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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측 패소, 총회결의금지 가처분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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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인정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2012카합1998) '총회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이 되었다. 정삼지 목사는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결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자교회의 소속을 한서노회로 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소였다.
 
그러나 법원은 한서노회가 2012. 9. 24. 정삼지목사를 면직처분하였는데 정삼지 목사가 총회에 상소하지 아니하여 면직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교회의 가처분신청은 대표권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즉 정삼지목사는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의 목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법원은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임의로 교회의 소속노회를 결정해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관에 따라 그 소속을 한서노회라고 결정한 것일 수 있으므로 수습위원회가 권한없이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수습위의 결정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소속으로 이루어졌고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서한서노회소속으로 되었다.
 
결국 총회결의 금지는 재산권과 관련한 것으로 정삼지측의 의도가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1,000억이상 되는 교회건물은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가 소유할 가능성이 크게 되었다. 서한서노회로의 변경숫자가 재적수의 2/3가 안되기 때문이다. 2/3가 안되면 재산소유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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