통합 제98회 총회 최대의 이슈는 목회세습금지결의가 아닌가 싶다. 이 결의가 있자 기독교계 일부는 물론 일반 언론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하긴 그동안 극소수 일부 교회의 담임목사 대물림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개혁 노력이 없이 소위 목회세습금지법 제정만으로 교회가 잃어버린 교회 본래의 모습을 과연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이른바 목회세습금지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서 벗어난 결정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총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98회 총회가 결의한 세습금지에 대한 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논한 적이 있다. 그 글을 읽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혹은 잊고 있었던 장로교의 정치체제에 대한 문의를 해 왔기에 세습금지와 관련된 성도의 기본권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할 필요성을 느껴 필을 들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직자의 치리권과 성도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한 두 번 들었거나 혹은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거나, 혹은 칼빈과 장로회주의를 전공한 신학자들이 모를 리 없건만 항상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면 손익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모른 채 하거나 침묵해 버리는 한국교회의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장로교회 정치제도는 대의제도
장로교회란 장로회주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교회를 말한다. 장로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고위 성직체제에 의한 다스림이 아니라 대의정치(Representative)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교회정치를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로회주의 교회정치 형태는 성경적 원리이지만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교회의 발전과 향상,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칼빈은 감독(목사) 중심의 교회체제를 선호하였지만 그렇게 될 경우 로마교회의 교황권과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목사와 교인이 함께 하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칼빈의 이 같은 생각이 교회정치에 평신도의 참여의 문을 열었다. 1400년간 성직자(감독)들에 의해 다스려왔던 교회가 평신도의 참여로 적극적인 전환을 한 것이 바로 장로회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평신도들의 교회사역 참여는 국가권력의 독주와 간섭을 견제하면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는 개혁적 결단이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말은 교회 정치 형태가 ‘장로회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장로회 정치제도란 무엇인가?
교회 정치 제도는 크게 나누어 세 종류의 교회 정치가 있다. 곧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와 ‘장로회 정치’가 있다.
감독 정치란 여러 개의 개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감독(bishop)'의 권한을 인정하는 정치 제도이다. 감독의 가장 큰 권한은 ‘성직 임명권’이다. 감독은 개교회의 담임 목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리교는 목회세습금지법을 통해서 감독의 지교회 목사 임명권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아버지의 뒤를 바로 이어 아들 목사를 그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임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감독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로는 ‘감리교회’와 ‘영국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다.
회중 정치는 다른 말로 독립 교회 정치이다. 이것은 감독 정치와 정반대의 정치 제도이다. 회중 정치는 교회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역할을 강조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체 교인이 모인 회의에서 안건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회중교회는 다른 외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감독교회나 회중교회와 달리 개교회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장로회 정치의 특징은 대의정치제도이며 이 대의제도는 성직자의 치리권과 성도의 기본권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곧 장로회주의는 성도들에 의해 선출된 장로와 성직자들이 치리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형태로 교인에게는 기본권이, 성직자에게는 치리권을 인정하는 민주적 제도이다.
여기서 성직자의 치리권(사법권)은 성직자(목사) 개인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조직된 당회를 통해서 치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회를 치리회라 부른다.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치리권을 행사할 때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교인들의 대표라고 하니까 장로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장로는 치리회가 교인을 재판할 때 교인들의 대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다.
목사의 청빙과 관련된 장로교 헌법도 이 같은 장로회주의를 근간으로 제정되었다. 곧 법으로 목사의 청빙과 시무해약에 대한 권리를 교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장로교회 정치제도는 목사의 청빙뿐 아니라 사무해약에 관한 권리도 교인들이 최종 가지고 있다. 구 헌법 정치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2.권고사임-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해약코자 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권고사임케 한다.
이 규정에 대한 헌법유권해석은 “합법적 공동의회에서 교인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권고사임케 한다” 였다. 즉 목사의 청빙권과 시무해약권이 교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총회 헌법위원회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목사 시무를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제거하여 버렸다.
권고사임 규정을 사문화하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동의회가 권고사임을 결의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 현행 규정(2007년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엉터리 유권해석이 우리 교단 헌법에서 장로교 정체성을 잃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 타 교단 중에는 이 같은 장로회주의를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헌법을 가진 교단들이 있어 그나마 장로회주의가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로 여겨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청빙과 해약은 교인의 기본권으로 이는 목사의 성직권과 함께 장로회 주의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그런 면에서 제98회 총회의 목회세슴금지 결의는 장로교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는 장로교정치제도의 두 축인 교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절차법 위반도 문제
아울러 필자가 지적한 회의 절차법 위반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총회의 절차법은 최종 결의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회의 절차를 규칙(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단체 회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를 진행할 때 회장은 반드시 가부를 물을 때 묻는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두루 뭉실 가부를 묻고 난 후에 무엇을 결의했는지 회장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기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한다. 서기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회원이라도 물어야 한다. “정확한 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건이 결의되었을 때 회장은 정확한 결의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해야 한다. 목회세습금지 결의는 이 과정이 생략되고 결여되어 있다. 즉 정확한 안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안건이 결의되었는지...... 단지 “목회세습금지”를 결의하였을 뿐이다. 모법도 없는 시행결의가 가능할까?
