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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이대위, 이단법 없이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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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안산홍도 이단법갖고 정죄해야
예장통합 이대위는 문선명이나 박태선, 이만희, 안산홍을 이단으로 정죄한 법적 조항이나 기준이 없었다. 단지 결의와 해석, 보고와 채택, 발표만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행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바울, 이인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장통합교단은 그동안 수십년동안 이단에 대한 법적, 교리적, 신앙고백적 기준없이 이대위의 결의와 자체적 교리해석으로만 이단을 정죄하여 왔다. 그러나 법은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법규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신론, 신앙고백론, 종말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경론 등을 통대로 먼저 이단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교리편에 나와있는 것을 보다 상세하게 이단법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없이 이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의 기본적인 절차인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법없이 처벌하거나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단정죄는 사실상 출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형벌과 같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1,215년 영국 대헌장에 나온 원칙이다. 종교개혁시대에 토마스 뮌쩌도 법없이 처벌하지 말라며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했다.
 
그런데 이미 민주화된 국가체제에 살고 있는 교단에서 중세보다 못한 중세의 마녀사냥 처벌을 하고 있다. 적어도 한 사람이나 기관을 처벌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하고, 소송절차에 입각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연합신문이나 크리스천투데이 등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     © 법과 교회

그만큼 부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대위가 판단하고 결의해서 총회시 보고만 하면 채택하여 이단으로 명명해버리는 것이다. 연구는 연구일 뿐, 재판을 통해서 이단을 정죄해야 하는 것이다.    
 
이단법 없이 누구든지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어 
 
이단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단기준과 원칙이 이단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정죄했다. 이명범을 이단으로 정죄한 내용을 보면 모두 자의적인 해석이다. 법적 조항이 하나도 없다.  단지 연구한 것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해 버리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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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아담론과 같은 것이다". "신비적으로 이해한다".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로 이단정죄를 한 것이다. 교리적 규정과 조항하나 인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재판을 통해서 교리적 조항이나 인용은 있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총회에 보고하고 채택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다.  최삼경식 이단정죄였다. 현재 이명범이 목회하던 교회는 기장교단에 가입했다. 기장교단이 이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만큼 정치적인 이단정죄였고 법조항 없이 허술하게 이단정죄한 것이다. 
 
박윤식, 김기동, 류광수 등에게는 변론권 한번 주지않고 이단으로 정죄했고, 이러한 법적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언론이 지적하면 같이 이단옹호언론이 되는 것이다. 중세의 마녀사냥보다 더 심한 교리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예장통합교단의 이대위이다. 마녀사냥재판도 변론할 기회는 부여해 주었다. 이들 역시 가방끈이  짧거나 양심이 짧거나 법리가 짧든지 하나이거나 다일 것이다. 대부분 마녀사냥재판의 영이 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는 성령이 임한 것처럼 거룩한 설교를 행하는 것이다. 재판을 통하여는 죄악을 범하고 설교단을 통하여는 거룩한 음성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도로 변신한다. 지킬과 하이드처럼 말이다.  
 
하다못해 신천지 이만희와 안산홍, 문선명, 박태선에 대해서도 그들을 이단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교리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현 교리편에 있는 교리적 조항이라도 근거를 대야 한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었다. 박윤식, 이재록, 김기동, 류광수, 박철수, 예태해, 이명범, 이인강 등 에 대해서 한번도 부르지도 않았고, 법적인 조항이나 기준도 없었고, 소송절차도 없었다.     
 
단지 상위와 같이 모호하게 이단법 없이 가방끈, 양심, 법리가 짧은 목사.장로들의 주관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으로 인해 이단으로 연구하고 보고하여 채택되면 이단정죄를 하였던 것이다. 대부분 이대위원들은 일반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고,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대원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한번도 논리학, 법학 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학문에 있어서 문외한들이다. 총대로 선출되어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대위원들이 되어 한 두명에 의해 끌리는대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서 교리를 전공하지도 않았다. 전문위원인 교수들은 이대위원들의 눈치보기 일쑤였다. 서명하자면 서명하고 성명서 발표하자고하면 성명서에 서명하는 맹종견처럼 질질 끌려가는 것이다.  
 
중세 교리학자들, 당대최고의 학자, 한국은 가방끈과 법리끈 짧은 한국 최하위 연구가
 
교수들 역시 대부분 논리학이나 철학, 법학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이다. 인문학이나 사회학적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가 되거나 목사가 되어 중책을 맡게된 것이다. 아타나시우스나 네스토리우스 등은 당대의 최고 신학자들이었다. 오캄신부도 마찬가지이다. 루터, 칼빈도 당대의 최고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대학 나온 사람하나 없다. 무인가 신학교이거나 근본주의 신학교, 초등학교졸, 나홀로 교리공부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행 이대위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등 교리사를 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앉아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정치적인 판단만 할 뿐이다. 교리의 끈과 가방끈, 양심의 끈이 짧은 것이다.  지연, 학연, 정치의 끈, 내용없는 권위의 끈만 긴 것이다. 이들은 이단법 하나 규정할 법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이나 교수, 전문인 하나 없다.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다. 결의만 하면 모든 것을 다하는 줄로 착각하는 결의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다.    
 