필자는 이른바 목회세습금지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서 벗어난 결정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총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98회 총회가 결의한 세습금지에 대한 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논한 적이 있다. 그 글을 읽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혹은 잊고 있었던 장로교의 정치체제에 대한 문의를 해 왔기에 세습금지와 관련된 성도의 기본권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할 필요성을 느껴 필을 들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직자의 치리권과 성도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한 두 번 들었거나 혹은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거나, 혹은 칼빈과 장로회주의를 전공한 신학자들이 모를 리 없건만 항상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면 손익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모른 채 하거나 침묵해 버리는 한국교회의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장로교회 정치제도는 대의제도
장로교회란 장로회주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교회를 말한다. 장로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고위 성직체제에 의한 다스림이 아니라 대의정치(Representative)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교회정치를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로회주의 교회정치 형태는 성경적 원리이지만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교회의 발전과 향상,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칼빈은 감독(목사) 중심의 교회체제를 선호하였지만 그렇게 될 경우 로마교회의 교황권과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목사와 교인이 함께 하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칼빈의 이 같은 생각이 교회정치에 평신도의 참여의 문을 열었다. 1400년간 성직자(감독)들에 의해 다스려왔던 교회가 평신도의 참여로 적극적인 전환을 한 것이 바로 장로회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평신도들의 교회사역 참여는 국가권력의 독주와 간섭을 견제하면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는 개혁적 결단이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말은 교회 정치 형태가 ‘장로회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장로회 정치제도란 무엇인가?
교회 정치 제도는 크게 나누어 세 종류의 교회 정치가 있다. 곧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와 ‘장로회 정치’가 있다.
감독 정치란 여러 개의 개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감독(bishop)'의 권한을 인정하는 정치 제도이다. 감독의 가장 큰 권한은 ‘성직 임명권’이다. 감독은 개교회의 담임 목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리교는 목회세습금지법을 통해서 감독의 지교회 목사 임명권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아버지의 뒤를 바로 이어 아들 목사를 그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임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감독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로는 ‘감리교회’와 ‘영국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다.
회중 정치는 다른 말로 독립 교회 정치이다. 이것은 감독 정치와 정반대의 정치 제도이다. 회중 정치는 교회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역할을 강조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체 교인이 모인 회의에서 안건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회중교회는 다른 외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감독교회나 회중교회와 달리 개교회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장로회 정치의 특징은 대의정치제도이며 이 대의제도는 성직자의 치리권과 성도의 기본권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곧 장로회주의는 성도들에 의해 선출된 장로와 성직자들이 치리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형태로 교인에게는 기본권이, 성직자에게는 치리권을 인정하는 민주적 제도이다.
여기서 성직자의 치리권(사법권)은 성직자(목사) 개인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조직된 당회를 통해서 치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회를 치리회라 부른다.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치리권을 행사할 때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교인들의 대표라고 하니까 장로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장로는 치리회가 교인을 재판할 때 교인들의 대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다.
목사의 청빙과 관련된 장로교 헌법도 이 같은 장로회주의를 근간으로 제정되었다. 곧 법으로 목사의 청빙과 시무해약에 대한 권리를 교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장로교회 정치제도는 목사의 청빙뿐 아니라 사무해약에 관한 권리도 교인들이 최종 가지고 있다. 구 헌법 정치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2.권고사임-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해약코자 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권고사임케 한다.
이 규정에 대한 헌법유권해석은 “합법적 공동의회에서 교인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권고사임케 한다” 였다. 즉 목사의 청빙권과 시무해약권이 교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총회 헌법위원회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목사 시무를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제거하여 버렸다.
권고사임 규정을 사문화하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동의회가 권고사임을 결의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 현행 규정(2007년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엉터리 유권해석이 우리 교단 헌법에서 장로교 정체성을 잃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 타 교단 중에는 이 같은 장로회주의를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헌법을 가진 교단들이 있어 그나마 장로회주의가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로 여겨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청빙과 해약은 교인의 기본권으로 이는 목사의 성직권과 함께 장로회 주의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그런 면에서 제98회 총회의 목회세슴금지 결의는 장로교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는 장로교정치제도의 두 축인 교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절차법 위반도 문제
아울러 필자가 지적한 회의 절차법 위반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총회의 절차법은 최종 결의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회의 절차를 규칙(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단체 회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를 진행할 때 회장은 반드시 가부를 물을 때 묻는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두루 뭉실 가부를 묻고 난 후에 무엇을 결의했는지 회장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기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한다. 서기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회원이라도 물어야 한다. “정확한 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건이 결의되었을 때 회장은 정확한 결의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해야 한다. 목회세습금지 결의는 이 과정이 생략되고 결여되어 있다. 즉 정확한 안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안건이 결의되었는지...... 단지 “목회세습금지”를 결의하였을 뿐이다. 모법도 없는 시행결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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