살인자라할지라도 법없이 처벌 불가능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법없이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먼저 이단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살인자나 강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이거나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라는 자연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명확한 성문법이 있어야 한다. 성문법 없이 처벌하는 것은 모두 무효이다. 아니면 재판국을 거쳐서 처벌해야 한다.  결의만 갖고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선명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의 핵심교리가 왜 예장통합교단의 이단법에 벗어난 것인지를 규명해 주어야 한다. 신천지 이만희는 이단법의 조항에 근거 신론, 기독론, 종말론, 신앙고백론 등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다 라는 판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단소송절차법을 만들어 이만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이만희에게도 충분한 변론보장권을 허락해야 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법적 조항도 없고,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신천지 이만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안에서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만희 신천지교도라고 음해를 하고 있다. 법적 근거없이 최삼경, 전정희, 정윤석, 신현욱, 최기학, 박도현이 이러한 일을 저질러 왔다. 그들은 어떤 법적인 근거나 증거없이 일방적으로 선량한 교인들을 신천지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들이다. 본디오 빌라도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본디오 빌라도 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법규정 없이 소송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만희를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만희측이 오지않는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근거한 궐석재판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법규정 없이 이만희를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정서와 신앙만 갖고서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명한 법적 기준과 법적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대위나 이단감별사들은 본디오 빌라도보다 못한 사람들

당시 예수가 안식일을 위반한 율법조항의 위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고 한 신성모독적인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법적 조항을 갖고서 예수를 사실상 이단으로 몰아 법정에 고소하였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나름대로 율법적 규정이 있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칭한 예수에 대해 불경죄로 하려는 법적 조항은 있었다.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였더라도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었다. 고소된 예수는 가야바 재판정과 빌라도법정에서 소송절차를 밟아서 사형선고를 언도받게 되었다. 예수에 대한 이단절차도 나름대로 법적조항의 근거에 토대를 두고 소송절차를 통해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현재 이단감별사들이나 이대위원들은 예수를 법적절차를 통해 사형시킨 유대인이나 본디오빌라도 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사회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도 없고 소송절차도 없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세의 마녀사냥재판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일교, 신천지, 안산홍증인회, 전도관,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했는지 이단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단법이나 규정된 교리적 근거도 없다. 모호한 교리편과 이대위원들의 결의만 있을 따름이다. 또한 이단소송절차법도 만들어야 한다. 이단에 대한 소송절차법이 없다보니 마구잡이식으로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한다. 그러다가 이대위원들이 바뀌면 다시 해제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일반법원에서 법적 조항이나 소송절차에 위배되면 모두 무죄이거나 기각된다. 법치주의 사회속에 살아가는 민주시민들은 법없이 처벌받을 수 없고 법없이 판단받을 수 없다. 그들은 다음의 규정만 갖고서 이단으로 명명하였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이 법을 보면 문선명, 안산홍, 이만희를 이단으로 규정할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갖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단정죄를 보면 대부분 교리적 조항도 인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 이단기준이 없이 이대위의 결의로 이단을 명명했다. 유니테리언도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예장통합신학에 맞지 않으면 모두 이단이다. 길자연, 홍재철, 조경대,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 등 모두 이단이다. 법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죄는 세계 어디에 가도 없다.  
 
그러므로 이대위가 마녀사냥을 하지않고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리나 신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신앙고백론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먼저 만들고 이에 빗나갈 경우, 교단재판국에 기소하여 재판절차를 따르도록 해야한다. 법적 기준 없이 이단으로 명명하다보니 이단으로 명명하고 다시 해제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곤 했던 것이다. 한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이지 해제한다고 해서 이단이 안되느냐 말이다.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잘못 규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대위는 정치적으로 이단을 조작하고 규정해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더이상 양치기소년이 되어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법절차와 규정없이 이단으로 임명하니 이대위가 왔다갔다하고 마녀사냥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히 이대위는 이단으로 명명하기 위해서 교리적 신앙고백적, 법적 기준을 만든 이후에 이단으로 정죄하든지 삼단으로 정죄하든지 해야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장통합교단이 통일교 문선명이나 안산홍증인회,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도 그들을 이단으로 명명할만한 자체교단의 교리적, 신앙고백적, 법적 기준하나 없는 실정이다. 법없이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대위가 범죄집단이 되지않기 위해 결의로만 갖고 마녀사냥을 하려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이단을 정죄하기를 바란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로 구성된 이대위는 금년에도 법적 조항하나 만들지 못할 것이다. 문선명, 이만희, 박태선, 안산홍, 안식교, 몰론교, 구원파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먼저 이단법부터 만들어놓고 거기에 근거하여 이단을 규정하고 이단소송법을 만들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재판을 통해서 이단정죄하기를 바란다. 법없이 결의로만 이단규정한 것 자체가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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